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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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 시나리오...중학생 현우가 법정 선 까닭?
[소년보호재판은 비교적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들이 받는 재판으로,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성행교정과 환경조정을 통해 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그 진행모습이 많이 다르지요.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특히,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소년들을 부모 등 보호자나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통고해 소년보호재판을 개시하는 통고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통고제도는 갈수록 그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2015년에는 29건, 2016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벌써 30여 건이 접수되기도 했답니다. 이번에 다룬 사례와 등장인물은 모두 가상이지만, 실제 자주 보이는 사례를 기초로 했습니다.] # 00중학교 상담실-인성부장선생님, 담임선생님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고, 현우 그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다. 담임선생님 현우야, 그 동안 학교도 안 나오고 대체 어디 가 있었던 거니? 벌써 결석이 며칠인지 알아? 너 3학년인데 이대로면 졸업도 못하고 유예할 수밖에 없어~ 현우 ... 인성부장 선생님 너 학기 초에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 학교는 꼭 졸업할 거라고 했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해?현우 ...담임선생님 현우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선생님들도 도와 줄 수 있어. 현우 (삐딱하게) 어차피 전 안 될 놈이잖아요.인성부장 선생님 이 녀석이! 담임선생님 (한숨 쉬며) 현우야, 이번에 가출한 동안 오토바이 훔쳤니? 왜 그랬어?현우 ... 열쇠도 안 뽑고 길에 오토바이 세워 두면 타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담임선생님 (한숨)인성부장 선생님 너 상현이 폰은 빼앗아서 왜 안 돌려준 거냐?현우 아씨, 그 자식이 그래요? 진짜 억울해요. 그 자식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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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체 카톡방 “무식 국보급” 표현…모욕죄 벌금형
카카오톡 단체(그룹)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해 ‘무식’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거나 험담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생이다.그런데 A씨는 2014년 8월 방통대 법학과 ‘스터디’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스터디 회장인 B씨에 대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단체 카톡방은 법학과 3학년 회원들 10~20여명이 수업정보와 안부인사 등을 나누는 공간이다.A씨는 “위 말은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글을 올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성격과 기능,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이 5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스티디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회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2015년 11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대 학생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김선아 판사는 “피고인이 스터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며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루어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계부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오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다소 흥분한 상태였더라도 그런 사실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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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대구시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9월 1일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7명, 군수 1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종길 기획법관의 진행으로 법원 소개, 법원장과의 간담회 및 다양한 법원견학 프로그램(법정견학, 법복체험)을 실시함으로써 법원의 기능ㆍ역할에 대한 안내 및 재판절차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 법원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또 대구법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구법원의 시급한 현안이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나누고 단체장들과 소통했다. <사진제공=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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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재형에 바란다…사법정의 회복 대법관 헌신”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대법관으로서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16명, 반대 7표, 기권 6표로 가결시켰다. 김재형 후보자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이와 관련, 3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제출한 고액의 의견서와 대형로펌 변호사와 판사로 구성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라는 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어 “김재형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대법관으로서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참여연대는 “대법관이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힘없는 서민도 사법정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자리”라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의 구성을 통해 사회적 쟁점과 갈등이 되는 문제를 활발한 토론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비슷한 성향의 고위법관 출신 엘리트들이 모여 똑같이 일치하는 의견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더욱 공고해져가는 경제 권력에 맞서 노동,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요청한다”며 “기존 대법원은 인적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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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수억원 요양급여비 편취ㆍ환자 명의 도용 대출 여성 실형
의사 등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해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직원들의 임금체불에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던 정신지체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 모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던 40대 여성 A씨는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 50대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3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A씨는 병원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씨 등 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200만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B씨에게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도 않았다.A씨는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병원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2014년 5~ 2015년 1월까지 502회에 걸쳐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9400만원 상당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챙겼다.이어 위료법에 위반해 의사 등이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5년 1~4월까지 84회에 걸쳐 합계 2억2000만원 상당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해 2억2000여만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고, 이와는 별도로 허위로 진료내역을 꾸며 9400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까지 한 점, 병원 운영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적지 않고, 심지어 입원환자였던 정신지체 장애인인 B의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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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구속 참담…사법부 과오 사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법원이 즉각 공식 사과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법조비리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오는 6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수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 직후 대법원은 <부장판사 구속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대법원은 “오늘 현직 부장판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부끄러워했다. 그러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대법원은 “사법부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특히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거듭 사과했다.한편,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는 다음주 화요일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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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9억 뇌물 총경 징역 10년→9년
희대의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로부터 9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총경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 형량 10년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료경찰관에 대한 5000만원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지에서 벌어진 조희팔 등에 의한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및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2만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2조5000억원이 넘는 정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대형·조직적 사기범행이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 총경 50대 A씨(2009년 12월 총경 승진, 2012년 5월 해임처분)는 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이던 2008년 10월 경찰의 수사를 피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망 중이던 조희팔(2008년 12월 10일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등의 조희팔과 그의 회사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정보 및 편의 제공, 수사 무마 내지 완화,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후배 또는 동료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무마 등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원(자기앞수표 1억 원 7장, 1000만원 20장)을 받았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다음날 A씨는 뇌물인 자기앞수표 중 8억원을 1개월 후에 8억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투자하던 회사에 대여하고 회사가 약정을 위반하자 이 회사 주식 40만주를 C씨 명의로 배정받아 수령·보관했다. 이로써 A씨는 8억원 및 주식 40만 주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A씨는 2009년 6월경 경찰대학에서 연수 중 관내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전화해 “두세 달 안에 갚아주겠으니 1억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 업체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3차례에 걸쳐 원금만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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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먼저 오는 9일 오후 1시30분~5시10분까지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지법과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학술대회 제1세션 주제인 “사법부와 국민의 소통, 현황과 과제”를 통해 우리 법원과 이웃 나라들의 소통 노력과 경험을 비교,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법부 및 부산지방법원의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한다.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의 판사들이 각 나라의 사법부와 국민의 소통의 현황 및 그 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박종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이덕환 부산지법판사, Jennifer Marie 싱가포르 State Courts 판사,黄英 / 朱川 중국 상해시 중급인민법원 판사가 각 25분간 발표를 하고 토론 및 질의(각 10분)는 윤석찬 부산대 교수, 이채문 법무법인 청률 변호사가 나선다.학술대회 제2세션 주제인 “해사법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해사법의 세계적 흐름과 핫 이슈에 대해 이론적, 실무적 연구와 비교법적 검토를 해 학계 및 실무계를 비롯, 해상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부산지법 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해사법 전문 교수들이 각국 해사법의 최근 동향 및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이점인 동아대 법학연구소장의 사회로 △최성수 동아대학교 교수(해상보험계약 등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한국 판례의 동향 및 입법 방향) △于耀东 중국 상해해사대학 교수(중국의 해상분쟁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입법방향) △增田史子 일본 岡山大學 교수(일본 해사법의 개정에 대하여)가 각 발표를 하고 이승훈 부산지법 판사와 이진규 동아대교수가 토론 및 질의를 한다. 이어 이날 오후 5시20분~6시까지 5층 대강당에서 역대 법원장과 내·외빈을 초청한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국민과 함께한 120년, 내일을 여는 부산지법-가 마련된다.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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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무차별 기소에 무죄…검찰,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가 1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정OO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이 사건 변호인단은 “검찰은 세월호 집회 무차별 기소에 제동을 건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변호인단은 2일 논평을 통해 “집회에 참가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열띤 공방 끝에 7명의 배심원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어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집회의 참가자가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주최자도 아닌 단순참가자로서는 그 행진이 신고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봤다.또한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해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런데도 검찰은 집회의 단순참가자가 도로를 행진한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도로를 따라 걷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기소를 해 왔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구나 수천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의 경우 행진 경로 중 극히 일부 구간만을 행진한 경우에도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해 해당 집회 참여자들이 행진한 전 구간의 도로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사실로 기소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죄 판결이 선고돼 왔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의 경우 경찰이 사전에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과 인근 지역을 광범위하게 차벽으로 막을 계획을 했고, 실제로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주변을 차벽으로 봉쇄해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까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정씨가 도로에 들어서기 전 이미 차벽으로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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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법원의 날 기념 범어4동 통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기념해 9월 1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원 인근에 위치한 범어4동 통장(26명) 및 주민센터 담당자를 초청, 다양한 법원견학 프로그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종길 기획법관이 민ㆍ형사소송절차안내, 사법부 홍보동영상시청을 통해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안내 및 재판절차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법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법원을 홍보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또한 법정견학(개정중인 민ㆍ형사법정), 법관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민의 법원에 대한 다양한 민원과 궁금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원이 지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종길 기획법관은 “대구고등법원은 앞으로도 여러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실제 재판 진행 방청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재판진행 모습을 구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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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고법, 검찰의 유우성 보복기소 공소권남용 인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명철하고 용기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유우성씨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형사법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다. 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일 간첩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며 “위 판결이 적정한 것이라고 보고 환영한다. 그리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했다. 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검찰이 2010년 경미한 사안이라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고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 뒤에 다시 기소를 했던 것이라고 한다.민변은 “법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위 4년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사정의 변경은 없었고, 새롭게 발견된 중요 증거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재기해 기소한 것 외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2013년 2월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는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2013년 8월경 1심에서 간첩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2014년 4월 구속 기소됐다.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사건은 그 이후 무죄로 확정됐고, 2015년 5월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민변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누가 보더라도, 정의의 실현과는 무관한 보복성ㆍ가해성 기소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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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 퇴임 “인간미 흐르는 법원…정감 있는 사법부”
32년 동안 법복을 입고 법대에 섰던 이인복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든 대법원을 떠났다.이인복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해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다음은 이인복 대법관 퇴임사 전문>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동료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법관 및 법원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관으로 임용된 지 32년, 대법관으로 취임한 지 6년이 벌써 흘러, 이제 법관과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관과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관과 대법관으로 지낸 시간 동안 수많은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도 못하고 항상 옳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하였고, 건전한 상식과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재판은 모두 이러한 제 소신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그리고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소신에 따라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은 풋내기 판사 시절 치기 어린 주장까지 소홀함이 없이 존중해주신 선배 부장판사님들, 자신의 사건처럼 함께 고민해주었던 동료 판사들, 기록을 샅샅이 살피고 치열하게 토론에 응해준 배석판사들, 그리고 탁월한 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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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포기 등 채무상속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 개선”
대법원이 채무 상속으로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8월 31일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급 신청할 때, 법원 자체적으로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유무를 확인ㆍ고려해 승계집행문 발급을 거절하거나 제한된 승계집행문만을 발급하도록 실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승계집행문’이란 판결 등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판결 등에 표시된 채권자에게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한다.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속인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므로,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결 등의 채무자 사망”을 이유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상속인의 일반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승계집행문을 발급해 줬다.승계집행문이 발급된 후 강제집행개시단계에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채무자의 상속인은 불복방법에 관해 문의하고 각종 신청을 하게 됐다. 불복방법으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등이 있고,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은 위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반면에 채권자 역시 불필요한 승계집행문을 발급으로 인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가 되고, 강제집행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이에 대법원이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승계집행문 발급과정에서 판결 등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유무를 조회해 확인함으로써, 담당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승계집행문 발급 여부(상속포기의 경우) 및 승계집행문의 내용 결정(한정승인의 경우)에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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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법원의 날 기념 구의역서 법원사 전시회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8월 31일 구의역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해 법원도서관 후원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개최했다.이날 법원사 자료 전시회는 ‘일제강점기의 법과 재판’이라는 주제로 법원사 자료를 구의역에 전시해 지역주민 등에게 법 역사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시민이 법원과 함께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개최하게 됐다.이런 취지에 맞춰 재판절차로 본 민족대표 48인의 독립운동 판결, 식민지 법정의 3인, 판사임용제도와 조선인 판사 등 14점의 패널을 전시했다.이번 전시회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며, 전시기간 동안 법원의 날 주간 견학 학생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일반시민에게 개방한다.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법원의 옛 모습과 법원의 역사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갖고, 대한민국 법원의 날의 지정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동부지법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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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부대 체력단력 축구경기 중 부상은 국가유공자 안 돼
군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육군에 입대해 2014년 12월 10일 전역했다.그런데 2016년 2월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2014년 8월 6일 통신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하지만 서울보훈청장은 지난 4월 “A씨의 부상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다만 당시 체력단련 중 입은 상이로 판단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했다.이에 A씨는 “축구경기는 전투체육의 날 일과시간 중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전투력 측정에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서울보훈처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상관 지휘에 따라 축구경기에 나섰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된 A씨가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에 소송을 낸 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김정철 판사는 “2011년 9월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삼고 있고,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가 참여한 축구경기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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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외도 의심 부인 폭행 이혼거부 남편 ‘이혼사유’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 머리카락까지 자르고도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32년간의 혼인기간 중 남편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을 찾아가 외도를 의심하며 시비하던 중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가위로 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져 그때부터 현재까지 부부가 별거하고 있다. 혼인기간 중에도 부부가 서로 식사와 빨래를 각자 해결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다.결국 부인인 A씨(원고)는 부산가정법원에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지난 8월 9일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박무영 판사는 “부인은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반면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부인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들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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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대법원 ‘김남수 판결’ 유감…사법당국 강력 단속”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는 31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침ㆍ뜸’의 대가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옹이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이라는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침ㆍ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다.먼저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ㆍ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2012년 12월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에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고, 침ㆍ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은 2013년 1월 교육과정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의 질의 회신에서 “침ㆍ뜸 등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정규 의료 관련 교육과정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지는 의학 관련 학습이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습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이에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이 시설의 목적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교육’”이라며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1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4년 9월 동부교육지원청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한국정통침구학회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평생교육시실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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