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법협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생에 응원행사 진행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0일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 캔디 배부’ 등 격려 및 응원 행사를 진행했다.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번 제6회 변호사시험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에 걸쳐 치러진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로,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변호사시험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그리고 충남대에서 총 3306명이 응시해 치러진다. 영하 5도의 날씨에도 응시생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서 고사장으로 몰려들었다. 한법협에서는 각 시험장 대학교당 5명에서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배치돼 총 40명의 변호사가 3천여명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캔디, 핫팩 등을 배부하며 합격을 기원했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이번 행사는 2015년 12월 이른바 ‘법무부 사태’ 이후 후배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5회 변호사시험 때 시작한 응원 행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이번 제2회 응원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변호사시험 응원 TF를 구성해, 변호사시험 응원 행사의 전통을 한국법조인협회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응원 TF(팀장 강정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포장에 20여명의 변호사가, 배부에 40여명의 변호사가 직접 참여했다. 아이디어와 참여한 인원을 합하면 1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강정규 변호사는 “이런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변호사와 재학생 간의 서로 돕는 전통을 잇고,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로스쿨 개혁 등 로스쿨 문제에 한법협이 깊이 숙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실행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응원 행사에는 다양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휴직 중인 변호사나 작년 5회 변호사시험 때 응원 물품을 받아 참여했다는 변호사도 있었고, 특히 출근을
-
'개인정보 공유' 법무부·교육부,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의 공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와 공유해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안내에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중도입국자녀(미성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2,296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3,316명으로 44.4%가 증가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함에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했중도입국 자녀의 정보 부족으로 교육부는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와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통해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했다.올해부터 법무부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공교육을 받지 못한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이번 정보 공유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대법원, 설립신고 반려 법외노조 ‘공무원노조’ 명칭사용 벌금형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바람에 소위 ‘법외노조’가 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전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9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가 합병을 결의해 약 10만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조직된 단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11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그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개칭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0년 2월 25일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은 일주일 뒤인 3월 3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돼 있는 해직자 82명과 업무총괄자 8명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사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로 인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법정단체가 아닌 이른바 ‘법외노조’가 된 상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은 2010년 3월 9일 서울 영등포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청구 및 노동부장관 고발”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인물 배포했다. 검찰은 양성윤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그때부터 2011년 10월 8일까지 계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노조명칭을 사용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권현영 판사는 2014년 6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 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칭)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
법률구조공단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지속할 것”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단 대구지부에서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공단은 화재 피해자에 대해 '서문시장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센터는 4명의 전담인원(변호사 2명, 직원 2명)을 구성해 법률상담지원을 해왔으며 같은달 12일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확대운영했다. 특히 피해 상인들의 편리한 상담을 위해 2명으로 이뤄진 일일상담반을 운영해 시장 내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상담부스에서 주말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어나가는 등 총 79명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법률지원단을 통해 상인들은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등의 내용을 상담받았다. 또 상가가 원상복구 될 경우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있는지, 건물관리에 대한 상가연합회의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법률지원단으로 상담에 참여한 대구지부 구조부장 위승용 변호사는 “생활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상인들이 소송을 필요로 할 경우 공단의 구조요건 충족에 따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헌재, 특수강도 성추행범 ‘특수강도강간’ 10년 이상 징역 합헌
특수강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추행까지 한 범죄자를 특수강도강간 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옛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헌정족수 6인에 1인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조항의 개념의 불명확해 여러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위헌으로 보는 결정이다.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5조 제2항은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 범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합헌의견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합헌의견에서 “피해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범행을 당하면서 강제추행까지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인격ㆍ정신에까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중대한 법익 침해자의 죄질,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수강도강제추행은 특수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함으로써 자신의 강도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특수강도범행으로 인해 극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형
-
김현 변호사 “국선변호인제도 관리운영, 변협으로 이관돼야”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현(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대법원의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비판하며 국선변호제도의 관리운영권이 반드시 변협으로 이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수사 과정은 물론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을 강력 비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정당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변호사는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언뜻 국선변호인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법원의 통제하에 국선업무를 처리하는 ‘비정규직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두어 일반 변호사들을 국선사건과 형사사건의 처리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미 기존의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법원이 선정권을 행사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며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선변호인들은 선정권을 갖는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무조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발생해, 경제적 약자를 돕는다는 당초 취지를 일탈하고 있다”며 “법원의 눈치보기 바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국선변호제도의 관리운영권은 변협으로 이관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논스톱 국선변호인 도입 시도는 대법원이 국선변호제도에 관한 주도권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변호인은 재판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법원, 검찰과 함께 재판을 구성하는 독립 축”
-
대법원, 환자 신체접촉 수치심…의사의 진료행위면 추행 아냐
의사의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신체 접촉으로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의사 A씨는 2013년 4월 병원 진료실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여중생 B(여, 14세)양을 진찰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치료를 빙자해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2명의 여중생에게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의사 A씨는 “진료행위만을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 복부 진찰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누른 것은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료과정에서 허벅지가 피해자들의 무릎에 반복해 닿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진료과정에서의 단순한 접촉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들에게 닿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14년 2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중 다른 2명의 여중생에 대한 위계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은 직후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에게 불쾌감을 호소하고, 대책을 상담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료방법이 부적절했다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
-
[칼럼]장성근 변호사 “참 나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대법원 비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참 나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 제도” 장성근 변호사(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대법원은 최근, 1월 중 각 법원을 중심으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을 모집ㆍ구성한 뒤 실무 절차를 완비할 것임을 밝혔고,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획기적 제도 개선”이라는 찬사를 보내었다. 이 제도는 2017년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되었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의 이러한 계획은 얼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효과적인 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는 단계가 가장 변호인이 필요한 시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의 단계의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의자는 법적 조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하기에 대법원의 제도 취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그 찬성은 ‘취지’에만 국한된다. 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 제도가 법원으로의 권력집중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국가는 삼권분립을 통지의 큰 원칙으로 하였고, 삼권은 서로 견제하고 통찰하며 서로의 모습을 다잡아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삼권이 하나가 되기도, 어떤 권력이 다른 두 권력을 수족처럼 사용하기도 하였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그 현실을 어떠한가. 이와 유사하게 법조계에는 ‘삼륜’ 즉 법조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세 개의 바퀴가 있다. 법원(판사), 검찰(검사), 변호사가 바로 그 법조 삼륜이다. 그런데 법조삼륜의 한 바퀴를 법원이라는 바퀴에 겹쳐 놓는다면 그 바퀴가 얼마나 잘 돌아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 겹친 바퀴는 필히 깨지거나 수레를 멈추게 만들 수 있다. 사전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미리 선정해
-
부산가정법원, 혼인 4개월 만에 별거 재혼부부 이혼 인정
혼인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재혼 부부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4년 10월부터 사귀기 시작해 2015년 12월 재혼하며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서로 다투다가 A씨의 부탁을 받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 3월 새벽 B씨가 술을 마신 후 같이 자자며 A씨가 있는 방의 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열려고 하자,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혼인 이후 남편 B씨가 지급하는 생활비 액수나 B씨와 자신의 딸 사이의 관계로 불만을 가지기도 했다. 결국 A씨가 집을 나와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다만 A씨(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박상현 판사는 “원고와 피고는 사회경험과 인생경험이 적지 않은 나이로서 각 재혼이며 각각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들이 있으므로 서로의 처지 및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해주지 않은 채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투고 그것도 모자라 수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까지 한 점, 원고와 피고 모두 부부 갈등 상황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 점, 혼인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모두의 잘못으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에 관한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보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박
-
[칼럼] 최재원 변호사 “갈라파고스 법률시장, 법조인 교육 개혁”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갈라파고스 법률 시장, 합리적 법조인 교육으로 개혁해야>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 최근 언론에 법조인의 부정부패, 사법권을 악용하는 개인 일탈 사례 등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민주 시민사회 최후의 보루인 사법제도, 그 중추인 변호사 양성제도의 역사적 기원부터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원점부터 개혁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근대 서구사회에서 유래한 인권과 함께하는 합리적 사법제도는 결국 그 구성원 한명 한명의 양성제도를 개혁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갈라파고스적인 고립된 과거 제도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인권을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사법시험 제도의 연원은 일본을 거쳐 도입된 독일의 6년제 법과대학제도에서 시작된다. 독일은 고등학생이 6년제 법과대학에 입학하고, 4년은 대학에서 교육받으며, 나머지 2년은 교육역량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졸업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된다. 일본과 한국은 과거 독일의 제도를 4년의 법과대학 학부공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원에 대해서만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거쳐 변호사 등 법조인을 배출해 왔다. 한편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도 일본과 독일은 학설을 일체 배제하고,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독 대학 교수의 교재에만 등장하는 학설들을 사법시험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법조인 양성을 하는 사법연수원의 수업과 시험에서는 당연히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시험이 이루어진다. 결국 앞으로의 개선된 변호사시험은 독일, 일본,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연수원 시험과 같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연수원의 교육은 판사와 검사의 실무에 적합한 교육 즉 판결문 작성과 검사의 공소장 작성이 교육목표의 주된 내용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토론역량을 강화하거나 고객상담을 통해 법정쟁점을 찾는 등 변호사 실무에 적합한 교
-
전주지법 ‘법조3성상ㆍ국립 임실호국원’ 참배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2일 법원장, 부장판사, 각 실·과장이 함께 전주시 덕진공원의 '법조 3성'기념지를 찾아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신년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조 3성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사도법관으로 불렸던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검찰의 양심'으로 불렸던 최대교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전라북도 출신 법조인 3명을 일컫는다. 법원은 참석자들이 참배를 마치고 법조 3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법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후 전북 국립 임실호국원으로 이동해 현충탑에 분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참배했다고 전했다.
-
서울동부지법, 대학생 사법절차 인턴십 신청 접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민·형사 재판절차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사법절차 교육과정(인턴십)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법절차 교육과정'은 재판방청·모의재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재판절차를 체험하고, 판사·변호사의 특강을 받거나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과 동부지법 시민사법참여단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신청기간은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된다.대상자 선정은 접수 순서를 우선하되 지원서 내용, 학과, 학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며 선정자 발표는 13일 휴대전화 개별문자로 전송된다.구비서류로는 사법절차 교육과정(인턴십) 지원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며 이메일 poi21c@scourt.go.kr 혹은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사법절차 교육과정'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다.
-
서석구 변호사 “촛불집회,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6일 촛불집회와 관련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이날 서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촛불집회에서)대통령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대통령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며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 도심을 행진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 변호사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 본부에 대해 통일의 그날까지 범민련과 함께 투쟁하겠다, 그거 북한식 통일하자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민노총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서 변호사는 “미 국방부가 100만 광화문 집회할 때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했다”며 “어떻게 100만이라고 뻥튀기를 하냐, 언론의 선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접 촛불집회에 나가봤다고도 밝혔다. 서 변호사는 “광화문 촛불현장? 그 사람들 봤다. 이석기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하고 억울한 양심수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가 봤다”며 촛불집회의 이념적 왜곡을 지적했다. 이어 “촛불은 민심이고 태극기 집회는 반란이냐”며 “태극기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는가. 보신각 집회에서 100만명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국민들에게 널리 그렇게 한 건 모르는가. 이것이 태극기의 민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가 야당만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치 검찰이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 있냐"며 "특검수사 자체가 법률을 위반했고 이 특검수사를 저 개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무죄추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기원전 2700년 함무라비 법정에서도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수준에도 이르고
-
법원, 법조비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징역 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2심) 변호를 맡아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법조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및 수십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6억7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
대법원, 제주 김녕농협 조합장 벌금 250만원…당선무효 재선거
2016년 3월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농협 조합장 중 첫 당선무효가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기홍 조합장은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제주 김녕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조합장 출신 A씨는 낙선했다. 그런데 김기홍 후보는 2015년 3월 2일 김녕농협 선거인 1648명에게 우편 송부되는 선거공보물에 만화를 게재하면서, 상대 후보(A)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기재했다. 또한 마치 A후보의 잘못으로 김녕조합이 망해가고 있으며, A후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비열한 인물인 것처럼 표현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2016년 1월 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홍 조합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민 판사는 “피고인은 선거 공보물에 게재할 만화 중 상대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하게 사용된 조합 적립금 등을 두고 마치 전임 조합장이 부당하게 사용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그림과 문구를 기재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선관위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 방법 등의 제한으로 선거 공보물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림으로 표현한 만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알기 쉬워 파급력도 클 수 있는 점, 김녕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피고인과 A씨 두 명만이 입후보했고, 피고인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도 아닌 점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기홍 조합장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승진ㆍ전보
법무부는 오는 9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3급 승진: 2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동권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안규석◆ 4급 승진: 5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이상달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성재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반재열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심준섭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임병수◆ 4급 전보: 12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김도균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임진택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이덕룡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길강묵 ▲법무부 국적과장(주재관귀임일부터)김현채▲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지원국장 이상랑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윤종석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이춘용▲김해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김수남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양차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김태수 ▲법무부(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재관부임일부터) 박상욱
-
[인사]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승진ㆍ전보
법무부는 오는 9일자로 보호직 공무원 2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 ◆ 3급 전보 : 2명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박수환 ▲대구보호관찰소장 이형재 ◆4급 승진 : 1명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춘 ◆ 4급 전보 : 24명 ▲법무부 양현규 ▲법무부 소년과 이용호 ▲법무부 보호법제과 황진규 ▲부산소년원장 오연호 ▲대구소년원장 권기한 ▲전주소년원장 민근기 ▲안양소년원장 김정식▲춘천소년원장 황계연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윤용범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이형섭 ▲수원보호관찰소장 장재영 ▲청주보호관찰소장 윤태영▲울산보호관찰소장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 이성칠 ▲제주보호관찰소장 염정훈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이하성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한상익▲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 권을식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상록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양곤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서진남(女)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안병경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송중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