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위료법에 위반해 의사 등이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5년 1~4월까지 84회에 걸쳐 합계 2억2000만원 상당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해 2억2000여만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고, 이와는 별도로 허위로 진료내역을 꾸며 9400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까지 한 점, 병원 운영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적지 않고, 심지어 입원환자였던 정신지체 장애인인 B의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병원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편이고, 편취한 돈을 주로 병원의 채무 변제나 임금 지급 등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B씨를 통해 편취금액을 되돌려준 점, 배우자와 초등학생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