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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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6회 전력에도 또 무면허운전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왜?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주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고단1593)판결(징역 6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3388).피고인은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 5. 8.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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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66억 미지급 '무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7일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460).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11. 29.경 피해자(은행) E으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받으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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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 합성 모욕사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2일 모욕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쟁점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한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이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3. 2.2.선고 2022도4719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각 모욕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B’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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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 전제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2월 2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19다232277 판결).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1(추진위)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할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포함되어 체결되었다는 사정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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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산 손도끼 사건' 징역 5년→11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2월 23일 피고인들이 손도끼를 휴대하고 함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돈을 뺏고 다음 날 추가로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헤어진 피해자를 스스로 숨지게 한 행위가 강도치사죄(피고인들)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피고인 1)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서산 손도끼 사건’)에서, 군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에 관하여 유죄,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피고인 1 징역 11년, 피고인 2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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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시킨 의사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3년 2월 2일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시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1.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부산진구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5893).2019년 8월 6일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2019. 3.7. 17:40경 이 사건 의원에 갱년기검사를 받으려고 내원했으나 의사가 아닌 부원장이라는 직원이 상담과 피검사를 하였다'내용의 민원의 접수됐다.피고는 민원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원고의 확인서 등을 통해 ’2019. 3. 7. 17~18시경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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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2월 2일 원심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다273964 판결).F는 2003년경 설립된 재단법인 G 소속 지역방송국으로 H시에 소재하고 있고, 재단법인 G는 1954년경 국내 주요 교단 연합으로 설립된 방송사로서 서울 J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국에 F를 포함한 13개의 지역방송국을 두고 있다.원고는 2016. 4월경 F의 프로듀서, 아나운서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프로듀서로 선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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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텔서 도망가려다 계단서 굴러 떨어져 사망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2월 23일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촌에 갔다가, 피해자가 모텔 객실로 끌려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이후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러, 강간치사, 감금치사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85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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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19확진자 응시 금지 등 강원도교육청 공고사건 청구인들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마48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헌재는 ‘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중 ① 확진자 응시금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시험 시행 전에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했고, 이미 시험이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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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시 응시 금지 등 법무부공고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 -360호) 및‘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중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1736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이에 대해 위 각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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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부분(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2020헌바11등 병합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생산고(生産高)’란 ‘생산액’ 내지 ‘생산량’과 같은 말로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생산량에 따라 받는 임금을 말하는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의미한다. 청구인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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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재판관 8인의 법정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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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허위 전세계약서 이용 청년전월세대출금 2억 편취 실형·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5일 2건의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청년전월세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4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2008, 2196병합). 같은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D와 F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D,F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1심 재판부는 서로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공모했으며 피해회복도 완전히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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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추행 증거 목적 직원간 피해자간 대화 몰래 녹음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3년 2월 16일 성추행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골프장 경비초소 내에서 직원과 피해자간의 대화를 몰래 휴대폰 단말기로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320).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호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인 C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경호업체의 직원인 D와 함께 위 성추행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상의를 한 후 이 문제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과 해결책 등을 듣기 위하여 D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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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 취소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내린 울산시지방토지위원회의 각하재결을 취소했다(2020구합6123).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B 외 315명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로서,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따른 재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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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물어준 합의금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및 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6일, 소음처리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해 물어준 합의금(300만 원)을 보전 받기 위해 시공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직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468). 또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 3.부터 2020. 7.까지 창원시 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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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양전환가격 부제소합의 이유 원고들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2월 2일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는 부제소합의의 유효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18다261773 판결).피고(A종합토건주식회사)는 1999. 2. 3.경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2개동 209세대)를 건축해 그 무렵 원고들(132명)에게 해당 세대를 임대했다. 피고는 2013. 10. 14. 완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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