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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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원, 집회ㆍ시위 복면착용 가중처벌 양형기준 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날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그 수정안 중에는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판사가 권고 형량 내에서 재량으로 선고형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에 대해 가중된 양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고,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복면착용 금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그렇게 지금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언급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당시 여당 의원들은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복면금지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돼 다행히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19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됐는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사법부가 양형의 가중 고려 대상에 복면착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변은 “법원은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집시법 위반이 아닌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위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했다”며 “그러나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내용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합법적 집회ㆍ시위를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조치는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의 복면착용을 처벌하겠다는 지난해의 복면금지법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부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사법부가 우회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변은 “집회의 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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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위조상품 판매 50대 실형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다시 위조 상품을 판매, 보관하고 지인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게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루이비똥(LOUIS VUITTON,프랑스)', '샤넬(CHANEL, 프랑스)', ‘구치(GUCCI, 이탈리아)’, ‘프라다(PRADA, 룩셈부르크)', ‘해르메스(HERMES, 프랑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키홀더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47점(정품 시가 약 345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했다.또 A씨는 중한 처벌이 두려워 지인인 60대 여성 B씨에게 “나 대신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했다고 수사기관에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지난 4월 A씨의 부탁(교사)대로 부산지검 검사실에서 허위 진술했다.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상표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초범인 점,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허선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인도피 교사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건들은 시장 노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상표권자가 입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위조 상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을 처분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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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각종 행사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초등학교 모의재판에 이어 7일 오픈코트 행사를 했다. 개인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법원안내 동영상시청, 법원문화전시관 관람, 형사재판 방청, 공보관(조장현 판사)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9월 8일 오후 4시30분 법원장의전실(5층)에서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의 눈에 비춰진 창원지법견학 소감문 우수작 시상, 9일 오후 2시30분 대회의실(3층)에서 ‘법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을 한다.조장현 판사(공보관)는 “법과 관련된 각종 체험과 창작을 통해 꿈나무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법의 의미를 깨닫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창원지법은 10월 15일 오후 2시 경원중학교 체육관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와 공동으로 ‘제1회 경남지역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경남지역(울산지방법원 관할인 양산시만 제외) 고등학생 1, 2학년생 약 200명 참가한다. 창원지방법원 판사들과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출제한 법률 퀴즈들을, 참가학생들이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나가 최후까지 남는 순서에 따라 수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대한민국 법원의 날=1948년 9월 13일 가인 김병로 선생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날. 대한민국이 사법 주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한 날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법원은 2015년에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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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년부-아동ㆍ청소년ㆍ여성담당경찰관 간담회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 소년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법원 소회의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아동‧청소년‧여성 담당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간담회는 이강원 법원장의 인사말, 이주영 부장판사의 주제발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참석자 전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창원지법 소년부 측은 이주영 부장판사, 전창배 참여관, 전미영 소년조사관이, 회복센터장(유수천-샬롬, 조경숙-자운영, 박현숙-소망, 손영길-새빛, 최윤희-연지, 김영덕-엘림)이 참석했다.경남지방경찰청 측(24명)은 이호 아동청소년계장(경정), 김영대 청소년팀장(경감), 강동균 여청수사팀장(경감), 이덕현 여청수사팀장(경감-창원중부서), 이양훈 학교전담경찰(경위-창원중부서), 배석준 여청수사팀장(경감-창원서부서), 박종희 여청수사팀(경위-창원서부서), 김상철 경감(마산중부서), 공정표 경위(마산중부서), 박보건 경감(마산중부서), 배성무 경사(마산중부서), 박지혜 경감(진주서), 천윤영 경위(진주서), 정연우 경감(김해중부서), 이현정 경장(김해중부서), 박종덕 경감(김해서부서), 서주성 경위(김해서부서), 최석민 경감(양산서), 송강호 경위(양산서), 손종수 경감(거제서), 차윤혁 순경(거제서), 조현군 경감(진해서), 변일섭 경사(진해서), 제병철 경위(의령서)가 참여했다.이주영 부장판사는 “각종 보호재판과 경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호재판의 의의와 가정, 아동 보호재판, 성매매 보호재판, 소년 보호재판에 설명하고 보호소년 신병 관련, 관련 소년재판 상황 확인, 가정‧아동보호 임시조치 관련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작년 간담회 이후 소년사건의 취지에 맞는 폭넓은 조사, 비행 초기단계 소년들에 대한 소년부 송치 확대, 가출‧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경찰서장 직접송치 및 통고제도 활용, 선제적인 위탁 건의, 동행영장의 적극적 집행 등 경찰권 행사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조장현 판사(공보관)는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보호사건의 출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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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회의, 금품ㆍ향응 비위법관 5배 징계…10가지 대책
대법원은 최근 발생한 법관 비위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관의 윤리의식 제고 및 윤리감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는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것 등 최근 법관들의 잇따른 법조비리와 관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격론을 펼쳤다.전국 법원장들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소속 법관들의 입장과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느꼈을 실망과 충격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법관 윤리의식 제고 및 법관 비위 재발 방지 대책과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전국 법원장들은 향후 법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추호라도 의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10가지 대책은 전국 법원 법관들의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대책 첫째,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구체적으로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윤리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관 징계 등 사후 처리 절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법원장들은 상시적ㆍ예방적으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각급 법원과의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법부 내부의 법관윤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윤리감사관실의 인력ㆍ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봤다. 또 ‘사전적ㆍ예방활동’이 공식적 사법행정 라인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종전에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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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이날 변협은 <대법원장 사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 앞서 법원장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성과 사과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번 발표에서 법관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제시되긴 했으나,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정운호 사건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인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원인이 됐으므로, 법관이 사건당사자 등과 접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접촉 시 이유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법관의 부패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조속히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오늘 대법원장의 사과는 형식에 맞지 않고, 전국 법원장회의의 대책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법관들에게는 ‘청렴성’ 강조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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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법원견학 소감 포스터·UCC·수필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실시한 포스터ㆍUCCㆍ수필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2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성태경(포스터, 일반부)씨가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2명)은 강서림(수필, 초등5학년), 김윤정(포스터 고등학생)에게 돌아갔다.장려상(5명)은 손민찬(포스터, 유치원생), 이숙정(수필, 초등5학년), 김재현(UCC, 고등학생), 정현아(포스터, 고등학생), 윤정현(수필, 일반부)가 차지했다. 입선작(10명)은 이도건(초등2학년) 전상윤(초등3학년) 정유나(초등3학년) 윤서진(초등4학년) 윤수현(초등4학년) 조현서(초등4학년) 구경민(고등학생) 사공희(일반) 정유성(일반) 홍성원(일반)이 선정됐다. 최우수는 상장 및 도서문화상품권 50만원(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입선은 상장 및 대구고법 기념품(시계)이 주어졌다.대구고법은 지난 7월부터 대구시민, 경북도민, 법원 견학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대구법원 견학 및 방문 소감문을 포스터, UCC 및 수필 형식으로 공모했다. 출품작 중 우수작은 대구법원 신별관 대강당에 9월 23일까지 전시한다.대구고법 이종길 기획법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법원의 역할과 재판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생한 경험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법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더욱 높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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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조간부 사칭 억대 편취 사기꾼 실형
자신이 노조간부라고 사칭해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2명에게서 1억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사무실에서 B씨에게 자신을 STX조선해양 노조간부라고 사칭하면서 취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 했다. 사실 회사의 노조간부가 아닌 A씨는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B씨 등 12명에게 지난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억135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또 배상신청인 C씨에게 편취금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황중연 부장판사는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등의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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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개원 12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과 함께 변화해온 부산지방법원의 역사를 사진으로 되짚어 보고, 다가올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는 비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막식은 12일 오전 11시 2층 현관로비.부산지법 120년간의 여정은 9월 12~30일까지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현관로비에서 외부기관과 부산법원 소장 사진 중 선별된 130여점이 1896년~2016년까지 시대 순으로 구성(간략한 설명 추가)돼 전시된다. 전시패널 38개(한 패널 당 1~4매의 사진으로 구성), 대형패널(개관 및 연혁패널) 2개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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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구속, 심려끼쳐 죄송” 대국민 사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참담한 심경을 피력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원장들에게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며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원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모든 법관의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더구나 “작년에 이어 다시 이 같이 일이 거듭되어 법관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됨으로써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온 모든 법관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동안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일 것이다”고 고개를 숙였다.또 전국의 법관들에게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부정을 범하는 것 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고 갈파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 모든 법관들은 청렴성을 생명처럼 여기며 직무를 수행해 왔고 청렴성에 관한 한 한 치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긍지를 지녀 왔다”며 “청렴하지 않은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의 재판은 아무리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다 해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데 발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직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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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임대수익 유혹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수억 편취 40대 집행유예
실제 매물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임대수익 등을 이유로 상가가게 매수를 제안해 매매대금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14년 3월~2015년 2월 2명을 상대로 성원종합상가 일부 가게 매물이 나왔다며 2배 이상의 임대수익과 싼 가격 매수를 제안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원, 1억8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함부로 위조·행사하기까지 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등학생인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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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장어린이집 없는 법원 직원들 보육수당 패소
법원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법원 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는 전국 각급 법원의 공무원들은 “일부 법원에 보육신청인원을 크게 밑도는 정원의 영유아만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사실상 직장어린이집 이용기회를 박탈하고, 나머지 다른 법원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되,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송을 낸 2011년 당시 전국 법원 중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서울법원어린이집, 인천법원어린이집, 대전법원어린이집, 대구법원어린이집, 부산법원어린이집 등 5곳으로 보육 가능 정원은 총 513명이었다. 이후 2012년 3월 광주법원어린이집이 개원했지만, 보육 가능 정원은 90명에 불과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안철상 재판장)는 2012년 8월 법원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법원에서 보육신청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정원을 보육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을 두고 이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이행에 갈음해 원고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보육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법원공무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업주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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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신임 대법관 “법원 신뢰…국민 신뢰와 공감에 역량”
김재형 신임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저는 6년의 임기 동안 사사로운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임을 엄숙히 맹세한다”며 대법관 직무를 시작했다.김재형 대법관은 “법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균형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재형 대법관 취임사 전문>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모든 법관 및 직원 여러분!사법부는 어느 순간엔 선망과 신뢰의 대상이었다가 어느 순간엔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지난 한 달 동안 전관예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습니다. 법관들의 믿음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단단한 벽을 허무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법원이 어려운 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입법과 행정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문을 두드리는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법원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교차하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해소해야 할 어려운 임무가 현재의 우리 법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외람되오나, 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벽과 경계를 허물고 공감과 배려를 하면서 발전의 동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함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법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많은 법률가의 손을 거쳐 갈고 다듬어진 순차적 공동작업의 총체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1심ㆍ2심 판사들이 정성스레 쌓아 올린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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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9월 8일 오후 4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과 수상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가족사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그림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그림공모전에는 부산 소재 초·중등학생들이 총 788점의 작품을 제출, 그 중 5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은 정찬미(이사벨중, 3학년) 학생, 최우수상은 김채희(연제중, 3학년), 안소영(양동여중, 3학년), 김지우(개원초, 5학년) 학생이 각 차지했다.부산가정법원은 이날 수상자에게 상장 외에 대상 수상자에게 50만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3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 10만원, 장려상 수상자에게 5만원, 입선자들에게 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대상을 수상한 정찬미 학생은 “대상을 받을 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작품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받는 보상이라 생각하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공모전의 취지만큼 앞으로는 폭력과 학대로 고통 받는 가족이 줄고 서로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공보관)는 “올 해 다섯 돌을 맞는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에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림공모전을 통해 치유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의 역할을 되새기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가족 사랑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공개된 법원청사 곳곳에 전시함으로써 공론의 장이 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수상작들은 9월 8일부터 19일까지는 부산가정법원 2층 중앙로비에서, 그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부산가정법원 1층 접수실 앞 통로에 각 전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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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2신고 살인사건 막지 못한 경찰관 징계 정당
위급 상황을 신고하는 112상황실 출동 신고를 받고도 중복신고인지 별개신고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결국 늑장 출동해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작년 9월 12일 저녁 9시경 한남동에서 ‘가족 간 싸움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한남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했다.10분 뒤 한남동에 사는 한 남성이 112종합상황실에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전화로 싸운 후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칼을 들고 여자친구가 오면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신고를 했다.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이 남성의 신고를 긴급출동 사안임을 의미하는 ‘Code1’로 분류하고 한남동 관할인 서울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하달했다.용산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위 A씨는 순찰차 지정을 위해 무전을 전파했다. 한남파출소 상황근무자는 위 두 개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 것 같다고 했다. 신고 된 주소지의 번지가 비슷했다.이후 A경위는 출동한 순찰차에 “두 개의 신고가 동일 건인가?”를 물었고, 두 대의 순찰차는 동일한 사건으로 짐작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를 취소한다 하기에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A씨는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신고자는 한참이 지나도 경찰관이 오지 않자 9시 27분경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출동을 독촉했다.이에 A경위는 순찰차에 “두 개의 신고가 동일 건이 아닌 것 같으니, 신고 장소로 출발하라”고 지령했다. 그러는 사이 순찰차는 두 사건의 신고자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동일 사건이 아님을 무전으로 보고했다.이에 순찰차 한 대가 뒤늦게 신고 장소에 도착했으나, 이미 신고자의 어머니가 과도로 신고자 남성 여자친구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후였다.이 살인 사건과 관련해 한남파출소 상황근무자는 감봉 3월, 순찰차 경찰관들은 감봉 1~2개월,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인 A씨와 한남파출소장은 각 견책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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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행자 치고 도주 뇌전증(간질) 운전자 집행유예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뇌전증(일명 간질)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5월 승용차를 운전해 사파파출소 방향으로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2년 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뇌전증에 기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외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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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을 방문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중국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개업을 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창우 변협회장은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씩을 받는 행태를 전관예우 병폐의 핵심으로 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일반 법관이 정년 전에 중도 사직하고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2년간 모든 소송사건을 일절 수임할 수 없고, 모든 법관은 중도 퇴임할 경우 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전관예우 방지책이 (한국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비교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페이스북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중국 대법관]이라는 글을 올렸다.하 변협회장은 “9월 2일 중국 북경 소재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R.C)을 방문해 중국의 사법제도를 설명 듣고, 전관예우가 거의 불가능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중국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일부 임원들과 함께 9월 2일 북경 소재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副院長 이소평(李少平) 대법관을 만나 이 대법관으로부터 중국 사법제도에 대해 설명 들었다”며 방문 사진을 공개했다.또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은 16인이며, 연간 1만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며 “대법관은 종신직이 아니며, 63세 내지 70세 정도까지 재임한다”고 전했다.특히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은 퇴임 후 저술활동을 하거나 연구사업 등의 일을 하고,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며 “만약 변호사개업을 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국의 대법관 퇴임자로서 변호사개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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