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 5. 8.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한글을 읽고 쓰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술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피고인은 초등교육까지만 받았고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서면은 모두 다른 글씨체로 제3자의 대필이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며 향후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 등 별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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