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지난해 민사사건 본안 심사가 접수에서 대법원(3심) 결정까지 평균 600일이 소요됐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0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 공판도 소요 일수가 매년 증가해 평균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 간 민사 본안ㆍ형사 공판 소요 일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민사 소송을 신청해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을 결정 받기까지 총 59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했다면,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평균 소요 일수는 2011년 502일에서 2012년 530일, 2013년 542일, 2014년 571일, 2015년 593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지방법원에서 2심을 진행할 경우에도 2011년 424일에서 2012년 461일, 2013년 477일, 2014년 501일, 2015년 516일로 역시 증가추세로 조사됐다.
민사 본안의 평균 소요 일수가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은 1심 항소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란 지적으로, 항소율은 2014년 7.2%에서 2015년 8.2%, 2016년 6월 기준 8.4%로 증가세를 보였다.
민사 본안의 항소심 상고율도 고등법원의 경우 평균 40%대를 웃돌고 있으며, 지방법원의 경우도 평균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