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트럭 적재함에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하다 화물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기초생활자로 등록된 점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4년 3월 D자원 야적장 내에서 5톤 집게차량을 조작해 바닥에 있는 H빔(약 7m)을 집어 들어 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H빔이 회전하면서 집게차량을 조작하고 있던 A씨의 오른쪽 두개골 부위를 충격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이 근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유에서 그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D자원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업주와 형제지간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처분을 했다.
유족(원고)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2015년 7월 기각되자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은 10년 이상 친형이 운영하는 D자원에서 친형의 지시ㆍ감독 하에 고물의 분리, 집게차량을 이용한 고물의 작업장 내 이동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월 2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자원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이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자원에는 망인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어, D자원은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4년 3월 D자원 야적장 내에서 5톤 집게차량을 조작해 바닥에 있는 H빔(약 7m)을 집어 들어 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H빔이 회전하면서 집게차량을 조작하고 있던 A씨의 오른쪽 두개골 부위를 충격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이 근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유에서 그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D자원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업주와 형제지간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처분을 했다.
유족(원고)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2015년 7월 기각되자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은 10년 이상 친형이 운영하는 D자원에서 친형의 지시ㆍ감독 하에 고물의 분리, 집게차량을 이용한 고물의 작업장 내 이동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월 2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자원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이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자원에는 망인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어, D자원은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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