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께 근무 중이던 병원 간호사실 책상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지병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보려고 범행했지만 이미 집행유예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간호조무사 신분을 이용해 또 투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께 근무 중이던 병원 간호사실 책상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지병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보려고 범행했지만 이미 집행유예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간호조무사 신분을 이용해 또 투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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