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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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위조 경남FC·경남개발공사 사장 실형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도록 지시해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경남FC, 경남개발공사 사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상남도는 2011년경부터 매년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일정 비율로 분담해 오던 중, 2014년 10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에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감독),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지도·감독)에 근거해 급식예산이 지원된 일선 초·중·고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그러자 경상남도 교육청은 2014년 10월 30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외부감사의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경상남도의 감사통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2014년 11월 종전까지 진행되던 무상급식비 지원의 중단계획을 선언하면서, 그 대신 서민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하였고, 마침내 경상남도의회가 2015년 4월 1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도내 학교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기에 이르자 경상남도 도민 일각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또다른 일각에서는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각 추진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경남FC대표이사인 A씨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 마감기간(2016.1.12.)이 다가오자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활용해 서명부를 무단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경남개발공사사장인 B씨는 2015년 11월 중순경 공사 사장실에서 타인의 이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소록을 A씨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공사 직원들을 동원해 A씨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서명부 작성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그런 뒤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개인정보(7만8819건)를 확보한 다음, 이를 기초로 경남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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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임명제청 실망…대법원 구색 맞추기 안 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것에 대해 “분노와 함께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LB@LT!대법관 구성 다양성 구색맞추기식 임명제청, 더 이상 안 된다#LB@GT!는 성명을 통해서다..연석회의는 “김재형 교수는 대법관의 중요한 자질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며 “교수 출신이라지만 서울대 법대 출신의 남성이다. 민법의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지만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해온 인사라고 볼 수 없기에 결국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런 인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청과정의 불투명성에 있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있다고 하지만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다. 법조 출신이 3분의 2가 넘고, 전임 대법관을 비롯한 기관과 직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들도 자신들의 대법관 추천의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도 추천된 인사 중 왜 그 인사를 임명제청 하는지도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외형상 국민 추천을 받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국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배타적이고 밀행적인 추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먼저 국회가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민주성과 인권감수성을 기준으로 자격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대법원 또한 향후 추천위의 독립기구화와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의 다양성 등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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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재해 안 돼
회사에서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아 탁구대회에 참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로 작년 10월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해 탁구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게됐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7일 이 대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의 승인 및 비용지원 아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대회에 참가한 것이고, 원고가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대회 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해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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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제청 된 김재형 교수는 민사법 최고권위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한국 민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김재형(51) 교수는 1965년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하다가 법복을 벗었다.이후 서울대 법과대학 전임강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민법 전공),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 독일 뮌헨대 객원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부교수, 미국 콜롬비아대 방문학자, 2006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김재형 교수는 한국 민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통한다.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 남짓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은 후, 199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 민사법의 권위자라고 대법원은 평가했다.대표적 저술로는 민법론1~5, 물권법, 계약법, 근저당권 연구, 통합도산법(공저), 언론과 인격권, 한국법의 세계화(공저) 등이 있고, 민법주해 및 주석민법 집필에도 참여했다. 그밖에도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005년에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논문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2007년에는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2011년 제48회 법의날에서는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학문적 결실을 맺기도 했다.또한 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교류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법’ 개정 위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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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김재형 교수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법관 출신이다.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관 제청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일정 기간 동안 공식적인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양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들을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다방면으로 수집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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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순회 법률강좌 마무리...기업체 7회·시민강좌 2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7월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장훈)강의를 끝으로 6월 7일 시작된 총 9회의 ‘순회 법률강좌’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마지막 강의는 박정훈 부장판사의 특허강의와 오상진 부장판사의 법인회생ㆍ파산강의가 이어졌다.9회 동안 강사진은 민사 (조중래, 박재영 부장판사), 형사(정재헌, 서동칠 부장판사), 가사 (홍창우, 이주영 부장판사), 행정(김경수, 정성완 부장판사), 회생‧파산(차동경, 이승호 판사)가 나서 5인 1조로 LG전자, 두산중공업, 제3아파트형 공장, 현대로템, 세아창원특수강, 한화테크윈, 효성(기업체 7회), 진해구청, 성산아트홀(시민 오픈강좌 2회)에서 릴레이식 강의를 진행했다.매회 약 200명씩 총 2000여명의 기업체 임직원, 시민들이 청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러판사들이 한꺼번에 출강함으로써 따분함도 덜고 훨씬 흥미로웠다는 소감이 주를 이뤘다. 한 시민은 “법원은 송사(訟事)를 당하면 어쩔 수 없이 가봐야 하는 곳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법원에 견학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소감을 밝혀 법원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판사들로서도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겪고 있는 법적 의문점, 시민들의 일상경험에서 나온 법적 의문점에 기한 질문을 받음으로써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관심도, 의문점 등을 몸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이다. 특히 성산아트홀 강의에서는 1시간 가량 활발히 질문‧응답이 이어지기도 했다.조장현 판사(공보관)는 “한 시민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판결을 한 부장판사가 그날 강의하러 온 것을 알고 그 판결의 이유에 관한 설명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언론 등을 통해 접하는 법원의 판결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느꼈다”며 “하반기에는 방송매체를 통한 법률Talk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강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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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 안면부 보톡스 시술 전면 허용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1일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치과의사 40대 A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2012년 10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밝힌 이번 판결의 의미는?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의료법령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획 짓지 않은 “입법의 불비 내지는 공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에 대한 판단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의료법 제2조 제2항은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의료법이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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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의료법위반 아냐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도 눈가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치과의사 40대 A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2012년 10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서정현 판사는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가, 미간의 주름이 치과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톡스 시술이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됐다.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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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장애인사법지원단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장애인사법지원단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1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사법지원단 위촉식(장애인단체ㆍ협회 등 업무담당자 13명)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은 2014년 7월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사법지원단원을 위촉했다. 장애인사법지원단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 단체·협회 등 업무담당자를 초청, 법원의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제도를 소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함께 살펴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장애인사법지원단은 법원의 사법지원제도에 대한 건의ㆍ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각종 사법지원제도 홍보를 하면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장애인사법지원단이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법원의 사법지원서비스 안내와 연계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당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2년간 장애인사법지원단을 운영한 성과로는 장애인사법지원단과 대구지방법원 사이의 핫라인을 이용한 상담을 실시, 장애2급 택시기사가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의 민사소송 제기절차를 안내한 것 등이 있다.대구지방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법원’을 기치로 내걸고 장애인 가족 및 사회적 약자 초청 오픈코트, 수화교육 및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위촉, 청각장애인용 소리증폭기 및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기 설치 등,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나눔 자원봉사, 민원상담 수화통역사 위촉식 및 간담회 등 장애인을 배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권민재 판사(공보관)는 “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사법지원단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살핀 후, 장애인을 위한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장애인과 제대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장애인사법지원단 명단(13명)= 대구광역시 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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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7월 11일부터 2주 일정으로 관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전주지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1차)’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전주지법과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의 상호 협력을 통해 법학교육의 충실화, 예비 법조인의 실무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실무수습은 로스쿨 여름방학 기간 동안 2회에 나누어 각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로 구성된 지도법관과 주지도법관으로부터 1:1 지도를 받으며, 사건기록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재판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민사재판절차론, 민사요건사실론, 형사재판절차론, 형사증거법, 영장ㆍ약식교육 등 실무와 이론을 겸한 강의를 받게 된다.전주지법은 “앞으로 지역의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해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실무수습을 진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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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재판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제도’ 실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일정기간 법정을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의 휴정시기 및 기간은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2주간(7월 25일~ 8월 5일)이다.‘여름철 휴정제도’는 재판당사자와 소송관계인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보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한 제도다.휴정기간 중에는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은 ▲집행정지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그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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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도와준 구급대원 강제추행ㆍ폭행 60대 ‘실형’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소방서 구급대원 D(여, 40세)씨는 지난 2월 3일 전주시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A)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급대원 D씨는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A씨를 발견하고 옆에 앉아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있었다. 그런데 60대 A씨가 “어이, 이쁜이”라고 말하면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A씨는 추행 범행을 한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하다가 구급대원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 구급대원 E(3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했다.이로 인해 강제추행과 폭행 그리고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급활동을 수행 중이던 구급대원 D를 추행하고 E를 폭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대 두드린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하지만 정윤현 판사는 “목격자 진술 등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강제추행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한 점, 피고인이 사람을 알아 볼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양형과 관련, 정윤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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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태국여성들과 성매매 알선 종업원 집행유예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태국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소재 모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와 공모하여 일당 7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했다.A씨는 그 무렵부터 5월까지 인터넷 유흥사이트 등에 게시된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의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사원증, 휴대전화의 통화목록, 문자내역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통과한 남성들로부터 1인당 8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업주가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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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국민참여재판 무죄 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범퍼교환 등 수리비 68만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된 것일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차량과 충돌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 차량과 약 180m떨어진 지점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에 급성 당뇨로 인해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건강 상태로 인해 사고 당시 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혼미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피고인은 2차 충돌 후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0분 정도 피고인의 차량에 머물러 있었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괜찮냐’라는 말을 듣고 ‘제가 사고가 왜 났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 차량과의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인지했다면 정차하거나 감속하는 등 머뭇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충돌 후 그대로 진행했을 뿐 정차하거나 감속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따라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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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손해배상 기각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수험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부산지방법원의 사건경과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문제와 관련해 시험 후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능시험의 출제, 채점, 성적통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은 위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그러자 이에 불복한 일부 수험생(94명)이 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2013년 12월 16일)은 이 사건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2014년 10월 16일)에서는 이 사건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_00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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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점심시간에 배우는 강좌 ‘누구나 즐기는 쉬운 재즈’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Learnch(점심시간에 배우는) 강좌’제3회 강좌를 지난 11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조숙경 재즈 피아니스트의 ‘누구나 즐기는 쉬운 재즈’강좌다.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직원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조숙경 피아니스트는 “재즈는 리듬이다. 흑인 특유의 리듬감을 살린 음악”이라고 정의하고 1회성 강의임을 고려, 복잡한 음악이론 설명보다는 청중으로 하여금 ‘재즈가 이런 것이구나’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_002|C|20160720173717667657201_20160720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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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추천위 개선돼야…후보 추천 실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무색무취 후보 추천 실망스럽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개선을 촉구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관 추천 후보들은 외견상 교수, 변호사, 여성 등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 일색의 후보 추천에서 벗어나 구색은 맞추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그러나 대부분 무색무취한 후보들로 인권과 정의를 위해 힘써온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과연 이들이 대법관 자질이 풍부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낮은 평점을 줬다.참여연대는 “대법관은 3심 중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판단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라며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쌓은 풍부한 경험, 인생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해 충실하게 재판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들을 추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를 추천하기에는 추천위 구성부터 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또 “대법관후보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담보된 추천위로의 변화가 시급하다”며 “10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는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은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사실상 추천위원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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