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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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단속 경찰관에 12만원 건네려다 벌금 700만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에게 봐달라면서 현금 12만원을 건네려던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의사표시죄까지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시골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A씨를 순찰차에 승차해 인근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 잘 좀 봐 달라”며 현금 12만 3000원을 건넸다.이에 경찰관이 거부하자 A씨는 순찰차량 운전석에 이 돈을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4년 10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2008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년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2015년 12월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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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화점ㆍ대형마트 포인트는 에누리…부가세 대상 아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구매액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롯데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고객이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입(1차 거래)하면서 멤버쉽 카드를 제시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나중에 고객이 다시 위 영업점에서 2차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롯데멤버스카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의 0.1% 내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롯데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고, 고객들은 롯데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하고, 고객이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증정 상품권을 사용해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증정 상품권은 고객들에게 판매한 상품권과는 전산상 별도로 구분 관리했다.롯데포인트가 사용되면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자신이 적립해준 포인트를 초과해 사용된 부분에 관해 (주)롯데카드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았고, 증정 상품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산했다.(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당초 2차 거래에서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돼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쟁점 금액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가, 쟁점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다.이에 대해 전국 세무서들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봐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가 소송을 제기했다.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세무당국의 부가세 환급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롯데포인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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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망치로 개 정수리 때려 상해 입힌 주인 벌금형
자신이 기르는 개의 정수리를 망치로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주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학대행위를 인정해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서울 성북구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주둥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개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상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ㆍ약물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개를 때린 것은 맞으나, 학대한 것은 아니다”며 그리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하지만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도구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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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연행ㆍ체포ㆍ구속, 당직변호사 도움 요청하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6년 9월ㆍ10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28일 발표했다.#LB@LT!당직변호사제도#LB@GT!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9월 당직변호사= 황규훈 황정복 황진한 황태진 황현민 강은실 강재현 고규정 고정항 권연경 권영준 김동구 김민지 김봉균 김상용 김성엽 김성훈 김영미 김용준 김용태 김원태 김윤관 김은일◇10월 당직변호사=김종숙 김종철 김종현 김종환 김주열 김해봉 김형일 김효중 남상업 노갑식 노태홍 도춘석 류승미 류종환 문수련 문일환 문종규 문지영 민태식 박경 박미혜 박민건 박세영 박윤권 박종태-경남지방변호사회 (055)26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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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법원, 권선택 무죄…정치적 의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법원이 자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했다.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형의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말했다.송 대변인은 “권선택 시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무리한 법집행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는 “통상적 정치활동마저 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할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송옥주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탄하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했다고 봤다.이에 권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행사,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다.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이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포럼 등)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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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분석]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포럼’ 사전선거운동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 선거 낙선자들과 정치신인들에게 평소 활동의 폭을 넓혀줬다.권선택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것에 대해 2014년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개별론을 열었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사건은 이렇다. 권선택은 2004년 4월 대전 중구에 출마해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권선택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됐다.그런데 검찰은 권선택이 낙선 후 2명과 공모해 2014년 6월 대전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했다.또 권선택은 4명과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지역 탐방,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은 봤다.권선택은 2인과 공모해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1억 60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의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대전지법,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1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2015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권선택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됐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권선택이 공식 후원 조직이 전무해 후원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2014년 초 권선택의 선거캠프가 구성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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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 위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제4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교육ㆍ조직ㆍ운영 및 시설에 대한 평가와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등 법학교육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변협 산하에 두는 법정위원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위원 추천 의뢰 및 선정 작업을 거쳐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이날 신용간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전원 교수,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김재중 충북대 법전원 교수, 이정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이영재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강석훈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국제주간,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영호 서울기독대학교 교무연구처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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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권영세 안동시장 당선무효형
2014년 지방선거 무렵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1심 법원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평소 안동시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인 B씨와 산하 복지사업장 운영자인 A씨는 재선이 유력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A씨에게 ‘시청에서 도움 받은 일도 있고 앞으로 도움 받을 일도 많은데 선거도 다가오니 시장에게 돈을 전달해 주라’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A씨는 2014년 5월 14일 복지사업장 계좌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 선거사무실에서 권영세 시장에게 1000만원을 교부했다.결국 권영세 안동시장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부장판사)는 8월 25일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금 각 10000만원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재판부는 “권영세 시장 및 변호인이 A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는 2015년 12월 검찰조사를 받은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년도 시장 선거기간에 B의 요청에 따라 권시장의 선거캠프를 찾아가 현금 5만원권을 100장씩 묶어 2묶음 합계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가 가보지 않고는 모를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및 방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배척했다.또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 범행을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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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냐 판결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법관들이) 법조문만 읽었지, 국민의 정서는 못 읽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야쿠르트 아줌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먼저 전동카트를 끌고 다니며 유제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8월 24일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이 같을 진 의문이다”라며 “50대, 서울대 출신, 판사, 남성 등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본질적 한계다”라고 봤다.그러면서 “대법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짚었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법원 판사들도 그렇고 국민들 모두가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보며 자라왔고, 함께 성장해 왔다”며 “법조문만 읽었지, 국민의 정서는 못 읽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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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통사고 피해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도 배상해야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주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락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 따르면 피해차량의 소유주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작년 9월 정차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후미를 받히는 사고를 당했고,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자 피해차량 소유주인 A씨(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이 사고로 인해 수리비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가치하락 상당의 손해가 발생(500만원 상당),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은 교환가치하락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1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301682)에서 A씨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6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91다28719 판결). 또한 사고차량의 경우 수리후 외관상 또는 기능상의 장애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매우 경미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전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교환가치가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은 중고시장 평가액 216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16만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한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사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에 관해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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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미국 검사선출제도 도입…정치권력 하명수사 막아
변협, 미국 검사선출제도 도입…기소권 오남용 감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미국의 검사선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하명수사를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검사선출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변협은 “한국의 경우 정치권력에 의해 임명되는 검찰권력은 정치적 중립성을 끊임없이 의심 받고 있다”며 “현재의 임명제도 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원하다면, 검사장의 선출직 전환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제시했다.미국의 경우 각주에는 주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주 검찰이 있고, 카운티(County)등에는 주로 선출직인 지방검사 1명과 다수의 검사보들이 대부분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제도를 ‘대검사제’라고 해서 검사보로 부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검사이고, 지방검사가 검사장에 해당한다.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검찰청 및 카운티(County)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구성된다. 각 주의 검찰총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나 일부에서는 주지사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경우 맨하튼 검찰청에만 500여 명의 검사(검사보)들이 있다. 뉴욕주 검찰청의 경우 1855년 이후 검사장 선거를 하고 있으며, 그 임기는 4년이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14년 11월에 있었고 이 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였던 슈나이더만이 검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변협은 “이와 같은 주민에 의한 지방검사 선거제도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소권 오남용을 직접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의 검사선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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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9월 한달 무료법률 상담 받으러 오세요”
경남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창립일(9월 3일)을 기념하고 더불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자 매년 9월을 무료법률 상담의 달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한 달간 본회 소속 회원의 법률사무소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한다.황석보 회장은 “경남지방변호사회가 33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의 애정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항상 명심하며 그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의 달을 정해 시행한다”며 최근 경기불황과 무더운 날씨로 힘들어하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문의) (055)26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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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경 “법원 부당판결은 소송비용 증가로 사법불신” 논문
‘부당한 판결’이 소송비용을 증가시키고 사법 불신을 강화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 소속 오영경 연구위원은 최근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소송당사자의 경제적 조건과 사법 불신의 상관성 연구”에서 소송 경험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다. 이 연구는 소송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사법불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드러내고 소송당사자들의 경제적 조건과 사법불신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경험자 중 사법불신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오영경 연구위원은 이를 토대로 소송당사자의 소송 경험을 ‘소송 전, 소송 중, 소송 후’의 단계로 범주화하고, 소송당사자의 소송 경제적 조건과 개인 경제적 조건과 관련되는 지표를 추출해 분석했다.소송당사자를 경제여력이 있는 경우와 경제여력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한 연구결과는 어떨까?오영경 연구위원은 첫째, “경제여력이 있는 당사자의 경우, 소가도 상대적으로 크고 법률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동원하며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규모에도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판사의 재판운영이나 법리 등 판결내용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산권 사건으로 민사ㆍ형사소송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유죄판결에 대해 사실이 아님, 증거 없음, 상식에도 반함 등을 이유로 한 불신이 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진단은 소송 후에는 상대방과 당사자의 재력이나 인맥 등에 대한 비교에 기초해 검사, 판사에 대한 외압 또는 매수 의혹 등의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오영경 연구위원은 둘째, “경제여력이 없는 소송 당사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민사소송에서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들의 불신은 판사와 변호사에 대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는 점, 신뢰관계 형성 노력 미비, 불성실한 변론과 권위적 재판운영,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문에 대한 비판 등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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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양자의 생사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파양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2005년 중국인 부인과 혼인한 후 2008년 그 자녀까지 입양했는데 부부가 2009년 3월경 협의이혼한 후로 부인을 따라간 자녀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그러자 A씨(원고)는 양자(피고)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김수경 판사는 최근 파양 청구소송에서 “재판상 파양사유인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905조 제3,4호)가 있다”며 원고의 파양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이 판결은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다.◇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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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캐나다 정유업체인 '하베스트' 부실인수로 5천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석유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이 산정한 석유정제 부문의 가치평가가 적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근거를 밝혔다.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을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비싼 10 캐나다달러에 사들여 석유공사에 5500여억원의 손해를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다거나 하베스트가 장래에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수를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체 판단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만큼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무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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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이달의 明 변호사상’…한인섭 ‘김선수 명변론’ 극찬
노동법 최고 법률가인 김선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2013년 철도노조 파업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과 관련,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이달의 明(명) 변호사상’을 수상했다.이날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는 페이스북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과 함께 찍은 ‘이달의 明 변호사상’ 시상식 사진 및 상패를 올렸다.상패에는 “위 사람은 2013년 12월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지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소송(서울고법 2015노191호)을 수행하면서 성실한 변론으로 공익, 인권 분야에서 세상을 밝히는 明 판결을 이끌어내 이달의 판결로 선정됐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김선수 변호사는 “철도노조 2013년 파업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것으로 이런 상을 받았다”며 “공동변호인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숟가락만 얹었다”고 겸손해했다.김 변호사는 특히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평화적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가 형사처벌 받는 후진적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런 수상 소식 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유)名 변호사가 아니라...明변호사군요. 세상을 밝게 하는 변호사란 뜻이겠지요. 김변(김선수 변호사)의 明변론은 책 몇 권으로 모자랄 텐데요”라는 극찬의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김선수 변호사는 노동법 최고법률가로 손꼽히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작년 7월 “변호사 경력 대부분을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서민들을 위해 힘써주신’, ‘언제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신’ 김선수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당시 대한변협도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자질을 갖춘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김선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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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대법원 노동판결 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월 19일 ‘2015 노동판례비평’을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노동판례비평(제20호)에는 민변 노동위원회가 주도했다. 구성은 #LB@LT!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LB@GT!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돼 있다. ‘2015 노동판례비평’을 보면 다음과 같다.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제2부 주요 판례 평석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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