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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망치로 개 정수리 때려 상해 입힌 주인 벌금형

2016-08-28 13:08: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자신이 기르는 개의 정수리를 망치로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주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학대행위를 인정해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서울 성북구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주둥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개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상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ㆍ약물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개를 때린 것은 맞으나, 학대한 것은 아니다”며 그리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법원, 망치로 개 정수리 때려 상해 입힌 주인 벌금형이미지 확대보기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도구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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