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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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발명진흥회 로스쿨 연수생 ‘판사와의 대화’
한국발명진흥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식재산 실습과정 연수생 36명이 7월 28일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을 방문했다.이날 연수생들은 대법정에서 김부한 판사와 ‘판사와의 대화’를 가졌는데, 연수생들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평소 궁금하던 사항들을 질문했다.연수생들은 “특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특히 갖춰야 할 사항이 있는지”, “잘 쓴 서면은 어떤 것인지”,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집중되면서 적시처리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특허소송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김부한 판사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해 줬고, 연수생에게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주의사항과 당부사항 등 예비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따뜻한 조언도 해줬다.이후 연수생들은 대회의실로 이동해 진유나 재판연구원으로부터 특허법원의 연혁, 구성, 관할, 법관 및 기술심리관의 역할과 업무의 특징 등 특허법원 업무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연수생들은 특히 재판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다. “특허법원의 재판연구원은 일반 법언의 민사형사 사건과 달리 특허소송만 접하게 돼 부족한 점이 생기진 않는지”, “재판연구원으로 활동하는데 전공이 도움이 되는지”, “재판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 연수생들의 진로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특허법원은 연수생들이 진유나 재판연구원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며 연수생들의 특허법원 방문이 연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연수생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특허법원은 “앞으로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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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강상진 서울대 교수 특강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7월 26일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강상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서양철학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 강상진 교수는 서양철학의 이해를 위한 여러 전체 조건과 행복 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전개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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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스쿨 단기 법조경력 신임법관 26명 임명식
대법원은 8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앞서 지난 2월 25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00명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6명이 이번에 법관으로 임용됐다.신임법관 26명은, 법무관(7명)의 제대 예정일에 맞추어 이번 8월 1일에 법관 임용됐다. 법무관 7명과 비법무관 19명이다.신임법관 26명의 변호사시험 횟수는 1회가 12명, 2회가 14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6명, 여자가 10명이다.법학전문대학원 별로 보면 성균관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화여대, 인하대 각 3명,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각 2명, 경북대, 부산대, 아주대, 전북대가 각 1명 등 총 26명.참고로 대법관회의에서 함께 임명 동의됐던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 74명은 지난 4월 1일에 임용됐다.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2018년 1월 1일부터는 법관임용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한 법관임용은 2016년에 마지막으로 시행해 2017년도 임용 예정이다.이날 26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개최했다.경축소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대법관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양 대법원장 등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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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범죄자, 아동ㆍ청소년 관련 ‘10년 취업금지’ 위헌”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자는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학원(교습소), 유치원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지만, 전과자의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옛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또는 아청법) 제4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해당 조항 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이후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ㆍ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위헌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4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4조 제1항 제9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돼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이에 관할 시장은 A씨가 근무하던 보육원에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보육원에 대한 해임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법(아청법) 제44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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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민변 “부패척결 초석 환영”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합헌 선고의 의의는 특히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점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사립학교 관계자ㆍ언론인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돼 사학의 자유ㆍ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그리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항들이 위와 같은 법적 권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헌재 결정 내용을 확인했다.민변은 “헌재는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 또한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로 인해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들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또 “김영란법은 온정주의ㆍ연고주의 문화와 결합된 생활형 부패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환기시켰다.이어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청탁과 은밀한 거래를 ‘관행’과 ‘사교’란 이름 아래 방치해 왔고, 이로 인해 증가된 거래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경제적ㆍ정신적 손해로 다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모두가 부정부패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비상(非常)의 대책이 바로 김영란법”이라며 “그동안 일부 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부 세력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김영란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 왔으나, 이번 선고를 통해 단견에 의한 부적절한 대응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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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대 ‘동성 추행’ 처벌 군형법 합헌…동성애 사안 아냐
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계간(鷄姦)에 이르지 않은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토록 한 구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청구인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 또는 해안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A씨는 2012년 2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 형사처벌 근거조항인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심판대상조항은 구 군형법 제92조의5(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특히 헌재는 “이 사건은 선임병이 후임병을 추행한 사안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계간’, sodomy)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문제를 직접 다룬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그 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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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김영란법 헌법소원 냈는데, 헌재가 헌법가치 부정 판결”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기자협회는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헌재 결정 직후 한국기자협회는 #LB@LT!‘김영란법’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안 된다. ‘김영란법’ 합헌 판결 유감이다#LB@GT!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소속 기자 1만 여명을 회원으로 하는 언론단체다.헌법재판소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헌재는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 1만 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한국기자협회가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국기자협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협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며 “3만원이니, 5만원이니 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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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 vs 변협 “언론통제법…국회 개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변협은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 됐다”고 주장하면서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LB@LT!헌법재판소는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LB@GT!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먼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는 세월호 참사로 빚어진 ‘관피아’ 척결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 부정청탁금지 법안을 졸속 통과시켰다”며 “이에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각계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변협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첫째, 국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민간언론’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우리는 국회가 세계에 유례없는 반민주 언론통제 악법을 졸속 통과시키고, 헌재마저 이에 눈감음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오늘의 현실을 통탄한다”고 말했다.변협은 “우리는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우려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이 ‘비판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된다면, 언론은 위축되고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직자의 부패 척결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변협은 “둘째, 헌법재판소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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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합헌…재판관 의견 팽팽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2015년 3월 27일 공포돼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던 부정청탁금지법은 당초 예정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작년 3월 3일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틀 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정의해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헌법소원 청구인은 언론단체인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이다. 이후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ㆍ유치원관계자 등이 추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4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헌법재판소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구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각하,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헌재는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 1만 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한국기자협회가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헌재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의미에 관해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게 됐다”며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형법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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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합헌…9월 28일 시행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핵심 쟁점 가운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공직자의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금품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에 따라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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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부인 집행유예…당선무효형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됐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김종태 의원의 처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종태 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A씨는 지난 4ㆍ13총선에 앞서 작년 9월과 올해 2월 지지와 홍보 등을 부탁하며 당원 등 3명에게 1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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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국내 첫 시민 대안기업 에너지나투라 대표 법정구속
국내 첫 시민 대안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섰던 에너지나투라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에너지나투라 업체를 운영하던 50대 A씨는 2012년 2월 한빛태양광발전소 구축공사 중 업체 대표 B씨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2억1450만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선금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했다(제1사건). A씨는 또 업체 대표 C씨와 구조물 및 모듈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대금 2억9000만원)하면서 공사 착공 후 1주일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속였다(제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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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가사도우미 협박 집행유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여성의 변호사법위반과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2009년 6월 G씨로부터 L사장이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알아보고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낙했다. G씨는 평소 A씨가 법조계 인맥을 자랑해 부탁했다고 한다.이후 L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는 G씨에게 자신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노력한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L씨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지 않고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활동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해 L씨로부터 A씨가 알려준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후에도 300만원을 더 받았다.또한 A씨는 자신의 집에 입주해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B씨로부터 총 6516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렸다. 하지만 A씨가 B씨가 일을 그만 둘 때 “6770만원을 2007년 9월까지 갚을 것을 약속함”이라는 차용증 등을 써줬으나 3900만원은 갚지 못했다. 이후 변제 독촉을 받아오면서 자신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관계를 알고 있는 B씨의 아들로부터 계속된 변제 지연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나가 B씨 모자에게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당시 A씨 측은 B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채무 완납 각서를 받아냈다. 결국 검찰은 A씨가 B씨와 아들을 협박해 채권 2900만원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며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협박에 가담한 남성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계 공무원들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L사장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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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법두레 봉사회’ 설립 공식활동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법두레 봉사회’를 설립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소속 부장판사, 판사, 재판연구원 전원(18명)이 7월 5일 자원봉사단체를 설립했다. 법원에서 공동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두레 봉사회’(회장 강동명 부장판사)로 명명했다.법두레 봉사회를 통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내부의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봉사를 통한 사법부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두레 봉사회는 7월 활동으로 25일 창원지법 관내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그룹홈) 중 한 곳인 창원시 진해구 소재 샬롬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유수천, 남자소년 10명 위탁)를 찾아 20㎏ 쌀 3포대를 전달하고, 강동명 회장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우수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이날 고등법원 부장판사(강동명, 김종호, 이영진), 판사(곽병수, 정동진), 재판연구원(오정훈)이 참여했다.이들은 센터장 부부로부터 “돌봄, 교육, 상담을 통하여 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을 듣고, 소년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센터장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나라의 미래인 소년들에게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각자 꿈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이룰 것”이라는 등의 조언을 했다.강동명 회장은 “샬롬청소년회복센터 방문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의 노고를 몸소 느끼게 됐다”며 “우리의 자그마한 활동이 어려움에 처한 소년들에게 상당한 격려가 될 수 있다는 보람을 얻었다”고 전했다.한편 법두레 봉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또 다른 봉사활동을 계획해 할 예정이고, 특히 창원 관내 다른 청소년회복센터 5곳에도 같은 취지로 후원할 방침이다. #LB@LT!사진제공=창원지방법원#LB@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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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소년 위한 도서관 ‘헌법 북카페’ 운영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7월 18일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헌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직업선택을 위한 현장체험형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에 ‘청소년 헌법 북카페’를 설치 운영 중이다.‘청소년 헌법 북카페’는 제헌헌법 영인본과 헌법사랑 공모전 수상작, 만화로 보는 각국 헌법, 그리고 세계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 등 다양한 헌법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특히, 북카페는 헌법정신과 미래의 직업에 대해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 등 헌법관련 도서가 비치돼 있다.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도서관을 방문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헌법정신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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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원춘 살인 경찰과실 인정…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오원춘의 엽기적인 살인 행태와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망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한 경찰관들의 직무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서다.법원에 따르면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밤 10시 32분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지동초등학교를 지나 귀가하던 A(여, 28)씨를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납치해 강제로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납치된 A씨는 10시 50분경 오원춘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했다.A씨는 당시 112 신고센터 접수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어느 ‘집 안’에 있고, 그 집은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으며, ‘현재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신고했다.전화 도중 오원춘에게 발각됐으나 전화가 끊어지지 않아 전화를 통해 A씨가 애원하는 소리와 큰 비명소리, 소란스러운 소리, 테이프 뜯는 소리 및 남자가 화를 내며 말하는 목소리 등이 들려왔다.그러나 접수 담당 경찰관은 계속 A씨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접수 담당경찰관이 신고 전화를 받으면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 사건발생 장소를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놀이터 가기 전”으로 기재했으나 “집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기재하지 않았다.112 신고센터 지령 담당경찰관과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은 “지동 못골놀이터 가기 전에 지동초등학교 근처”로 출동하라고 지령을 내렸다.경찰은 이날 밤 10시 54분경부터 11시경까지 순찰차 5대가 현장에 출동해 순찰했으나, A씨를 찾지 못하고 밤 12시경 모두 철수했다. 경찰은 다음날 아침까지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사건 다음날 교차수색을 시작하던 경찰관들은 목격자로부터 “밖에서 여자가 소리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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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다솜회, 아동학대 피해아동 장학금·쌀 전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7월 26일 오후 6시30분 다솜회(부산법원여직원회, 회장 김경희)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5명에게 각 세대 당 장학금 50만원과 쌀 20kg 2포대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봉자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은 이들을 상대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려운 사정을 듣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부산가정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법원청사(1211호실)에서 다솜회와 함께 국제금융고에 재학 중인 A양(18)에게도 장학금 100만원과 쌀 20㎏ 2포대를 교부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개입, 아동학대 행위자의 엄정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봉자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부족으로 피해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다솜회가 법원직원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 중 250만원을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쾌척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안혜진 가사조사관의 추천에 따라 생활형편이 어려운 5명의 피해아동을 선정하고, 국제금융고 교감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고에 재학 중인 A양을 대상자에 추가해 다솜회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예산으로 마련한 쌀을 6명에게 주었다. 부산가정법원 이봉자 사무국장은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으로 피해아동의 가정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부산가정법원은 법원의 예산을 아껴서라도 피해아동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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