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위현량 기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5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역을 방문해 코레일유통(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기차역 내에 자동판매기의 상품명과 가격을 점자로 제공하도록 한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창재 차관은, 코레일유통(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법무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동판매기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무부도 국가인권위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통해 장애인 차별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이창재 차관은, 코레일유통(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법무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동판매기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무부도 국가인권위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통해 장애인 차별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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