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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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을 방문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중국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개업을 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창우 변협회장은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씩을 받는 행태를 전관예우 병폐의 핵심으로 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일반 법관이 정년 전에 중도 사직하고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2년간 모든 소송사건을 일절 수임할 수 없고, 모든 법관은 중도 퇴임할 경우 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전관예우 방지책이 (한국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비교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페이스북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중국 대법관]이라는 글을 올렸다.하 변협회장은 “9월 2일 중국 북경 소재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R.C)을 방문해 중국의 사법제도를 설명 듣고, 전관예우가 거의 불가능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중국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일부 임원들과 함께 9월 2일 북경 소재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副院長 이소평(李少平) 대법관을 만나 이 대법관으로부터 중국 사법제도에 대해 설명 들었다”며 방문 사진을 공개했다.또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은 16인이며, 연간 1만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며 “대법관은 종신직이 아니며, 63세 내지 70세 정도까지 재임한다”고 전했다.특히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은 퇴임 후 저술활동을 하거나 연구사업 등의 일을 하고,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며 “만약 변호사개업을 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국의 대법관 퇴임자로서 변호사개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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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 시나리오...중학생 현우가 법정 선 까닭?
[소년보호재판은 비교적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들이 받는 재판으로,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성행교정과 환경조정을 통해 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그 진행모습이 많이 다르지요.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특히,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소년들을 부모 등 보호자나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통고해 소년보호재판을 개시하는 통고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통고제도는 갈수록 그 활용이 늘어나고 있고,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2015년에는 29건, 2016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벌써 30여 건이 접수되기도 했답니다. 이번에 다룬 사례와 등장인물은 모두 가상이지만, 실제 자주 보이는 사례를 기초로 했습니다.] # 00중학교 상담실-인성부장선생님, 담임선생님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고, 현우 그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다. 담임선생님 현우야, 그 동안 학교도 안 나오고 대체 어디 가 있었던 거니? 벌써 결석이 며칠인지 알아? 너 3학년인데 이대로면 졸업도 못하고 유예할 수밖에 없어~ 현우 ... 인성부장 선생님 너 학기 초에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 학교는 꼭 졸업할 거라고 했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해?현우 ...담임선생님 현우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선생님들도 도와 줄 수 있어. 현우 (삐딱하게) 어차피 전 안 될 놈이잖아요.인성부장 선생님 이 녀석이! 담임선생님 (한숨 쉬며) 현우야, 이번에 가출한 동안 오토바이 훔쳤니? 왜 그랬어?현우 ... 열쇠도 안 뽑고 길에 오토바이 세워 두면 타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담임선생님 (한숨)인성부장 선생님 너 상현이 폰은 빼앗아서 왜 안 돌려준 거냐?현우 아씨, 그 자식이 그래요? 진짜 억울해요. 그 자식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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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체 카톡방 “무식 국보급” 표현…모욕죄 벌금형
카카오톡 단체(그룹)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해 ‘무식’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거나 험담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생이다.그런데 A씨는 2014년 8월 방통대 법학과 ‘스터디’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스터디 회장인 B씨에 대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단체 카톡방은 법학과 3학년 회원들 10~20여명이 수업정보와 안부인사 등을 나누는 공간이다.A씨는 “위 말은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글을 올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성격과 기능,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이 5명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A씨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스티디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회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2015년 11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대 학생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김선아 판사는 “피고인이 스터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며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루어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계부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오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다소 흥분한 상태였더라도 그런 사실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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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대구시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9월 1일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7명, 군수 1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종길 기획법관의 진행으로 법원 소개, 법원장과의 간담회 및 다양한 법원견학 프로그램(법정견학, 법복체험)을 실시함으로써 법원의 기능ㆍ역할에 대한 안내 및 재판절차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 법원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또 대구법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구법원의 시급한 현안이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나누고 단체장들과 소통했다. <사진제공=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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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5년간 경찰 교통과태료 2조 8597억…5605만건 부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찰 교통 과태료가 2조 8597억, 건수로는 5,605만건 부과됐다고 밝혔다.이는 5년간 인구 1인당 1.09건을 단속 당해 5만 5383원을 교통과태료로 낸 것이다. 교통과태료 부과는 해마다 증가해 2015년은 2011년에 비해 단속건수가 19% 증가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경찰 교통 과태료는 2011년 935만 건에 4818억원, 2012년 967만건에 4904억원, 2013년 965만건에 4892억원, 2014년 1067만건에 5464억원, 2015년 1112만건에 5670억원으로 점차 증가해 왔다. 올 상반기에는 559만건에 2849억원이 교통과태료로 부과돼 작년 평균보다 다소 증가한 양태를 띄었다. 국민 평균으로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1인당 1.09건 단속돼 5만 5383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인당 1.44건에 7만 186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33건에 6만 7166원, 광주 1.32건에 6만 6894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은 1인당 0.86건에 4만 2898원, 서울 0.90건에 4만 6946원, 경기 1.03건에 5만 3455원 등이 상대적으로 인구 당 교통과태료 부과가 적은 편이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교통 과태료의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 지역별로 과소ㆍ과다 단속이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 하겠다”며 “특히 교통안전 보다 실적 채우기 위주의 단속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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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창립 3주년 행사…법치주의 수호와 북한인권 개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오는 9월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13년 9월 10일 출범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기반으로 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한변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으로 사무실을 확대 이전했으며, 지난 7월 공익소송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이날 한변 기념식에는 김태훈 상임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홍용표 통일부장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또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한국사회와 방어적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귀빈으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권성 전 헌법재판관, 이용우 전 대법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 이인호 KBS사장, 변협회장을 역임한 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한변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일부 결실을 봐 지난 3월 드디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해 안보문제에서도 국론이 분열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또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주의 수호는 한변의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한변은 창립 3주년을 맞아 한변 2.0버전을 선포하고, 우리의 시대사명인 통일과 통합을 주도하는 변호사단체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한다”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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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재형에 바란다…사법정의 회복 대법관 헌신”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대법관으로서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16명, 반대 7표, 기권 6표로 가결시켰다. 김재형 후보자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이와 관련, 3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제출한 고액의 의견서와 대형로펌 변호사와 판사로 구성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라는 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어 “김재형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대법관으로서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참여연대는 “대법관이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힘없는 서민도 사법정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자리”라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의 구성을 통해 사회적 쟁점과 갈등이 되는 문제를 활발한 토론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비슷한 성향의 고위법관 출신 엘리트들이 모여 똑같이 일치하는 의견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더욱 공고해져가는 경제 권력에 맞서 노동,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요청한다”며 “기존 대법원은 인적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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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수억원 요양급여비 편취ㆍ환자 명의 도용 대출 여성 실형
의사 등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해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직원들의 임금체불에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던 정신지체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 모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던 40대 여성 A씨는 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 50대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3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A씨는 병원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씨 등 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200만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B씨에게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도 않았다.A씨는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병원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2014년 5~ 2015년 1월까지 502회에 걸쳐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9400만원 상당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챙겼다.이어 위료법에 위반해 의사 등이 아닌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5년 1~4월까지 84회에 걸쳐 합계 2억2000만원 상당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해 2억2000여만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고, 이와는 별도로 허위로 진료내역을 꾸며 9400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까지 한 점, 병원 운영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적지 않고, 심지어 입원환자였던 정신지체 장애인인 B의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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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떴다방 청탁ㆍ알선 법조브로커ㆍ검찰수사관 등 9명 적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 4~8월 아파트 분양권전매 ‘떴다방’ 형사사건, 취업 등 청탁ㆍ알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 브로커 3명, 중간알선책 1명, 검찰수사관 1명, 장애인 관련 단체장 1명 등 6명을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또한 전문 브로커 등이 범죄로 인해 취득하거나 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차명 재산 추적 등을 통해 5건 9000만원 상당을 ‘기소前추징 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취했다.검찰은 법조브로커·취업브로커에 대한 본건 수사 외에 현재 관급공사브로커 등에 대하여도 수사 중에 있다. 울산지검은 아파트 분양권 떴다방업자 수사를 하던 중 떴다방업자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청탁했으나 실패하고 구속된 사건에서 첩보를 입수, 중간 알선책 B씨와 전문 법조브로커 A씨를 체포하고 검찰수사관의 공모까지 밝혀냈다.검찰에 따르면 △아파트분양권 떴다방 업자 형사사건 청탁ㆍ알선명목 5000만원 및 3000만원 약속을 받은 전문 50대 전문 법조브로커 및 50대 검찰수사관 △대기업(계열사인 한화케미칼 및 한화테크) 취업청탁 명목 1500만원(2명) 수수 40대 취업브로커 △oo신항만항운노조원 취업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2명)을 받은 40대 사원 △국회의원 및 구청장 예비후보를 통한 함바식당 운영권수주청탁 명목으로 7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50대 장애인관련단체장 등 9명이 적발됐다.지명수배 중이던 법조브로커 50대 A씨는 중간알선책 30대 B씨 등과 공모해 지난4~6월 검찰서 구속수사 중이던 아파트분양권 전매 떴다방업자 J에게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수사관 50대 C씨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2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검찰수사관 C씨와 공모해 작년 5~지난 6월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건관계자들로부터 6건 총 3200만원 현금수수 및 2건 총 3000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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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김현웅 장관 참석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등 전국 87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는 정부의 정책과 법무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난 1년간의 범죄예방정책의 성과를 검토하는 한편, 보호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회의에 참석해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안전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준법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앞으로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국민 사이에 준법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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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공익의 날’과 ‘두루 창립’ 행사 개최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9월 1일 ‘지평 공익의 날’ 및 ‘두루 창립 기념일’ 행사를 개최했다. 지평은 2014년 두루를 창립하면서 매년 9월 1일을 지평 공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3번째 공익의 날을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지평과 두루 구성원 50여명이 참석해 한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돌아봤다. 두루는 지난 1년 간 영화 상영관을 상대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소송, 난민 소송,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강의 등을 수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평과 두루는 이날 ‘공익’과 ‘공감’을 주제로 한 <공감의 뿌리> 북 콘서트를 열어 구성원 간 공익에 대한 관심을 나누었다.이외에도 9월 한 달 간 나눔 마라톤 대회, 책 나눔 릴레이, 중고 책 장터, 공익 런치 등 다양한 내부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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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구속 참담…사법부 과오 사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법원이 즉각 공식 사과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법조비리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오는 6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수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 직후 대법원은 <부장판사 구속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대법원은 “오늘 현직 부장판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부끄러워했다. 그러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대법원은 “사법부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특히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거듭 사과했다.한편,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는 다음주 화요일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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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9억 뇌물 총경 징역 10년→9년
희대의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로부터 9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총경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 형량 10년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료경찰관에 대한 5000만원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지에서 벌어진 조희팔 등에 의한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및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2만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2조5000억원이 넘는 정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대형·조직적 사기범행이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 총경 50대 A씨(2009년 12월 총경 승진, 2012년 5월 해임처분)는 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이던 2008년 10월 경찰의 수사를 피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망 중이던 조희팔(2008년 12월 10일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등의 조희팔과 그의 회사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정보 및 편의 제공, 수사 무마 내지 완화,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후배 또는 동료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무마 등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원(자기앞수표 1억 원 7장, 1000만원 20장)을 받았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다음날 A씨는 뇌물인 자기앞수표 중 8억원을 1개월 후에 8억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투자하던 회사에 대여하고 회사가 약정을 위반하자 이 회사 주식 40만주를 C씨 명의로 배정받아 수령·보관했다. 이로써 A씨는 8억원 및 주식 40만 주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A씨는 2009년 6월경 경찰대학에서 연수 중 관내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전화해 “두세 달 안에 갚아주겠으니 1억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 업체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3차례에 걸쳐 원금만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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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부산지방법원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먼저 오는 9일 오후 1시30분~5시10분까지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지법과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학술대회 제1세션 주제인 “사법부와 국민의 소통, 현황과 과제”를 통해 우리 법원과 이웃 나라들의 소통 노력과 경험을 비교,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법부 및 부산지방법원의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한다.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의 판사들이 각 나라의 사법부와 국민의 소통의 현황 및 그 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박종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이덕환 부산지법판사, Jennifer Marie 싱가포르 State Courts 판사,黄英 / 朱川 중국 상해시 중급인민법원 판사가 각 25분간 발표를 하고 토론 및 질의(각 10분)는 윤석찬 부산대 교수, 이채문 법무법인 청률 변호사가 나선다.학술대회 제2세션 주제인 “해사법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해사법의 세계적 흐름과 핫 이슈에 대해 이론적, 실무적 연구와 비교법적 검토를 해 학계 및 실무계를 비롯, 해상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부산지법 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해사법 전문 교수들이 각국 해사법의 최근 동향 및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이점인 동아대 법학연구소장의 사회로 △최성수 동아대학교 교수(해상보험계약 등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한국 판례의 동향 및 입법 방향) △于耀东 중국 상해해사대학 교수(중국의 해상분쟁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입법방향) △增田史子 일본 岡山大學 교수(일본 해사법의 개정에 대하여)가 각 발표를 하고 이승훈 부산지법 판사와 이진규 동아대교수가 토론 및 질의를 한다. 이어 이날 오후 5시20분~6시까지 5층 대강당에서 역대 법원장과 내·외빈을 초청한 개원 120주년 기념행사-국민과 함께한 120년, 내일을 여는 부산지법-가 마련된다.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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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무차별 기소에 무죄…검찰,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가 1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정OO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이 사건 변호인단은 “검찰은 세월호 집회 무차별 기소에 제동을 건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변호인단은 2일 논평을 통해 “집회에 참가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열띤 공방 끝에 7명의 배심원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어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집회의 참가자가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주최자도 아닌 단순참가자로서는 그 행진이 신고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므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봤다.또한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해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런데도 검찰은 집회의 단순참가자가 도로를 행진한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도로를 따라 걷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기소를 해 왔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구나 수천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의 경우 행진 경로 중 극히 일부 구간만을 행진한 경우에도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해 해당 집회 참여자들이 행진한 전 구간의 도로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사실로 기소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죄 판결이 선고돼 왔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의 경우 경찰이 사전에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과 인근 지역을 광범위하게 차벽으로 막을 계획을 했고, 실제로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주변을 차벽으로 봉쇄해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까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정씨가 도로에 들어서기 전 이미 차벽으로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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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과 부당이득 반환의무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과 부당이득 반환의무[ Q ] 옆 농지에 제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데, 옆 토지 소유자의 방해로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에게 어떤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는 건가요? 만약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져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 Tip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09.15. 선고 94다61144 판결, 대법원 1998.05.08. 선고 98다2389 판결,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5.07.25. 선고 95다14664 판결) 그리고, 우리 법원은 건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라면, 건물의 차임은 물론이고 부지 부분의 차임도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차임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차임 상당액 속에는 건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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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 출범…변리사(변호사) 103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일 변리사(공대 출신 변호사, 변리사 출신 등) 103인으로 구성된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한법협 직역수호특위)는 공대 출신 변호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 등 변리사로서 자격과 기술 특화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10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다.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변호사는 변리사를 겸직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법과대학에 매몰된 사법시험 제도가 변호사들이 변리사 영역에서 제대로 일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만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로스쿨 체제가 도입되면서 공과대학 출신, 변리사 출신 등 기술과 특허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욱 회장 본인도 공학 석사ㆍ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기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이며, 변호사는 변리사를 겸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변호사들이 변리사로서의 업무 영역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한법협 직역수호특위 관계자는 특히 “변리사의 변호사 공동소송 대리나 특허심판의 사실상 법률심으로의 변화 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영역 침해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특허청)가 사법부(법원)의 영역을 침범하는 3권 분립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헌법에서 3권 분립을 정한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특허청 공무원 출신이 많은 변리사가 사법 영역에 침투하고 특허심판이 1심 재판을 사실상 대체하는 현상이 벌어질 경우 이러한 3권분립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한법협 직역수호특위 관계자는 변리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특허변호사’와 ‘변리사’가 동등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 ‘특허변호사’라고 불리우는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공학학위를 이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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