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요금 1만원 차이 때문에'...대리기사 부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2016-10-12 15:47:4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부부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 50분께 대리운전 기사 B씨를 통해 전북의 한 시골 마을 자택에 귀가한 뒤 "평소 2만 원에 다녔는데 무슨 3만 원이냐"면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B씨 부인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들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