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치사죄, 감금치사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손님인 피해자는 2021. 12. 11. 저녁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날 새벽 2시경 택시를 타고 울산 남구 소재 모텔촌으로 이동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모텔 앞까지 데려갔다.
피해자는 모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고 시도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붙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모텔 현관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모텔비를 계산하던 중 피해자는 몸을 숙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급히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후 2022. 1. 6.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등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원심(2심)은 1심판결을 파기(준강제추행 부분 공소장 변경으로 직권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감금해 강간하겠다는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강간 및 감금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해행위에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피하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로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위험발생과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 역시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좌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및 피고인이 만지거나 쓰다듬은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을 종합하면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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