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사건 처리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38·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범행 전 황산 실험 결과나 황산을 이용한 다른 범행 결과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전씨를 체포하거나 피해자인 A 경사를 부축하려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이 황산에 닿아 다친 부분은 전씨의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황산을 뿌린 장소는 경찰서 복도였는데, 사무실 안에 있던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경찰관들이 황산에 닿아 다친 것은 전씨 행동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올해 4월 4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A 경사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준비해온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사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곁에 있던 다른 경관도 황산이 닿아 2도 화상을 입었다.
전씨는 사건 상담을 위해 A 경사에게 전화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38·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범행 전 황산 실험 결과나 황산을 이용한 다른 범행 결과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전씨를 체포하거나 피해자인 A 경사를 부축하려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이 황산에 닿아 다친 부분은 전씨의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황산을 뿌린 장소는 경찰서 복도였는데, 사무실 안에 있던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경찰관들이 황산에 닿아 다친 것은 전씨 행동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올해 4월 4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A 경사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준비해온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사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곁에 있던 다른 경관도 황산이 닿아 2도 화상을 입었다.
전씨는 사건 상담을 위해 A 경사에게 전화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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