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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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법원의 날 기념 범어4동 통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기념해 9월 1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원 인근에 위치한 범어4동 통장(26명) 및 주민센터 담당자를 초청, 다양한 법원견학 프로그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종길 기획법관이 민ㆍ형사소송절차안내, 사법부 홍보동영상시청을 통해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안내 및 재판절차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법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법원을 홍보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또한 법정견학(개정중인 민ㆍ형사법정), 법관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민의 법원에 대한 다양한 민원과 궁금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법원이 지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종길 기획법관은 “대구고등법원은 앞으로도 여러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실제 재판 진행 방청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재판진행 모습을 구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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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폐지수집 노인들 맞춤형 손수레 20대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8월 30일 부산 중구, 서구에 거주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맞춤형 손수레 20대(1대당 40만원)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손수레(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따수레)는 일반 손수레와 달리 무게를 줄이고 경광등과 경적을 붙여 안전성을 높였다.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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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고법, 검찰의 유우성 보복기소 공소권남용 인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명철하고 용기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유우성씨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형사법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다. 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일 간첩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며 “위 판결이 적정한 것이라고 보고 환영한다. 그리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했다. 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검찰이 2010년 경미한 사안이라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고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 뒤에 다시 기소를 했던 것이라고 한다.민변은 “법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위 4년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사정의 변경은 없었고, 새롭게 발견된 중요 증거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재기해 기소한 것 외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2013년 2월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는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2013년 8월경 1심에서 간첩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2014년 4월 구속 기소됐다.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사건은 그 이후 무죄로 확정됐고, 2015년 5월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민변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누가 보더라도, 정의의 실현과는 무관한 보복성ㆍ가해성 기소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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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 퇴임 “인간미 흐르는 법원…정감 있는 사법부”
32년 동안 법복을 입고 법대에 섰던 이인복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든 대법원을 떠났다.이인복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해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다음은 이인복 대법관 퇴임사 전문>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동료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법관 및 법원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관으로 임용된 지 32년, 대법관으로 취임한 지 6년이 벌써 흘러, 이제 법관과 대법관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관과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관과 대법관으로 지낸 시간 동안 수많은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도 못하고 항상 옳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하였고, 건전한 상식과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재판은 모두 이러한 제 소신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그 재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그리고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소신에 따라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은 풋내기 판사 시절 치기 어린 주장까지 소홀함이 없이 존중해주신 선배 부장판사님들, 자신의 사건처럼 함께 고민해주었던 동료 판사들, 기록을 샅샅이 살피고 치열하게 토론에 응해준 배석판사들, 그리고 탁월한 법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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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포기 등 채무상속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 개선”
대법원이 채무 상속으로 인한 승계집행문 발급시스템을 개선했다.8월 31일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급 신청할 때, 법원 자체적으로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유무를 확인ㆍ고려해 승계집행문 발급을 거절하거나 제한된 승계집행문만을 발급하도록 실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승계집행문’이란 판결 등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판결 등에 표시된 채권자에게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한다.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속인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므로,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결 등의 채무자 사망”을 이유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문 발급을 신청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상속인의 일반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승계집행문을 발급해 줬다.승계집행문이 발급된 후 강제집행개시단계에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채무자의 상속인은 불복방법에 관해 문의하고 각종 신청을 하게 됐다. 불복방법으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등이 있고,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은 위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반면에 채권자 역시 불필요한 승계집행문을 발급으로 인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가 되고, 강제집행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이에 대법원이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승계집행문 발급과정에서 판결 등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유무를 조회해 확인함으로써, 담당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승계집행문 발급 여부(상속포기의 경우) 및 승계집행문의 내용 결정(한정승인의 경우)에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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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법무부 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등 전국 87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는 정부의 정책과 법무행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난 1년간의 범죄예방정책의 성과를 검토하는 한편, 보호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참석자들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효율적 관리 및 치료방안’, ‘특정 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운영성과와 향후 과제’, ‘준법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에 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보호기관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정신질환 범죄자를 효율적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과밀수용 해소’, ‘정신보건 전문 인력 확보’ 및 ‘국립정신병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특정 범죄자관리과 출범에 발맞춰 강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체형 전자발찌’ 및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준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대’ 및 ‘생활방범시스템 도입(방범등 달기) 등 지역 셉테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다양한 법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또 보호기관의 발전 방안과 관련해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SNS 등을 활용한 공론의 장 마련’ 등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안전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준법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법무부는 “앞으로 강력범죄를 원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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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법원의 날 기념 구의역서 법원사 전시회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8월 31일 구의역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해 법원도서관 후원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개최했다.이날 법원사 자료 전시회는 ‘일제강점기의 법과 재판’이라는 주제로 법원사 자료를 구의역에 전시해 지역주민 등에게 법 역사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시민이 법원과 함께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개최하게 됐다.이런 취지에 맞춰 재판절차로 본 민족대표 48인의 독립운동 판결, 식민지 법정의 3인, 판사임용제도와 조선인 판사 등 14점의 패널을 전시했다.이번 전시회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며, 전시기간 동안 법원의 날 주간 견학 학생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일반시민에게 개방한다.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법원의 옛 모습과 법원의 역사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갖고, 대한민국 법원의 날의 지정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동부지법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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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 미봉책…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먼저 검찰은 전날(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 동안 검찰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해서 내놓은 개혁안이었던 감찰기능 강화, 징계 강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또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며 “경실련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첫째,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라고 혹평했다.그 이유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은 검찰 비리의 사전적ㆍ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한 부서 설치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부장검사 이상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고, 법조비리 감시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방안들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때 내놓은 검찰총장 산하에 독립기구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신설했지만, 검찰 역사상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은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서 자체 감찰을 또 다시 늦장 대응했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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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부대 체력단력 축구경기 중 부상은 국가유공자 안 돼
군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육군에 입대해 2014년 12월 10일 전역했다.그런데 2016년 2월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2014년 8월 6일 통신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하지만 서울보훈청장은 지난 4월 “A씨의 부상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다만 당시 체력단련 중 입은 상이로 판단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했다.이에 A씨는 “축구경기는 전투체육의 날 일과시간 중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전투력 측정에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서울보훈처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상관 지휘에 따라 축구경기에 나섰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된 A씨가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에 소송을 낸 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김정철 판사는 “2011년 9월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삼고 있고,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가 참여한 축구경기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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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창립 33주년...9월 한달 무료법률상담
9월 3일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로부터 분리돼 창립 된지 33년이 되는 날이다. 등록회원수도 300명을 넘어선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340만 경남 도민들의 인권과 권리 신장뿐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법률가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규모가 됐다. 경남지방의 변호사들은 권력의 중심이라는 수도권에서 제일 먼 지역에 있기에, 그동안 집행부는 각계각층의 경남도민들의 도움으로 10여년전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유치를 했다. 또 국민의 삶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상고법원신설의 부당성 지적, 법무부의 마을변호사제도 개선요구, 대한변협특별연수 창원유치 등 지역민들과 회원들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가정법원의 창원신설을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요청하고 지지약속도 받았다.올해에도 많은 회원들이 본회 출신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후원에 참여했고, 6년 전에 시작했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부 활동에도 년 4000만 원 이상이 후원되도록 동참했다. 경남변호사들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웃과 사회로부터 함께 존경받고 제대로 평가 받는 역할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무료법률상담’으로 지역민의 애로사항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창원, 진주, 통영, 밀양, 거창, 김해, 거제에 상주하는 20대의 청년회원과 70대의 원로회원에 이르기까지 99명 회원들이 경남의 196개 읍ㆍ면 전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경남사랑마을변호사지원단’을 결성했다. 올해 초부터 김해중부경찰서와 진주경찰서에 신설한 ‘수사민원센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활동도 지역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조선경기불황과 기계공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서민들을 돕기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신청 서민지원변호사단’도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확대개편과 ‘중소기업지원변호사단’의 신설이 마무리되면 명실 공히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경남지방변호사회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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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장관 “법무부, 상사중재원에 중재산업 지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8월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재원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중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법무부는 중재산업에 대한 지원의 주무 부서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명실상부한 종합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하고 세계 유수의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중재제도가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있는 갈등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중재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창설 50주년을 맞하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으로 3대 비전과 7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중재원의 미래비전 선포식에 이어, 제1세션에서는 첸릉 순(Chan Leng Sun S.C.) 싱가포르 중재인협회 회장이 ‘우수 중재인 육성을 통한 중재 활성화 - 해외 중재인 교육 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요시미 오하라(Yoshimi Ohara) 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구성원 변호사가 ‘국제중재 활성화 - 중재법원 도입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콘퍼런스에 이어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재원 임직원 및 중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중재진흥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에는 최근 유명 수영선수의 국제 스포츠 중재 사건을 담당했던 임성우 변호사, 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 구성원인 김갑유 변호사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중재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재원을 중심으로 정부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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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창립 29주년…법률복지 중추기관 한걸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월 1일 창립 29주년을 맞아 31일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법률구조사업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과 격려, 외부인사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표창은 대구서부출장소장 최무영 외 2명.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표창은 서울동부지부 일반직 6급 이왕주 외 4명.감사패 전달은 농협중앙회 최문옥. 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9월 창립 이래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기관으로 성장했다.공단은 지난 29년 동안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 2,455만여건, 소송대리 202만여건(민사사건 등 171만 여건, 형사사건 31만 여건), 구조 금액 37조 744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5년도 한해 동안 법률상담 약 150만건, 소송대리 약15만건의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 이헌 이사장이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급변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는 공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목적으로 새로운 가치체계를 선포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하고 있다.농업ㆍ어업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위해 여러 기관들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 각 기관들로부터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를 출연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재원으로 협약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공단을 통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수행한 경우, 각 사건별로 사무가 종료된 후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ㆍ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저비용의 변호사보수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으나, 협약에 의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게는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을 면제(소송비용 일부부담)하고 무료법률구조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2015년도 민사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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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외도 의심 부인 폭행 이혼거부 남편 ‘이혼사유’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 머리카락까지 자르고도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32년간의 혼인기간 중 남편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을 찾아가 외도를 의심하며 시비하던 중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가위로 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져 그때부터 현재까지 부부가 별거하고 있다. 혼인기간 중에도 부부가 서로 식사와 빨래를 각자 해결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다.결국 부인인 A씨(원고)는 부산가정법원에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지난 8월 9일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박무영 판사는 “부인은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반면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부인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들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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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규 변호사,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에어컨 기증
가람법률사무소 안병규 변호사는 8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주병)생활관에 스탠드에어컨 1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안병규 변호사는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힘들게 보냈을 보호대상자를 위해 에어컨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한걸음 더 사회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김주병 소장은 “생활관에 필요한 에어컨을 기증해주어 감사하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재범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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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대법원 ‘김남수 판결’ 유감…사법당국 강력 단속”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는 31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침ㆍ뜸’의 대가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옹이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이라는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일반인을 상대로 침ㆍ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다.먼저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ㆍ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2012년 12월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에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고, 침ㆍ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은 2013년 1월 교육과정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의 질의 회신에서 “침ㆍ뜸 등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정규 의료 관련 교육과정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지는 의학 관련 학습이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습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이에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이 시설의 목적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교육’”이라며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1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4년 9월 동부교육지원청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한국정통침구학회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평생교육시실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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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법원 증거제출 제한? 위헌 중단해”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31일 “특허법원에 증거 제출을 못하도록 하는 위헌적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다.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홍의락 의원실에서 특허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며 “모든 무효 증거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게 하고, 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허무효분쟁이 결과 예측이 어렵고 분쟁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특허법원에 증거제출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법원 단계에서의 증거제출 제한 방안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기회를 박탈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만을 열어둔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헌법재판소 1995. 9. 28.자 92헌가11 결정).대한특허변호사회는 “마찬가지로 이번 방안 역시 사실심 법원에서 증거 제출이 제한돼 특허심판원 이후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되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위 방안대로 한다면 새로 발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특허심판을 제기해야 하므로 분쟁이 장기화되고,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특허권자로서는 추가 심판을 포함한 여러 소송에 대응해야 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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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변호사, 남편 사별 상속 분쟁 시 아내 기여분 인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면서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하였고, 남편과 함께 가게에서 같이 일하며 수입을 얻어왔지만, 아파트 등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원래 정해진 것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나요? < 법률 Tip > 우리 민법 제1008조의 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기여도를 참작하여 상속분을 정하는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1995. 9. 7. 선고 94느2926판결은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과 분식점 및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처인 청구인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 종업원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일 등을 해오다가 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배우자인 청구인이 망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망인이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함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비율을 20%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2001느합86심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어머니를 20년 동안 봉양하여 왔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혼자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으며,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신축공사 과정을 직접 주도한 사안에서 기여분을 10%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혼자서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호를 하였던 사정과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점 등이 감안된다면 기여분이 20%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자료제공: 김성태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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