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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신용카드 165개로 총 3570회 카드깡 109억 편취 징역 7년

2024-05-02 0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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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친동생과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B를 통해 속칭 ‘카드깡’으로 109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카드깡을 제안해 96억 상당을 융통해 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남, 귀금속매장 운영하며 온라인쇼핑몰에서 귀금속 판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귀금속을 구매하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속칭 ‘카드깡’을 제안하여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배상신청인들(13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A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A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남편 친구가 자동차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문제로 인해 매출 자료가 필요하다. 나도 이 업체에 투자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를 한 뒤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 6. 18.부터 2022. 11. 16.까지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109억4393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A는 특히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L,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K를 비롯해 그의 아내와 지인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165개를 이용해 총 3570회에 걸쳐 소위 ‘카드깡’ 내지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

피고인 A는 속칭 ‘카드깡’을 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추가 발급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들로 ‘카드깡’과 ‘돌려막기’를 이어왔다. 피해자의 남편 신용카드로 총 119회에 걸쳐 8억 여원을 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남동생인 피해자에게 “화장품, 애견용품 등을 일본에서 구매하여 중국으로 판매하는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 판매 후 대금 회수까지 3개월가량 걸려 물품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추후 카드대금을 결제해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카드결제로 발생하는 포인트 혹은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한 달에 3차례 이상씩 외국으로 출국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2명은 개인회생 절차를 거친것으로 보이고, 한 피해자는 집에 압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A

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현재까지도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과거 직장동료들과 전남편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신용카드 허위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 채권을 양산하며, 사기 범죄에 이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약 2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총 3,444회에 걸쳐 합계 96억 179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1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에도(피고인 B는 각 자금 융통 행위마다 결제금액의 약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이득으로 취득), 위 범행으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 7명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부친인 G(2023. 5. 11. 사망)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G와 공모하여 역할 분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G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미약하게 가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 B가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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