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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재판부변경 또는 재판지연 목적 변호사 선임 막기위한 예외사유도 규정

2016-09-21 13:17:4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부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형사합의부 판사들의 협의 및 울산지법 전체 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19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뿌리 깊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해 사법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이나 재야법조 등 사회 일각에서 법원에 ‘전관예우’와 관련해 비판하는 사례가 있었다.

울산지법,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그동안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부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하는 내용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과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예규(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 등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주의에 입각한 변호인 선임 관행이 존재하고, 전관예우가 있는 것으로 믿는 이들 역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이상,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판사들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0호에 따른 재배당 요구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해 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재판부 변경 또는 재판지연 목적의 변호사 선임을 막기 위한 예외사유도 규정).

■ 주요 내용

○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그 재판부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 아래의 연고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음

①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인 경우 ☞ 고교 동문
②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같은 대학교(대학원 포함) 같은 과 동기인 경우 ☞ 대학(원) 동기
③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또는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인 경우 ☞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④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부서(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검찰청 등) 또는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우 ☞ 같은 기관 근무 경력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업무상 연고나 지연·학연 등이 있는 경우 ☞ 기타 연고관계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피고인들 중 일부만 위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② 이미 심리가 상당한 정도 진행된 경우
③ 재판부 변경 또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연고관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④ 그 밖에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2개 밖에 없어 선임된 변호사가 형사합의부 전부와 위와 같은 연고관계가 있을 수도 있음 ⇨ 이 경우에도 재판장은 배당권자에게 연고관계에 따른 재배당사유를 보고하고, 배당권자는 각 재판장의 의견을 듣고 재판장과 변호사의 친밀도,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배당 여부를 결정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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