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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창원 학부모 200명대상 소통법원 특강

TV캠페인소개, 복지국가와 법, 창원지방법원이야기 등 소개

2016-09-21 13:16:4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지난 9일 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법이야기 특강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진행 중인 ‘2016년 행복한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강원 법원장은 창원지방법원에서 4차례 방영한 TV캠페인 소개(소년보호처분, 개인파산ㆍ기업회생, 이혼, 조정)를 하며 소통하는 법원을 안내했다.

또 복지국가와 법, 창원지방법원이야기(찾아가는 캠퍼스, 순회법률강좌 등)를 들려줬다.

이어 기관사의 선로 선택에 따라 어느 한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갈등상황이 담긴 그림을 제시하고 함무라비 법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레미 벤담,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로버트 노직 등 철학자의 다양한 정의관을 소개했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이 학무보들을 상대로 법이야기 특강을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이 학무보들을 상대로 법이야기 특강을 하고 있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창원 학부모 200명대상 소통법원 특강이미지 확대보기
이강원 법원장은 또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 조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원칙으로 천명하면서도, 제2항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장현 판사(공보관)는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면서도 깊이 있는 법원장의 강의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법과 사회제도에 관해 훨씬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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