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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물어준 합의금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및 추징

2023-02-21 16:27:3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6일, 소음처리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해 물어준 합의금(300만 원)을 보전 받기 위해 시공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직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468).

또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18. 3.부터 2020. 7.까지 창원시 삼남동 복합 공영주차타워 개발사업의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복합 공영주차타워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음 민원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민원인의 연락처를 사전 동의 없이 시공사 D에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해 고소인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자,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가 2020. 2. 25. 위 공사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시공사) 현장소장 E에게 송금한 350만 원 중 300만 원을 2020. 3.경 경남 창원시 상남동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수령한 300만 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비용이므로 피고인의 300만 원 수령행위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민원처리비용으로 알고 돈을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음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민원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이 직무상 개인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를 두고 현장설명서 특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으로 지출한 돈을 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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