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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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룡마을 ‘철망’ 법적분쟁 강남구청 손 들어줘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는 ‘구룡마을’의 개발을 위해 강남구청이 공가(空家) 즉 빈집 폐쇄를 위해 설치한 철망 제거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이 항소심과 달리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기환송에 따라 최종 판단이 미뤄지게 됐다. 소유권 없이 무허가건물에서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무허가건물에 설치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585 일대의 일명 ‘구룡마을’은 1985년경부터 무허가건물, 천막 등이 설치되면서 형성된 판자촌이다.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게임을 거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구룡마을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건물이 세워져 주거로 사용됐고, 그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하거나 말뚝을 세우고 합판, 비닐, 떡솜 등으로 외벽을 만들어 방 1칸과 부엌 1칸 규모로 만든 것이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해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시행을 추진하려는 ‘구룡마을 자치회’(마을자치회)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나뉘어 다투게 됐다.구룡마을의 개발소문이 퍼져 구룡마을 거주민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기대심리가 확산돼 외부에서 공가(빈집)로 입주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했고, 공가폐쇄 및 철거를 둘러싸고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사이에 집단 충돌이 일어나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강남구는 2008년 7월 구룡마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구룡마을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야간 순찰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옥 및 주민이 공가라고 신고한 가옥을 대상으로 공가인지 여부를 확인해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당시 자체 조사해 108세대를 공가로 확인했다. 공가폐쇄절차는 공가로 추정되는 건물을 식별해 출입구에 상당기간 동안 안내문을 부착하고 연고권자의 신고를 기다렸으며, 연고권자가 없는 경우 출입문에 각목을 설치하고 이후에도 연고권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 출입문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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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상공개 성범죄자 1년마다 경찰서 사진촬영 합헌
성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1년마다 관할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5조, 제50조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항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④항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50조에 아래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 규정을 뒀다.구체적으로 제50조 제3항 2호는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3호는 “제4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조항이다.헌법재판소는 A씨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및 사진촬영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2호와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심판청구를 했다”면서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먼저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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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 부장판사 사표 보류 대기발령…엄정처리
엘리트 판사들이 거치는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사법부가 충격에 휩싸였다.대법원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은 A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발령 했다.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먼저 A부장판사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 대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부장판사는 성매매 합동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4일 대법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A부장판사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A부장판사를 판단하게 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저희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법원 입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제는 일단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파악해 보니 A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한 자체는 맞는 것 같다”고 확인했다.그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더 이상 법원행정처 업무를 맡게 할 수 없어 지금 대기발령을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그렇고 사안의 심각성을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다”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원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외부위원들이 A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줄 수도 있다”며 “지금 현재 방향점을 명확하게 정한 것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상태는 A부장판사에게 더 이상 법원행정처 보직을 맡게 할 수 없어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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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와 불륜관계 의심해 흉기 살인범 징역 25년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의 처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두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지난 3월 5일 A씨는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전화를 걸어 “차에 기름이 샌다. 밖으로 나와 봐라”고 말해 불러낸 다음, 1층 현관으로 내려온 B씨와 마주친 순간 흉기로 가슴 등 17회 가량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범행 후 모 카페에 찾아가 주인이 자신의 처와 B씨에게 술을 팔고 함께 어울리면서 불륜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휘발유 등을 붓고 불을 질러 카페 내부 약 10평을 소훼해 34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4일 살인,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지)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2015년경 정동장애, 불면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전처가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한 나머지 B씨를 찾아가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7회 가량 찔러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범행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B가 자신의 전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기준에서 옳은 일을 했으므로 B에게 미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안타깝다고 하며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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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참신한 제5기 시민사법참여위원 모집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4일 제5기 ‘시민사법참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민사법참여위원은 사법행정 및 각종 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재판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기간은 8월 10일∼24일까지다. 지원자격은 온라인 매체(이메일, SNS)를 이용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법관 및 법원직원의 가족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8월 31일 개별 통지한다. 시민사법참여위원으로 위촉되면 워크숍(재판설명회)을 갖는다. 재판모니터링, 국민참여재판 방청 또는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다. 봉사활동에 참여(법원 봉사단과 함께)하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 각종 제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또 법원의 각종 행사, 간담회, 프로그램 등 자율적 참여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기타 법원이 참여 요청하는 온라인 기반 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사법참여위원이 위 모든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해도 무방하다. 활동기간은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8월 말경까지다.주요 혜택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 방청 및 모니터링 기회가 제공된다. 봉사활동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우수 제안은 사법정책 및 법원행정에 적극 반영된다. 우수 제안자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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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육대학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전국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4일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전국의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해 두면서 검정고시 출신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민변은 “또한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학생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생부는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소지자인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경우 특별전형에조차 응시할 수 없다”며 “즉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해당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받아 왔다”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사의 꿈을 키우기 위해 교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민변은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게 돼 평등권 또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와 같은 현실로 많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대 입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그중 전국 11개 교대의 2017년도 입시요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헌법소송 청구인들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번 8월 3일 열린 검정고시에 응시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면 2017년도 교대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이다. 전국 11개 교대는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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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홍사승 5억 넘는 변호사 선임비 보험사에 승소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수억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무죄 판결이 난 부분 5억 5060만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다.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손해를 이 상품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상품이다.검찰은 쌍용양회가 호반레미콘, 명성건설 등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경영진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두고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표이사였던 홍사승 회장을 2007년 12월 기소했다.홍 회장은 1683억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증자부분 및 지급보증 부분에 해당하는 1447억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주식취득 및 운영자금 부분인 나머지 236억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홍사승 회장은 자신을 방어권 행사를 위해 1심부터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변호사 및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맡기며 변호사 선임비로 총 6억 3900만원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했다.이후 홍사승 회장은 2012년 2월 쌍용양회를 통해 한화손해보험에게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지출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한화손해보험사와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반면 한화손해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사고를 통지할 의무 및 방어비용 지출 전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4월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의 전제조건인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방어비용 지출 전 피고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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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오피스텔서 성매매하다 경찰 합동단속 적발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A부장판사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부장판사는 2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마침 성매매 합동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대법원은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A부장판사는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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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금주명령 어기고 추적장치 손괴 40대 실형
법원이 내린 금주 준수명령을 어기고, 자신에게 부착된 추적장치를 손괴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결정 받아 전자장치가 부착됐고, 2013년 10월 수원지법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런데 A씨는 지난 1월 23일 수원에 있는 모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했다. 지난 5월 4일에도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했다.또한 A씨는 지난 5월 3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셔 법원이 내린 준수사항을 위반하기도 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배윤경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배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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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로 ‘주니어 로스쿨’ 법원 견학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2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에서 진행하는 ‘주니어 로스쿨’ 참여 학생 40명(인솔교사 3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주니어 로스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회의실에서 법원 홍보영상 시청, 대한민국 법원의 구조 및 역할과 제주지법에서 하는 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영수 판사와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현영수 판사와 학생들은 재판 절차, 헌법과 법률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또는 유죄라고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그에 해당하는 법률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 개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번 견학 행사를 통해 법원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돌아갔다고 제주지법은 전했다.제주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 견학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에게 법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열린 제주지방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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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옥스퍼드대학과 한국 법률도서 기증 양해각서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관장 Ruth Bird)은 8월 1일(현지 시각)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법원도서관과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 사이의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법원도서관은 2007년부터 미국과 독일의 7개 기관(미국 콜럼비아대ㆍ워싱턴대ㆍ하버드대ㆍUC버클리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ㆍ막스플랑크 국제사법연구소, 베를린자유대)과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해외 도서관에 기증해 왔다.법원도서관은 법률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법부, 대학교 등에 대한민국 법률 서적과 법률자료를 기증해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법률제도와 문화를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법을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법률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2015년까지 총 976종 2774책의 대한민국 법률도서를 기증했고, 12개국 48개 법과대학 등과 자료교환 협정을 체결해 학술지, 논문집, 판례집 등 법률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법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등이,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에서는 Ruth Bird 관장 등이 참석하고, 양 기관을 대표해 김기정 관장과 Ruth Bird 관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은 대한민국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기증하고,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은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손쉽게 열람ㆍ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맺고, 활발한 법률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다. 법원도서관 김기정 관장은 “오늘날 법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국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의 법률 연구에도 대표적인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의 법률과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한국과 영국 사이에 법률문화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화ㆍ개방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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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침수피해…100년만 폭우면 지자체 손배책임 없다”
2011년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폭우)로 수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27일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는 1일 누계 강수량 273.15mm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이날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94mm의 비가 내렸다.이날 폭우로 송정동 일대의 건물 등이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하고, 307세대 75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수해가 발생했다.수해 당시 오전 7시 침수지역에 송정동사무소 직원들이 파견돼 저지대 반지하 주택 중 12세대가 침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침수에 주의할 것을 확성기 등을 사용하거나 직접 세대를 방문해 고지했다. 아울러 물을 퍼내는 양수작업을 실시했다.광주시는 이날 새벽 6시 호우경보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을 내고, 오후 1시부터는 침수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구두지시를 2차례 하고, 2시 넘어서는 4차례에 걸쳐서 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방송을 실시했다.또한 광주시 공무원들은 침수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내용을 고지했고, 재난복구팀장은 3회에 걸쳐 침수지역에 직접 방문했다. 광주시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주민들은 대피방송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광주시를 상대로 1인당 1500만~1억2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준호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경기도 광주시의 수해(재해) 책임을 30%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은 수해 발생이전 이미 여러 번 침수돼 가동이 중단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배수펌프장의 펌프 용량 등을 증설하거나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릴 때 침수지역으로 급격히 우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수해로 인한 피해의 주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이 사건 수해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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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12 장난전화 300회 여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1년 동안 무려 300회에 걸쳐 112신고 장난전화를 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2015년 1월 29일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해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K경사에게 “자살할거야”라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는 등 이날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했다.A씨는 이를 비롯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0회에 걸쳐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112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배윤경 판사는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총 300회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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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간살인ㆍ사체유기 무기징역…“참회하며 살라”
알고 지내던 여성을 불러내 강간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하고, 빼앗은 아파트 열쇠와 체크카드로 현금을 훔친 일당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온라인게임을 하면서 B씨를 알게 된 20대 A씨는 도박장에서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 C씨를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5년 3월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에서 C씨를 만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노끈으로 C씨의 양손목과 양발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휴대폰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았다.이렇게 재물을 강취한 뒤 차를 야산 공터로 이동했다. 그런 다음 B씨는 망을 보고, A씨는 C씨를 간음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사체를 유기했다.뿐만 아니라 이들은 빼앗은 아파트 열쇠로 C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빼앗은 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등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라며 “유족들은 갑작스런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끔찍스러운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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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고 사회분노에 차량 28대 타이어 펑크 50대 실형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이유로 송곳 등을 이용해 차량 28대의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 차체를 긁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서울 강남에 있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사회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자 송곳과 다용도 칼을 이용해 고시원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2015년 5월 16일 새벽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뒤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내어 시가 19만원 상당의 타이어 1개를 손괴하는 등 그때부터 2주 동안 총 28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신재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28회로 많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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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로스쿨 신임판사들에게 ‘진정한 법관의 길’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진정한 법관의 길을 환기시켰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먼저 “법관의 꿈은 법관의 직함만 받았다고 다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고결한 품성과 폭넓은 경륜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두루 갖추어 재판관으로서 진정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결코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국민들이 보는 법관의 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하고 명예로운 직분”이라며 “법관은 재판을 통해 자신과 전혀 무관한 어느 한 개인이나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도 하며, 우리 사회 전체나 국가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그는 “거부할 수 없는 재판의 엄청난 힘을 생각할 때 그 재판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마치 법관이 신(神)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 막중한 재판권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법관”이라고 설명했다.또 “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고귀한 명예는 법관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단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영리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법관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나서기도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눈물도 흘려야 한다”고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기에 그 이유가 있고,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이는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법관의 직을 그저 안정되고 선망 받는 직장이라고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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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북 논란’ 토크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정당…항소
‘토크문화콘서트’에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종북 논란’이 일었던 재미동포 신은미(여)씨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출국 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불복한 신은미씨는 항소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신은미씨는 한국에서 출생해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 200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2010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신씨는 2011년 10월 미국 여행사를 통해 처음 북한을 방문했고, 2012년 4월에는 ‘재미동포 예술단’과 함께 북한의 초청을 받아 북한에서 열리는 세계친선예술 봄 축전에 참석해 공연을 하고 태양절 행사에 참석했다. 그 외에도 신은미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조선노동당 창건 열병식 등에도 참석했다.재미동포 신은미씨는 2010년 5월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등 수차례 입국ㆍ출국을 반복하다가 2014년 11월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신은미씨는 2014년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내 전통문화공연장에서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서 주관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라는 제목의 토크문화콘서트에 참여해 발언하는 등 2014년 12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황선과 함께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대담자로 발언했다.조계사에서 첫 번째 토크콘서트가 열린 후 일부 단체에서 콘서트 내용이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고 북한을 인권ㆍ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신은미씨와 황선씨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했다.신씨는 “북한에서도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도자들이 나서서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죠,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고 같은 사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희가 미국에서 왔다니까 김정은 원수님 만나서 사진 한 번 찍고 가시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도자가 아니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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