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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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법률정보화서비스 초청연수’
헌법재판소가 13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 정보화 중심의 ‘법률정보화서비스 과정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 2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초청연수는 아재연합 11개 회원국의 연구관, IT정책관 등 24명이 참여했다.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재연합 연구사무국 초대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연구사무국이 아시아 헌법재판 발전,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IT초청연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선진화된 IT분야 사례를 교육하는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헌재는 전했다. 연수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서비스(전자접수, 송달 및 기록열람 등), 전자심판정, 전자도서관 및 검색서비스 등 전반적인 헌법재판IT 발전현황과 전자헌법재판서비스 관련 법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등 IT정책에 대해 교육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실질적 리더로서 지난 8월 사법기관 최초로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을 공동 유치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개발도상국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를 계획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국제적 리더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연수 참가국과의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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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또 이혼소송한 불륜남편…법원 기각
불륜은 자신이 저지르고도 되레 부인에게 관계가 악화된 책임이 있다며 50대 남성이 15년 만에 두 번째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또 기각했다. 50대 남성 A씨는 1979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다. 남편은 결혼 10년 만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부인 B씨는 불륜을 청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A씨는 오히려 1992년 울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불륜 여성과 더 가깝게 지냈고, 1999년부터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A씨는 적반하장으로 2001년 말 “아내가 지나치게 종교에 집착해 가정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두 사람은 자녀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 외에 교류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다. 부인 B씨는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남편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올해 다시 15년 전과 같은 사유를 들어 또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했다. 이 판사는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 A씨 책임이 큰데도 부인과 관계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혼소송을 냈지만, 부인은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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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황산테러’ 30대 여성에 징역 6년
사건 처리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38·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범행 전 황산 실험 결과나 황산을 이용한 다른 범행 결과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전씨를 체포하거나 피해자인 A 경사를 부축하려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이 황산에 닿아 다친 부분은 전씨의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황산을 뿌린 장소는 경찰서 복도였는데, 사무실 안에 있던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경찰관들이 황산에 닿아 다친 것은 전씨 행동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올해 4월 4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A 경사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준비해온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사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곁에 있던 다른 경관도 황산이 닿아 2도 화상을 입었다. 전씨는 사건 상담을 위해 A 경사에게 전화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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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10년 지기 살해한 40대 ‘징역 35년’
빚을 갚기 위해 10년간 알아온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총 징역 30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5일 지인 A씨를 경기 동두천의 한 건물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틀 뒤 시체를 충남 한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빚이 10억원에 달해 독촉에 시달렸던 김씨는 2002년부터 알고 지내온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속여 인감을 받아내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숨지자 주민등록증과 현금, 지갑, 인감을 훔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해 두 사람이 통화한 것처럼 가장했다. 그는 A씨가 숨진 뒤에도 곁에 있던 의자로 5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등 인면수심 행각을 저질렀다. 김씨는 2012년에는 채무를 독촉하는 지인 B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혐의(살인미수)도 받았다. 1심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김씨는 2013년 6∼11월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60대 노령인 A씨를 살해하고도 확실하게 목숨을 끊기 위해 의자로 목을 누르는 등 매우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음에는 김씨의 거짓 제안에 자신의 인감을 넘겨주려 했을 정도로 김씨를 신뢰했다”며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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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맞은 뒤 농양 부작용…법원 “한의사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뒤 부작용이 생긴 조모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3월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 A씨의 한의원에서 이틀에 걸쳐 침과 부항을 맞았다. 그 후 조씨의 오른쪽 골반과 허벅지의 힘줄 집에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위엔 괴사 증상(괴사 근막염)도 나타났다. A씨는 소송을 당하자 “통증 부위에 적절한 치료를 한 만큼 과실이 없고, 농양과 괴사 증상은 시술 부위가 아닌 곳에 발생해 침 시술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의 의료소견서와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병원에서는 ‘침을 맞은 부위와 농양 부위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침 치료 시 부적절한 피부 살균으로 인해 세균이 피부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한의원 방문 시 압통이나 열감이 확인됐으면 침 치료는 적절하지 않고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조씨의 과거 병력과 신체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한방 치료가 적절한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침 시술을 했고 이로 인해 염증 상태가 더 악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조씨가 한의원을 내원하기 전 이미 염증의 초기 증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조씨가 청구한 4천여만원 중 1천여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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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헌재에 조건부 부검영장 헌법소원과 가처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故)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영장을 발부했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이 영장발부로 인해 유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국가폭력으로 희생됐음이 명백한 사체를 부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시민들의 의문을 가졌다”며 “그러나 검ㆍ경은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는 유족의 반복되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발부된 영장을 공개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족은, 내일(13일) 오전 11시 부검 영장발부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위 청구의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함께 접수할 예정이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국가가 발사한 초고압의 직사살수로 한 생명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채 3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다”며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다시 한 번 부검이란 이름으로 고인의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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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재능기부’ 헌재 지역상담 참여
명사들의 재능기부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재능기부 대열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동흡 전 재판관은 광주광역시청 민원실에 있는 헌재 광주지역상담실에서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직접 민원인들과 만나 상담한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 청구 절차, 국선대리인 제도 등에 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 전 재판관은 앞서 지난 6월과 9월 부산지역과 대구지역 상담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오는 11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헌법재판 지역상담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이동흡 전 재판관이 해박한 지식과 그동안 축적된 법조 경험 등을 여러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지역상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8년부터 2006년까지 30년 가까이 판사로 근무했다. 2006년 수원지법원장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12년까지 6년간 재임했다. 이번 광주지역상담실 민원상담은 12일 시작해 14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상담 종료 후에는 심판사건 청구서의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의 종류> ◆ 헌법재판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으로 구분한다. ◆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 탄핵심판제도는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정부 고위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파면제도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 등이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한다고 판단한 정부의 청구를 심사하는 제도. 정당해산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와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부터 정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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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노조 후원금을 모금해 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단장은 2009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노조원 17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 1천700만원을 모금해 모 정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상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납부받는 것 외에는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박 단장이 주도적으로 노조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특정 정당에 기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기부 금지 대상은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 자금의 모집과 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야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노조원들은 자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정당에 기부했고, 노조는 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달한 역할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 또 기부가 이뤄진 시점이 박 단장이 지회장을 그만둔 이후라며 후원금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단장은 아시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광주시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신설한 사회통합추진단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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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언론 의무 적용”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의 대표 K(48)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반론보도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가수 용준형씨는 2012년 2월 21일 KBS ‘승승장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소속사인 S사가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사 탈퇴를 요구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는 같은 달 25일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도 용씨의 발언 장면을 내보냈다. 이후 K씨는 “술병을 깨 용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소송을 냈다. 1, 2심은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정정보도 청구는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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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의혹’ 화물차 생산업체들, ‘배상 요구’ 차주들에 승소
가격담합을 이유로 1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이 차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이겼다. 업체들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A씨 등 화물차 소비자 136명이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덤프트럭, 카고트럭,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용 트럭) 등을 만드는 이들 업체가 2002∼2011년 가격 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을 수시로 공유하며 가격 경쟁을 회피했다고 보고 2013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160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전체 회의 의결서에서 “해당 업체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확보한 경쟁사의 가격 정보 등을 자신들의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으로 가격을 정한다는 묵시적인 의사 일치가 형성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징금 처분을 받은 6개 업체는 영업 담당 직원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판매 실적과 가격, 손실률, 재고현황, 판매목표 등 영업정보를 주고받았다. 총무를 정해 모임 날짜를 정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이 업체들은 또 수시로 이메일과 전화 연락을 통해 판매한 차량 수와 예상 판매량, 목표량, 재고량 등을 서로 알려줬다. 공정위에서 발견한 이메일은 총 550건에 달했다. A씨를 비롯한 차주들은 2014년 10월 “담합기간 동안 대형 트럭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담합에 의한 부당한 마진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격을 함께 정했거나 위법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교환이 이뤄진 모임은 영업 담당 직원들로,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었다”며 “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550건 중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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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숨진 딸 못 잊어 전입신고한 父..법원 선처
24년 전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을 잊지 못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정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참작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임모(63)씨는 1992년 둘째 딸이 자폐성 질환을 앓다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아픔을 겪었다. 딸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임씨는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마다 가족 사항에 둘째 딸의 이름도 함께 적었다. 사망한 임씨의 딸은 2013년 2월에는 노원구에, 2013년 11월과 2014년 7월에는 송파구에 각각 주민으로 등록됐다. 이 같은 임씨의 행위는 행정 당국에 적발됐고, 검찰은 딱한 사정과는 별개로 그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주민등록법은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 형사 단독재판부는 1심에서 임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슬픈 마음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던 때라 전입신고 때도 이름을 올렸다”면서 “사망신고를 완료했고 지연 과태료도 납부했다”면서 항소했다. 아울러 “셋째 딸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인데 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김명한 부장판사)는 이런 사정을 참작해 6일 원심판결을 깨고, 임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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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 위치 감시한 회사 간부, 위자료 배상”
택시회사 간부가 콜택시 통합 관제시스템을 통해 자기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나 개인택시 기사들의 위치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이모(55)씨 등 경기 광주시 개인택시조합원 166명이 A 택시회사 박모(60) 전무와 B 콜센터 구모(47)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정보 수집에 사용된 콜 관제시스템은 5초에서 1분 주기로 차량 위치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개별 기사의 위치도 추적할 수 있어 정보주체를 바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택시기사들의 평소 동향 확인에 위치정보를 이용한 것은 기사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광주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기사들은 2008년 ‘GJ 콜센터 운영위원회’를 꾸려 회원에게 콜 서비스를 하는 B 콜센터를 세웠다. 콜센터가 고객 위치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에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B 콜센터가 관제시스템을 같은 건물에 입주한 A 택시회사의 컴퓨터와 연결해 수시로 회원들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씨 등은 박씨를 고소했다. 또 박씨와 콜센터 대표 구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수시로 택시기사들의 위치를 확인해 A사 소속 기사들이 다른 기사와 모여 있는지를 점검하고, 모인 기사들의 성향과 장소 등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위치정보를 단순히 열람하거나 저장이 불가능한 이동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것도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해당한다”며 1인당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콜 관제시스템에 연결된 것만으로는 A사가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배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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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 ‘징역 8개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께 근무 중이던 병원 간호사실 책상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지병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보려고 범행했지만 이미 집행유예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간호조무사 신분을 이용해 또 투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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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투표 서명 위조’ 항소심서도 징역형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여)·이모(30·여)·김모(31)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0월을, 이·김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투표에 대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 소속이자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전 당원인 이들은 지난해 5·6월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도민 905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서명을 허위로 적어 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33명은 강 씨 혼자, 나머지 572명은 세 명이 함께 거짓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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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한 전직 교수 ‘징역형’
대학입시 성악과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성악과 전 교수 최모 피고인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민의 최대관심사인 대학입시에서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 피고인이 지위를 망각하고 실기시험 지정곡을 유출해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훼손하고 입시의 신뢰를 추락한 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이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들 지정곡 목록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강사 등 2명에게 건넸다. 지정곡 유출 및 유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학교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입시 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한 한예종은 시험일정을 한 달 연기하고 시험방식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입시를 치렀다. 한예종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국제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바리토너인 최씨는 법정에서 “지정곡 목록이 이미 공지된 줄로 생각해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자(이씨)에게 입시패턴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전달한 것일 뿐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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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국방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어”.. 병역거부자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씨는 지난 6월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교적 교리에 의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국방의무에 의해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르는 것인 만큼 양심·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공동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과 비교해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 통합이 저해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남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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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1만원 차이 때문에'...대리기사 부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부부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 50분께 대리운전 기사 B씨를 통해 전북의 한 시골 마을 자택에 귀가한 뒤 "평소 2만 원에 다녔는데 무슨 3만 원이냐"면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B씨 부인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도 받았다.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들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했다.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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