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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전문후견인ㆍ후견감독인 간담회 9월 개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 27명 참석

2016-08-30 17:35: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9월 1일 오후 2시 중회의실(460호)에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후견인 및 후견감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시행된 후견제도를 점검하고 실제 후견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가자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부산가정법원 정영태, 이미정 판사가 부산가정법원의 후견감독시스템과 후견감독인의 업무처리요령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후견감독업무에 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은 후 업무협조와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 후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산가정법원, 전문후견인ㆍ후견감독인 간담회 9월 개최
종전 민법은 정신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두어 이들에 대한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후견인이 지정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에 따라 후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사실 후견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정착만 잘 된다면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임이 분명하지만, 후견인 개인의 희생과 도덕심이 필요한 영역이라 객관적인 감독통제의 잣대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에게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법원이 ‘사법복지’ 이념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후견인의 선정에서부터 감독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돼 법원의 역할과 책무가 훨씬 중요하게 됐다.

이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은 2015년 상반기 후견감독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전문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활용한 후견사무감독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변호사 21명, 법무사 17명, 사회복지사 7명, 세무사 1명 총 46명을 전문가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으로 선정하고 9월 14일 전문가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부산가정법원 정영태 판사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피후견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및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의 가족, 전문가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산 지역 후견감독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과 업무매뉴얼을 숙지하고 전파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래 부산가정법원 전체 후견개시사건 접수현황은 2013년 73건, 2014년 250건, 2015년 347건, 2016년 8월 현재 243건으로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년후견 사례
1. 60대 A씨는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A씨는 경제적인 부분에 크게 어려움 없이 건축업을 하는 남편을 도와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활해오다 2010년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구가 됐다. 2013년 10월 2차 뇌출혈이 발병해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어있다.

A씨는 교보생명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여 두었는데, 보험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선임심판을 받아오라고 요청해 자녀가 성년후견신청을 하게됐다.

2. 60대 B씨는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었다.
운수회사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2009년 조기퇴직하고 이후 계약직으로 지게차운전을 하던 중 2011년 11월 보행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 B씨의 아내는 교통사고 이후부터 집에서 B씨를 돌보고 있다.

B씨 명의의 퇴직금 관리, 보험금 수령 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아내가 성년후견신청을 하게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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