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뇌전증(일명 간질)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5월 승용차를 운전해 사파파출소 방향으로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2년 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에 기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외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