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변호사회, ‘거리의 천사들’과 노숙자 배식봉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두 번째 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서울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해 변호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설립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지역 저소득층 독거 노인들을 위한 생신잔치 봉사활동으로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사랑나눔 프로젝트의 두 번째 활동으로 7일(목)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노숙인봉사단체인 ‘거리의 천사들’과 함께 서울 종로 일대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배식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을 신청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이 직접 종로 일대를 돌면서 배식 봉사를 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우리 사회 모든 이들에게 실체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소외 받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창원지법, 법관 원외세미나...부장,단독, 배석판사 분임토의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최근 1박 2일의 일정으로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법관 원외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견학에 이어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로 나눠 △사법행정위원회의 10대 논의주제 중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 △‘법관의 자존심과 긍지 고취 방안’ △‘바람직한 민사재판 심리방식’ 등과 최근 108억 횡령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관련 법원행정처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분임토의를 가졌다. 또 사법행정위원회 법원문화개선위원회에 창원지방법원을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김지영 배석판사가 위원회의 회의 경과를 보고하고, 박재영 부장판사, 김현정 단독판사, 송종선 배석판사가 각 분임 토의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정재규 수석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종합토의가 이뤄졌다.또한 만찬 후 2개의 ‘소통 객실’에서 법관들이 격의 없이 어울리며 평소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의견들을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했다.
-
울산지법, 회사 야적장서 화물싣다 사망 ‘근로자 아니다’ 왜?
회사에 근무하면서 트럭 적재함에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하다 화물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기초생활자로 등록된 점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4년 3월 D자원 야적장 내에서 5톤 집게차량을 조작해 바닥에 있는 H빔(약 7m)을 집어 들어 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H빔이 회전하면서 집게차량을 조작하고 있던 A씨의 오른쪽 두개골 부위를 충격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이 근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유에서 그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D자원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업주와 형제지간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처분을 했다.유족(원고)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2015년 7월 기각되자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망인은 10년 이상 친형이 운영하는 D자원에서 친형의 지시ㆍ감독 하에 고물의 분리, 집게차량을 이용한 고물의 작업장 내 이동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월 2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자원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이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자원에는 망인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어, D자원은
-
김홍영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들, 대검에 ‘책임자 처벌’ 요구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33) 검사의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이 대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는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씨 등 유족도 참석했다. 동기회는 기자회견 후 성명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이 밝혀지기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에서다.성명서에 연명으로 이름을 올린 연수원 동기들(712명) 중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와 판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기회는 “김홍영 검사가 사망 전에 친구ㆍ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김 검사의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김 검사에 대한 폭언ㆍ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검찰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동기회는 “우리는 김홍영 검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죽음에 관한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조치를 끝까지 주시하면서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장이었던 양재규 변호사가 대검에 성명서 제출 배경을 설명하고, 허진영 변호사가 ‘김홍영 검사 추도문’을 낭독했다.다음은 대검에 제출한 성명서 전문#LB@LT!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대검찰청에 촉구한다#LB@GT! 우리는 2016. 5. 19. 사망한 김홍영 검사와 함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들로서,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할 것을 대검찰청에 촉구한다.약 6주 전에 2년차 검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의 죽음이 단
-
부산지법, 장애인활동지원금 6800만원 편취 사무국장 실형
약 28개월동안 마치 장애인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해 6800만원 상당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편취하고 1600만원 상당의 고용장려금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장애인지원센터 사무국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실질운영자(사무국장)인 60대 A씨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활동보조인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2013년 2월~2015년 6월까지 급여비용을 신청했다.이에 속은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이 기간동안 645회에 걸쳐 3238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A씨는 또 2명(50대 B씨, 50대 C씨)과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36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70대 D씨는 같은 방법으로 135만원 상당을 편취했다.여기에 A씨는 장애인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고용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해 1600마원 상당의 고용장려금을 편취하려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부의 지급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6월 30일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조승우 판사는 “피고인(A)은 편취한 돈을 반환하지 않고 반성의 기색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유사방법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문자나 전화 등으로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여러차레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이고 하반신 마비의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조 판사는 공범인 B씨와 C씨에게는 징역4월~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수법으로 135만원 상당을 편취한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부산가정법원, 임시조치 위반 가해자들 구치소 유치 엄정 대처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엄정한 업무처리방침에 따라 최근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피해자 보호방안,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가정보호 담당 김옥곤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쫓겨나 쉼터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업무를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 후속조치로 지난 6월 2일 부산 시내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들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 임시조치 위반자를 법원에 반드시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고, 최근 경찰의 위반자 통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행위자)는 지난 3월 1일 장을 보러간 아내(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귀가한 아내에게 월급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아내는 “내 월급통장을 왜 보여줘야 하느냐”며 거부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약 50㎝인 대나무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했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5월 2일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했다. 그런데도 A씨는 임시조치를 위반해 술에취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점퍼를 과도로 찢고 사진액자 등을 바닥에 던져 손괴했다. 결국 법원은 심리기일 진행후 임지소치를 추가해 A씨를 4월 27~5월 16일(20일) 부산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하고 바로 집행했다.또 50대 B씨(행위자)는 지난 4월 23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아내(피해자)에게 토마토주스를 갈아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상의를 찢고 가위를 가져와 찌를 듯이 겁을 줬다. B씨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2차례 찾아가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잠을 잤다. 부산가정법원은 B씨를 20
-
대법원ㆍ변협, 승소 서민 소액채권 강제집행 쉬워져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출범시킨 후 첫 번째 합의문을 도출했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협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돼 있다.대법원은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소액사건 재판제도 개선 방안’, ‘전자소송 확대’, ‘감정절차 개선’ ‘조정절차 개선’ 등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소액사건 재판제도가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서민이 소액의 법적 분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재판에서 승소한 서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재산조회 요건을 완화해 집행권원 취득 후 신속ㆍ간이하게 채권압류, 부동산가압류 등의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0ne-stop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특례제도를 입법화 하도록 했다.대법원은 “소액재판은 전체 민사(본안)사건 100만 건 중 70만 건 상당을 차지한다”며 “소액재판은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재판 영역으로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및 재판에 대한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절차”라고 말했다. 종래 소액판결의 강제집행은 “소액심판제도의 아킬레스 건”으로 비유돼 왔다. 실제로 소액채권자는 집행절차의 복잡성ㆍ비효율성, 고액의 집행비용 등으로 인해 집행의 실효성에 관해 의문을 가져 왔다.집행 채권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책정되다 보니 소액채권 집행은 소홀히 취급됐고, 채권추심을 위한 집행절차가 소시민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 소요도 부담이 됐다. 또 피고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 많고, 피고의 재산을 탐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여기에다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할 경우 채권 만족도 어려웠다.이에 따라 협의회는 서민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실시하는 소액사건 강제집행 특례제도를
-
부산변호사회, 부산고법 이재욱 판사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7월 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대회의실에서 부산고법 이재욱 판사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욱 판사는 이번 강연회에서 ‘항소심 법관이 바라본 효율적 변론’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번 초청강연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야당 “한상균 중형…사법부가 청와대 눈치 보며 인권과 민주...”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야당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유송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유송화 대변인은 “민중총궐기대회는 몇 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청년실업, 노동문제, 농민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였다”면서다.유 대변인은 “또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산으로 종료됐다”며 “이 자리에서 경찰 살수차의 살인적인 물대포 공격을 맞은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누가 법정에 서야 하는가?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있으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는 폭력적인 정권의 책임자여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유송화 대변인은 “사법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하고 징역 5년의 중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의 좌초 위기와 레임덕 과속화속에 눈에 가시와도 같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형식을 빌려 노골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본부장 이정미)는 “13만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들을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를 쏘아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사법부를 겨냥했다.또 “유엔이권이사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한국보고서’ 권고사항에는
-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 “전관비리 개탄…평생법관(검사)제 실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단은 5일 “최근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전관비리 및 과다 수임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 없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번 전관비리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 사건을 일컫는다.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가입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장성근)는 이날 #LB@LT!법조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라#LB@GT!는 성명을 통해서다.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법원과 검찰은 물론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불신과 조소로 바꾸어 놓은 심히 참담한 일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의 법관과 검사,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천박한 금전만능주의와 권위를 권력으로 착각하는 인식의 합작품”이라고 씁슬해했다.협의회는 “그럼에도 최근 어느 고위법관은 국회에서 ‘전관예우는 없다’라고 답변하고, 검찰은 ‘정운호 사건에 전관예우는 없었다’라고 밝혀 일반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참담한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 그리고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분골쇄신한다는 각오로 그 진상을 누구보다 철저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티끌만한 위법ㆍ부당행위라도 발견되면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소상히 알리고 사죄함은 물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국민은 우리 법조와 대한민국의 사법체
-
이창재 법무부차관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 개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5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역을 방문해 코레일유통(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기차역 내에 자동판매기의 상품명과 가격을 점자로 제공하도록 한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창재 차관은, 코레일유통(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법무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동판매기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이어 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무부도 국가인권위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통해 장애인 차별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부산지법, 스마트 법정 시즌2 성료...830페이지 백서 발간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이 개원 12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Jump to SMART COURT(스마트한 법정으로 도약) 시즌 2”가 지난 3월 21일 시작해 6월 27일로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인문, 경영, 예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부산법원을 방문, 강의하는 교양 문화 강좌 프로그램이다. 귀로만 듣는 시간이 아닌 함께 즐기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융.복합 강연 자리를 마련 시민들과 법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이다.강사섭외 및 기획은 한국정보법학회의 공동회장을 역임한 경력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깅민구 법원장이 직접 강사들을 섭외하고 법원장 관사에서 일명 강줌마의 미역국 등으로 직접 강사들을 대접하기도 했다.이번 강좌에서는 네이버 대표이사, 카카오 수석부사장, 구글 프로그램 매니저 등 국내외의 대표 IT 강사진이 IT의 세계적 흐름, 생활 속에서 IT 기술의 이용법 등을 강의하여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지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특히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이 전국을 강타할 시기를 즈음한 국내 인공지능의 대가(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의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는 시민들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영화, 미술, 문학, 공유경제, 행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자신의 경험담, 삶의 철학 등을 강의했다. 매회 강의마다 400~50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상당수의 강좌는 지역 방송국(부산MBC, KNN)에서 녹화하여 방송을 했다.부산MBC는 #LB@LT!창사 57주년 기념 이 시대의 멘토에게 길을 묻다#LB@GT! 코너에서 ‘부산지방법원의 ‘Jump to SMART COURT 시즌2’ 강의 중 제1강, 제3강, 제4강, 제7강, 제11강, 제12강, 제14강을 각 녹화하여 오전 08:30분부터 약 50분간 방송했다(방송보기 인터넷 주소 : http://me2.do/xVeiewGU).부산경남대표방송
-
“한상균 징역 5년 부당…노조에 대한 사법부 편협 문제”
참여연대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며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부의 편협한 이해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4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8년 구형과 기소내용 등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오늘의 판결은 노동자와 시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권의 일방통행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이해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또 “정권은 서민, 노동자,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소수 재벌ㆍ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독재식 공권력 운용을 선택했다”며 “노동개악을 위해, 소수 재벌ㆍ대기업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힘으로 노동자와 시민을 상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33조는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과 폭력을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이어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시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표현이자 정당한 행사로서 더욱 보장되고 확장돼야 한다”며 “노동3권 또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헌법에 또렷하게 명시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고, 구속당해야 하며 5
-
창원지법, 사랑법원 캠페인 4편 민사분쟁 ‘조정’편 송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사랑법원-따뜻한 법이야기’ 캠페인 마지막으로 민사상분쟁 ‘조정’편을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을 통해 송출(6월 13~9월 12일)하고 있다.딱딱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법과 재판에 대한 이미지를 캠페인을 활용해 부드럽게 만들고,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법원을 소개하고자 기획됐다.앞서 청소년 비행 (소년 편), 기업의 경제적 파탄과 회생(기업편), 이혼과 양육(가족편)을 3개월 단위로 송출했다. 4편(조정)은 민사분쟁의 당사자들이 법원과 법원과 연계한 창원상공회의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모습을 담았다. 아래의 두이야기가 영상으로 교차 및 중첩되고 40초분량이다.아파트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 이야기: 윗층의 소음으로 괴로워함 → 법원에 사건 접수 → 조정전담판사에 의한 조정 → 아파트 현관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또 공장기계의 하자에 따른 분쟁 이야기: 기계가 돌아가다가 멈춤 → 법원에 사건 접수 → 법원 연계 상공회의소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 기계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사건의 양 당사자가 마지막에 환하게 웃으며 화해하는 장면을 통해 이번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랑 법원’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조정 편 캠페인에는 정성완 조정전담 부장판사, 권해경, 최현미 행정관, 장용한 참여관, 황영철 실무관이, 창원상공회의소에서는 김응수 회원관리팀장이 출연하고 있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소송 중에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반감을 갖는 당사자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조정제도 자체를 널리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정절차에서는 소송절차에서보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일도양단(一刀兩斷)의 결론이 아니라 쌍방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1일에 통상 2회 송출)-평일 08:20경 및 20:50경-토요일 08:00경 및 20:40경 -일요일 09:20경 및 20:40경
-
청주지법 “증인 출석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협박죄 아냐
폭행사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증인 출석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해 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을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해 호소한 것으로,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원경찰 A씨는 C씨와의 폭행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1월 15일 청주지방법원 형사법정 로비에서 B씨가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A씨의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B)가 폭행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만을 표시한 것일 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항소심인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법정 앞 로비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화를 나누면서
-
김성태 변호사, 파산 시의 불이익과 면책결정
[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과도한 채무로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그 외에 파산 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가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LB@LT! 김성태 변호사의 법률 Tip #LB@GT! 우리 법원은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은 그 필요성과 취지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록 당연퇴직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7.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의 효력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그 법적인 효과가 파산자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산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상 후견인이 될 수 없고, 주식회사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과 동시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제한이나 불이익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면책결정이 통보되는데, 이로 인해 실체적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파산 및 면책을 받는 것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수
-
태평양ㆍ동천, 변호사와 함께한 ‘법률 토크 프로그램’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주 1회 ‘청각장애인과 함께 풀어가는 법률 토크(TALK) 프로그램’을 태평양과 동천 소속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청각장애인과 함께 풀어가는 법률 토크(TALK) 프로그램’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갑작스런 사고발생 시 가해자로 몰리거나 혹은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일상적 법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이런 목적에 맞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이상철, 윤정노, 이한길, 유재규 변호사가 참여해 경제, 교통사고, 직업, 장애인 관련 법률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동천은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공익인권단체 사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 처음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지원 사업을 지원했다.이번 법률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 법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태평양과 동천이 서울농아인협회 구로지부와 협력해 상반기 교육을 진행했고 11월(9일~30일)에도 추가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을 함께 진행한 서울농아인협회 구로지부의 관계자는 “과거에는 청각장애인들이 법은 어렵고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법률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법률교육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