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각 모욕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유튜브 ‘B’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노154 판결)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 판단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사는 1심에서 피해자 B에 대한 무죄부분(2018. 4.19.자, 2018. 5.15.자 모욕)에 대한 항소는 하지 않았고 B에 대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양형부당으로, 무죄 부분 중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해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원심(2심)은 검사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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