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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임시조치 위반 가해자들 구치소 유치 엄정 대처

2016-07-06 16:06: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엄정한 업무처리방침에 따라 최근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피해자 보호방안,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가정보호 담당 김옥곤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쫓겨나 쉼터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업무를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6월 2일 부산 시내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들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 임시조치 위반자를 법원에 반드시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고, 최근 경찰의 위반자 통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가정법원, 임시조치 위반 가해자들 구치소 유치 엄정 대처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행위자)는 지난 3월 1일 장을 보러간 아내(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귀가한 아내에게 월급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아내는 “내 월급통장을 왜 보여줘야 하느냐”며 거부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약 50㎝인 대나무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했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5월 2일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했다. 그런데도 A씨는 임시조치를 위반해 술에취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점퍼를 과도로 찢고 사진액자 등을 바닥에 던져 손괴했다. 결국 법원은 심리기일 진행후 임지소치를 추가해 A씨를 4월 27~5월 16일(20일) 부산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하고 바로 집행했다.

또 50대 B씨(행위자)는 지난 4월 23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아내(피해자)에게 토마토주스를 갈아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상의를 찢고 가위를 가져와 찌를 듯이 겁을 줬다.

B씨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2차례 찾아가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잠을 잤다. 부산가정법원은 B씨를 20일간(6월1~20일) 부산구치소에 유치결정을하고 바로 집행했다.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부장판사는 “부산가정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한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가해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의 일반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임시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본처분인 보호처분 결정시 긍정적 요소로 참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 중에 있다”며 임시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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