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른바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과 만나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이들에게 법원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정신심리치료강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카페에서 20대 여성 C씨를 알게 됐고, 이어 SNS 트위터에 동반자살 글을 올렸다가 3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씨를 만난 다음 모텔에 투숙해 번개탄, 화로 등을 구입해 자살을 시도하려다 연탄을 구해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편 D씨는 C씨가 트위터 사이트에서 게시한 동반자살 글을 보고 연락했고, 자신이 연탄을 준비해 세 명과 동반자살을 하기로 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이들은 신림역 출구에서 만나 모텔에 투숙, 테이프로 창문틀을 모두 막고 수면제를 복용한 다음 번개탄과 연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모텔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울려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A씨와 B씨는 C씨와 D씨와 공모해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심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의 이른바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자살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로 자살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비록 자살의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씨는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씨도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삶을 비관한 채 잠시 분위기에 휩쓸려 자살을 감행하려고 했으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