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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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전쟁, 전세계 지식재산(IP) 전문법관 한국 온다
글로벌 특허전쟁, 그 중심에 있는 세계 주요 지식재산(IP) 법원 판사들이 한국에 온다. IP5(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 국가를 포함한 주요국 특허법원장, 판사들이 참가하는 전세계 유일의 국제 콘퍼런스가 오는 9월 7일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세계 특허소송의 중심인 미국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미국 전체 특허사건의 43% 처리)의 론 클락 법원장, 위 법원 소속으로 미국 전체 특허소송의 1/3을 혼자 담당하고 있는 로 드니 길스트랩 판사가 한국에 온다. 또 유럽 특허소송의 80% 이상이 제기되는 독일의 최종심 연방대법원 지식재산권부의 헤르만 다이히푸스 판사, 독일과 함께 유럽 특허소송의 양대 축인 영국 특허법원(잉글랜드ㆍ웨일즈 고등법원 특허부)의 콜린 버스 판사도 참가한다.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마키코 다카베 판사, 중국 상하이 지식산권법원의 푸위 양, 류 지잉 판사,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데르 람세이 스웨덴 판사 등이 참석해 각국의 특허소송 실무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특허법원의 미래, 국제재판부와 지역통합법원을 논하다기술의 발전, 글로벌 시장의 연계 강화, 특허제도에 관한 국제 협력 증가로 인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국제적인 포럼 쇼핑이 일어나고 있다.제1세션인 ‘특허법원의 미래’ 세션에서는 지시재산(IP) 분쟁의 글로벌화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기업, 다국적 기업에 의한(대한)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영어로 재판을 하는 국제재판부의 설립과 연계 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의 지역통합법원의 필요성과 아시아통합특허법원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아시아 IP분쟁 해결 중심 법원 도약의 초석을 다지다이번 콘퍼런스는 특허소송 관할 집중, 특허소송 심리매뉴얼 제정 등 우리 특허소송의 획기적 변화상과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이 세계 특허소송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IP(지식재산) 분쟁해결 모델 마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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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전문후견인ㆍ후견감독인 간담회 9월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9월 1일 오후 2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후견인 및 후견감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3년간 시행된 후견제도를 점검하고 실제 후견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가자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부산가정법원 정영태, 이미정 판사가 부산가정법원의 후견감독시스템과 후견감독인의 업무처리요령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후견감독업무에 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은 후 업무협조와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 후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 민법은 정신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두어 이들에 대한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후견인이 지정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에 따라 후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사실 후견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정착만 잘 된다면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임이 분명하지만, 후견인 개인의 희생과 도덕심이 필요한 영역이라 객관적인 감독통제의 잣대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후견제도는 피후견인에게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법원이 ‘사법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후견인의 선정에서부터 감독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돼 법원의 역할과 책무가 훨씬 중요하게 됐다. 이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은 2015년 상반기 후견감독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전문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활용한 후견사무감독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변호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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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분 교수’ 징역 8년…“인격 말살 정신적 살인행위”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범행 극악” (1심 재판부) 그리고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혹한 범행” (2심 재판부)이는 자신의 제자에 대해 수년간 폭행과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일삼고, 오줌과 인분까지 먹게 시킨 대학교수의 범행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대법원은 이 전직교수에게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도권의 모 대학 A교수는 평소 대학교 제자이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직원인 B씨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 등으로 폭행해 왔다. 그런데 2012년 8월 A교수는 B씨에게 “만약 갚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겠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회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적 명예적 피해를 끼치게 됐다. 그 동안의 손해에 따른 일부금액을 책임지고 1000만원을 변상함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B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000만원 지급 서약’ 등 22회에 걸쳐 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2013년 3월 A교수는 B씨가 행사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이어리로 얼굴 부위를 10~20회 폭행했다. 2015년 1월에는 논문 박스를 옮기던 B씨가 잠시 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뺨을 30회 때렸다. 이어 슬리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알루미늄 막대로 팔 등을 수회 때려 8일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또한 A교수는 협회 직원들에게 B씨를 폭행하라고 수차례 지시해, B씨가 폭행을 당했다. 2014년 11월 A씨는 최루가스를 뿌리라고 지시해 직원들이 B씨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다. 이에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도망가자, 붙잡아 손과 다리를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그 안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직원들은 2014년 9월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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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업무상재해 불인정…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유미씨 등 2명은 1심과 항소심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자,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업무상재해가 확정됐다. 그런데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정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여부와 노출 정도를 개별적으로 심리하고, 근로자들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별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유미(여)씨는 19세이던 2003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확산(Diffusion) 공정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습식식각(Wet Etching) 공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해 6월 10일 급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7년 3월 사망했다. 이OO(여)씨도 19세이던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다 2006년 7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해 8월 사망했다. 황OO씨는 24세이던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에서 설비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년 10월 급성 림프구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5년 7월 사망했다. 김OO(여)씨도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6년 1월 퇴사했는데, 2005년 2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송OO씨도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온양사업장에서 도금 설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년 퇴사했는데 2008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 등 3명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으나, 2009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김OO씨와 송OO씨는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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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대상포진 수감자에 샴푸하라” 구치소 과실 인정
대상포진 발병으로 힘들어 하던 수용자에게 샴푸처방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못받게 한 구치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소액13단독 이탄희 판사는 지난 8월 11일 수감자 박정훈씨(원고, 당시 청년좌파위원장)가 국가(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으로 146만원(위자료 50만원포함)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피고 측은 8월 28일 항소했다.이탄희 판사는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사건당시 원고의 대상포진 발병사실 및 흉터가 대상포진으로 인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에 작성된 원고의 보고전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의무관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개인의 건강 및 의료관련 사안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고충처리팀장, 수용관리팀장, 공안전담교도관 등에게 별다른 의사표현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책임제한의 근거로 삼기 어려우나, 대상포진의 경우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판시했다.사건경위에 따르면 박정훈 현 알바노조 위원장 (당시 청년좌파 집행위원장)은 2014년 4월 15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수형생활 중 얼굴과 머리 왼쪽 부분에 수포가 발생하였고 잠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신경통이 있어 진료를 신청했다. 의료진은 박정훈씨의 증상을 보더니 ‘니조랄(비듬제거샴푸)로 머리를 감아라’고 말했다. 깨끗이 씻지 않아서 수포가 생긴 것으로 본 것이다. 수용자는 불결하다는 편견에 따른 모욕적인 발언이었다. 이후 증상이 심해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붓고,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화요일과 수요일에만 의료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왼쪽 눈썹과 이마 쪽에 구멍 같은 흉터가 남았다. 의사의 언사가 인격모독이고 열악한 수용시설의 의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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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12출동 경찰관들에 욕설·흉기협박 40대 실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6월 8일 밤 11시40분경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호에서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부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인터폰으로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야, XX놈아, 개XX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A씨를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나와 “야이, XXX끼야, 빨리 불안키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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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조비리 연루 검사ㆍ판사 소환 수사…당장 법조개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9일 “검찰은, 정운호 사건을 비롯한 최근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즉각 소환해 수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고위 판사ㆍ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 전관변호사의 비리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과 “지방검찰청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등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개업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자를 법관으로 우선 채용하라”고 밝혔다.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14곳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변호사대회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변협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근본적 토대가 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48대 집행부 출범 이래 우리 사회에 ‘법에 의한 지배’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특히 “전관 변호사들의 비리 근절과 법원ㆍ검찰의 개혁을 위해 내놓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사법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하에 진정한 의미의 사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협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부 현직 판검사와 전관 변호사들의 유례없는 비리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팔아 사익을 취한 극단적인 행태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은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당장 근본적인 법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기서 더 늦추면 법치주의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법조계의 위기의식을 나타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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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과 대법원,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 페트병에 살충제 농약을 넣어 마을주민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범인 할머니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80대 할머니 A씨는 마을회관에서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7월 14일 마을회관 냉장고의 1.5L 사이다 페트병에 몰래 박카스 병에 담긴 살충제 농약(메소밀)을 혼입했다고 한다.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농약이 든 사이다를 밥그릇에 따라 1잔씩 마시도록 해 2명이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하고, 4명은 구조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사이다에 농약을 탄 사실이 없고, 이를 노인들에게 마시게 한 사실도 없다” 범행을 부인했다.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1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하면서 양형은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과 오랜 시간 마을에서 지내던 피해자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또 “이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피해자들의 유족들 또한 평생 동안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들의 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살고 있던 마을은 서로를 의심해 믿지 못하게 되는 공동체의 붕괴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장을 임기응변식으로 수시로 변경해 왔고,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배심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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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단속 경찰관에 12만원 건네려다 벌금 700만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에게 봐달라면서 현금 12만원을 건네려던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의사표시죄까지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시골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A씨를 순찰차에 승차해 인근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 잘 좀 봐 달라”며 현금 12만 3000원을 건넸다.이에 경찰관이 거부하자 A씨는 순찰차량 운전석에 이 돈을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4년 10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2008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년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2015년 12월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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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화점ㆍ대형마트 포인트는 에누리…부가세 대상 아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구매액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롯데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고객이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입(1차 거래)하면서 멤버쉽 카드를 제시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나중에 고객이 다시 위 영업점에서 2차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롯데멤버스카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의 0.1% 내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롯데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고, 고객들은 롯데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하고, 고객이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증정 상품권을 사용해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증정 상품권은 고객들에게 판매한 상품권과는 전산상 별도로 구분 관리했다.롯데포인트가 사용되면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자신이 적립해준 포인트를 초과해 사용된 부분에 관해 (주)롯데카드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았고, 증정 상품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산했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당초 2차 거래에서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돼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쟁점 금액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가, 쟁점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다.이에 대해 전국 세무서들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봐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가 소송을 제기했다.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세무당국의 부가세 환급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롯데포인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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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망치로 개 정수리 때려 상해 입힌 주인 벌금형
자신이 기르는 개의 정수리를 망치로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주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학대행위를 인정해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서울 성북구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주둥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개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상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ㆍ약물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개를 때린 것은 맞으나, 학대한 것은 아니다”며 그리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하지만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도구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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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분석]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포럼’ 사전선거운동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 선거 낙선자들과 정치신인들에게 평소 활동의 폭을 넓혀줬다.권선택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것에 대해 2014년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개별론을 열었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사건은 이렇다. 권선택은 2004년 4월 대전 중구에 출마해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권선택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됐다.그런데 검찰은 권선택이 낙선 후 2명과 공모해 2014년 6월 대전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했다.또 권선택은 4명과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지역 탐방,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은 봤다.권선택은 2인과 공모해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1억 60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의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대전지법,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1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2015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권선택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됐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권선택이 공식 후원 조직이 전무해 후원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2014년 초 권선택의 선거캠프가 구성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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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권영세 안동시장 당선무효형
2014년 지방선거 무렵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1심 법원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평소 안동시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인 B씨와 산하 복지사업장 운영자인 A씨는 재선이 유력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A씨에게 ‘시청에서 도움 받은 일도 있고 앞으로 도움 받을 일도 많은데 선거도 다가오니 시장에게 돈을 전달해 주라’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A씨는 2014년 5월 14일 복지사업장 계좌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 선거사무실에서 권영세 시장에게 1000만원을 교부했다.결국 권영세 안동시장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부장판사)는 8월 25일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금 각 10000만원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재판부는 “권영세 시장 및 변호인이 A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는 2015년 12월 검찰조사를 받은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년도 시장 선거기간에 B의 요청에 따라 권시장의 선거캠프를 찾아가 현금 5만원권을 100장씩 묶어 2묶음 합계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가 가보지 않고는 모를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및 방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배척했다.또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 범행을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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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냐 판결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법관들이) 법조문만 읽었지, 국민의 정서는 못 읽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야쿠르트 아줌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먼저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며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8월 24일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이 같을 진 의문이다”라며 “50대, 서울대 출신, 판사, 남성 등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본질적 한계다”라고 봤다.그러면서 “대법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짚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법원 판사들도 그렇고 국민들 모두가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보며 자라왔고, 함께 성장해 왔다”며 “법조문만 읽었지, 국민의 정서는 못 읽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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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통사고 피해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도 배상해야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주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락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 따르면 피해차량의 소유주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작년 9월 정차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후미를 받히는 사고를 당했고,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자 피해차량 소유주인 A씨(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이 사고로 인해 수리비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가치하락 상당의 손해가 발생(500만원 상당),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은 교환가치하락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1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301682)에서 A씨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6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91다28719 판결). 또한 사고차량의 경우 수리후 외관상 또는 기능상의 장애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매우 경미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전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교환가치가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은 중고시장 평가액 216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16만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한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사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에 관해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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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경 “법원 부당판결은 소송비용 증가로 사법불신” 논문
‘부당한 판결’이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고 사법 불신을 강화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 소속 오영경 연구위원은 최근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소송당사자의 경제적 조건과 사법 불신의 상관성 연구”에서 소송 경험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다. 이 연구는 소송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사법불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드러내고 소송당사자들의 경제적 조건과 사법불신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경험자 중 사법불신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오영경 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소송당사자의 소송 경험을 ‘소송 전, 소송 중, 소송 후’의 단계로 범주화하고, 소송당사자의 소송 경제적 조건과 개인 경제적 조건과 관련되는 지표를 추출해 분석했다.소송당사자를 경제여력이 있는 경우와 경제여력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한 연구결과는 어떨까?오영경 연구위원은 첫째, “경제여력이 있는 당사자의 경우, 소가도 상대적으로 크고 법률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동원하며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규모에도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판사의 재판운영이나 법리 등 판결내용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산권 사건으로 민사ㆍ형사소송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유죄판결에 대해 사실이 아님, 증거 없음, 상식에도 반함 등을 이유로 한 불신이 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진단은 소송 후에는 상대방과 당사자의 재력이나 인맥 등에 대한 비교에 기초해 검사, 판사에 대한 외압 또는 매수 의혹 등의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오영경 연구위원은 둘째, “경제여력이 없는 소송 당사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민사소송에서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들의 불신은 판사와 변호사에 대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는 점, 신뢰관계 형성 노력 미비, 불성실한 변론과 권위적 재판운영,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문에 대한 비판 등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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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양자의 생사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파양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2005년 중국인 부인과 혼인한 후 2008년 그 자녀까지 입양했는데 부부가 2009년 3월경 협의이혼한 후로 부인을 따라간 자녀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그러자 A씨(원고)는 양자(피고)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김수경 판사는 최근 파양 청구소송에서 “재판상 파양사유인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905조 제3,4호)가 있다”며 원고의 파양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이 판결은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다.◇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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