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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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공군제1전투비행단 위문 방문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공군제1전투비행단을 위문 방문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고등비행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최정예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는 요람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대현 홍보심의관, 김민수 기획제1심의관, 박완식 재판사무국장과 함께 공군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 전투비행단장 및 장병과의 환담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최강의 전투력으로 우리의 영공을 철벽같이 지키고 있는 비행단장 및 비행단 장병 여러분을 만나게 돼 반갑다”며 “처장이 약 33년 전인 1983년에 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친정과 같은 곳이어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고영한 처장은 “한겨울의 추위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치상황 속에서 꿋꿋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창설된 전투비행단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방위하는데 중요한 역할, 호남 지역의 전투비행단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고 처장은 “개인적으로는 전투비행단 선배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깊은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끼고, 국군장병 여러분이 동료들과 함께 얻은 경험과 지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T-50(첫 국산 초음속 훈련기) 시뮬레이션 조종 체험과 각종 부품 정비에 대한 교육과정 확인했다. 또한 장병들과 식당에서 사병식으로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격려금(금일봉)을 전달했다. 한편,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등은 오후에는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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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폭행한 교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 모 사립고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더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까지 조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뺨을 한 차례만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인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플라스틱 덮개로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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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두박스 전달한 정비업체 직원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법원 통보
과거 계약관계에 있던 화력발전 사업소를 찾아 음료 두 박스(1박스당 12개)를 전달한 모 정비업체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통보됐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A발전은 "모 정비업체 직원 B씨가 지난 9월 말 우리가 운영하는 화력발전 사업소 사무실에 업무협의차 방문하면서 해당 부서에 음료 두박스를 전달했다"고 사장 명의로 법원에 통보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같은 법 제23조는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A사 측은 "B씨가 음료수를 들고 방문할 당시 해당 화력발전 사무소와 B씨가 소속된 업체는 서로 계약관계가 완료된 상태였지만, 다른 사업소들하고도 계약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청탁금지법에 따른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A사와 화력발전소 모두 다른 지역에 있으나, B씨의 주소지가 수원지법 관할"이라며 "우선 A사의 통보서를 검토한 뒤 기관에 내용 보완을 요청하거나 B씨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B씨가 건넨 음료수 박스의 총 가격은 2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수원지법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사건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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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불편하다”...주차된 승용차 부순 30대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통행에 불편하다며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출입구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자 골프채로 차량 앞유리 등을 내리쳐 1천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심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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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폭행’ 전주시의원, 항소심서 직위 상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5일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게 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52)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천900여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장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8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장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4천700여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2014년 6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다른 지인을 흉기로 위협·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가위로 지인의 신용카드를 자른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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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챙긴 건축직 공무원 3명 불구속 기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부산의 건축직 간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시청 윤모(55·4급 교육중)씨와 모 구청 건축과장 김모(52·5급)씨, 부산시청 건축팀장 최모(55·5급)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 모 구청 건축과장으로 있던 2009년 골프연습장 사용승인과 설계도면에 없던 연결통로 개설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신협 이사장에게서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13년에는 함바비리로 유명한 유상봉씨에게서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건축설계업자 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건축설계 용역 수주를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9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건축설계업자 박씨 등에게서 건축설계 용역 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시청은 김씨와 최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윤씨는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검찰은 올해 7월 초 함바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한 부산시청 도시계획실장 조모(56·2급)씨와 다른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엘시티 수사 마무리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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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시가 280억원어치 유통한 일당 적발
중국에서 밀수입된 짝퉁 명품을 시중에 유통한 129명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형사1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1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또 위조상품 9만2천여 점(정품 시가 177억8천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7억7천여만원을 환수했다.이들 사범이 유통한 짝퉁이 정품 시가로 279억원어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5명 중 이모(43)씨 등 6명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중국에서 밀수된 짝퉁 명품을 판매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SNS에 명품을 판다는 광고 글을 올려놓고, 그 글을 본 사람들과 1대 1 쪽지로 위조상품을 팔았는데, 정품 시가로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짝퉁 명품을 판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썼으며, 택배업체와 결탁해 짝퉁 물품 발송·반품 주소를 택배 영업소로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오모(51)씨는 서울에 구두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명 명품 상표를 도용한 구두 1만1천여 점(정품시가 83억원어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오씨가 운영하던 공장에서는 국내 유명 제화업체에서 일했던 다수의 구두제조 기술자들이 짝퉁 구두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또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조상품을 판매한 부산 국제시장 노점상 업주 4명도 구속기소 했다.'기업형 노점상'으로 불리는 이들 업주는 인터넷에 밴드를 만들어 검찰 수사관 얼굴 사진과 단속정보를 공유했으며, 고급 외제 승용차와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귀띔했다.밀수업자 임모(43)씨는 중국에서 밀수입된 위조상품 1만3천여 점(정품시가 13억원 어치)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대형 비밀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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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의 명령 따라서 신속하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15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돼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고 밝혔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민변 특위는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늑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돼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민변 특위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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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상당한 명예훼손” 입장 밝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이태운 변호사가 15일 성공보수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태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이태운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B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했고, B씨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7일 최종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반면 검찰은 2016년 11월 11일 B씨 및 관련자인 C씨에 대해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원은 “한편 B씨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한 이태운 변호사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운 변호사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명예가 훼손됐고, 변호사 업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부디 이 부분을 유념해 보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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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철민 의원 재판결과 납득할 수 없어”
국민의당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결과가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15일 비판에 나섰다.이날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온갖 선거법 위반 투성이인 김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이유를 정상참작사유로 제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뒤에는 전관예우의 그림자가 있다”며 “김 의원 사건의 담당 부장판사와 담당변호사는 같은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자 친구”라고 전했다.당은 “두 사람은 2010년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 두 가지가 해당되는데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사법연수원 동기 등 학연관계가 있거나 같은 시기 유관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재배당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재판의 경우 그냥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마지막으로 당은 “수원지방법원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국민의당은 안산시민들과 함께 김 의원 사건의 항소심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철민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주소지를 이전한 위장전입 혐의와 아파트 사업 투자금을 1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난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새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장전입에 해당된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 신고한 것은 참작할 여지가 있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는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사업 투자금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투자금 채권 가치를 산정한 결과 12억 7천여만 원으로 축소 신고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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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구급대원 목 조른 6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술에 취해 자신을 도와준 구급대원의 목을 조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임모(6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3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길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구급대원의 목을 양손으로 감아 수차례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술에 취한 임씨는 구급차 안을 돌아다니다 구급대원이 앉아 있으라고 권유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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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자에 건물 임대한 건물주 벌금형
성매매 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안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운영자 오모(48)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4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안씨는 2015년 5월 오씨와 이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보증금 2천200만원, 연세 2천만원에 상가를 임대했다. 재판과정에서 안씨는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고, 올해 6월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오씨와 이씨는 2015년 5월 제주시 연동 안씨 건물 2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 이미지 숍’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에게 1인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성 판사는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행위는 건물주가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안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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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재연 전 의원 벌금형
총선을 앞두고 시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려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연합당 소속 김재연(35)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6일 제20대 총선 의정부을 선거구 예비후보 신분으로 시청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해 ‘예비후보’가 기재된 명함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지난 3월 민중연합당에 입당했다.김 전 의원은 “시청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차 방문했을 뿐, 선거운동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시청 각 사무실은 민원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아니어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한다”며 “방문 기간도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일 전이어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들은 적어도 선거운동과 관련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호별 방문은 개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해 선거인 매수 의도 가능성이 작고 투표일로부터 3개월 전이어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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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별심리 가능한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별심리가 가능한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탄핵소추안에 들어 있는 18개의 탄핵사유 중에서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자, 언론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체 탄핵사유 모두를 심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 근거로 변론주의를 들고 나오지만 잘못된 이야기다.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판단하는 주장책임, 재판상 자백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 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한다. 탄핵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변론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직권탐지주의 소송구조를 취한다. 결국 선별심리가 가능 하냐, 아니면 탄핵사유 모두를 살펴야 하는 것은 재판의 기본구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재판은 당사자가 청구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주장하거나 항변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관계를 파악해서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리를 하지 않거나 결론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든 결론을 내려야하고 어느 한쪽의 주장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게 되는데, 그 경우 배척당한 쪽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가 패소를 하게 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민사소송에서도 진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패소하게 된다. 탄핵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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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각국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연구하고자 기획했다. 특히 법무협력관 등 해당 국가의 실무를 직접 경험한 실무자를 섭외하고자 노력했고, 학문적 깊이는 물론 해당 국가의 실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주최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날 한명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신희택 서울대 법학연구소 소장이 개회사를 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진행한다. 기조발표는 이사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발표한다. 제1부 ‘대륙법계 국가의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한제희 검사(법무부 인권조사과장0, 최기식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각각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발표한다. 제2부 ‘영미법계 국가의 검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전 미국 검사) 교수사 사회를 맡는다. 발표자로는 미국 : 박종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전 메릴랜드주 검사), 영국 : 김한수 검사(제주지검)가 한다. 제3부 ‘한국 검사의 지위와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이용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이완규 검사(부천지청장)가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승재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태훈 세계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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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소주병으로 동거녀 폭행 감금한 남성 징역 8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약 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아이들과 관련된 불만을 말했다. 그런데 B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갑자기 화를 내며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B)가 휴대폰을 이용해 아들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1회 밀치고, 낮에 김장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갈 수 없게 해 감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을 뿐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통화를 하지 못하게 했을 뿐 부엌칼로 협박해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권혁준 판사는 “피해자의 딸은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도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부엌칼을 들고 쫒아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효자손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소주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부엌칼로 위협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권혁준 판사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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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비상등 켜고 정차한 버스 추돌한 오토바이 책임
새벽에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의 3차로에 일시 정차중인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에 있어, 법원은 버스 측 과실을 부정하고 오토바이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2015년 12월 6일 새벽 4시 10분경 인천 서구 원적로 136 스마트주유소 앞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대퇴골두 골절,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이 사고는 버스가 운행을 하기 이전 시각에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도 아니었으므로, 버스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최근 사고를 당한 운수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배구민 판사는 “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구민 판사는 “A씨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전자는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둔 것으로 보이고, 버스의 운행시각 이전에 영업을 위한 버스이동 및 차량 일시 정차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 측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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