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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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내달 15일부터 부산법원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
내달 15일부터 평일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부산법원청사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연제구는 지난 18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이위준 연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장 개방 및 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연제구는 부족한 예산 속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고민하다 법원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법원주차장은 12월 15일부터 3년 동안 평일야간(오후 8시~익일 오전 7시), 토.일요일, 공휴일에 201면의 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게 된다. 구는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로 1000만원을 부산법원에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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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대구인권연구소, 북한이탈주민 법적지위 인권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대구인권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25일 오후 4시30분 대구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을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고충들과 인권문제를 이들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함께 고민해 봄으로써,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주민간의 통합과제들을 미리 살펴보고 순조로운 남북통합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작은 시도다. 세미나 진행은 김규석 인권위원회 위원이, 토론사회는 구인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장복희 교수(선문대 법학과)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중심으로 △허영철 사무처장(전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소장. 사단법인 공감 사무처장)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실태와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등을 통해 본 남북주민통합의 길에 대해 각 발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채형복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김미조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김성아 의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공감씨즈 대표), 권혁일 교육협력팀장(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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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 영화의 전당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9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25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결집을 위한 행사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장,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범죄피해자센터 종사자 등 총 7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동북아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영화의 전당인 부산에서 범죄피해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우수 지원 사례 소개와 피해자 극복 수기 발표를 들으며 범죄피해자들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피해자 지원의 공로에 대한 격려도 이뤄져, 국민포장을 수상한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곽성호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밀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순구 부이사장 등 총 40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대신 참석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범죄피해자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자 했던 처음의 각오를 잃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따뜻한 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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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명함 돌린 전주시의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5일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A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통장 등 100여 명에게 특정 후보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배부한 명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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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경재 총재 검찰에 명예훼손 고발…1억원 손해배상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위원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첫째, 2000년 이른바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김경재 총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지원이 준 4억5천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4억5천만 달러가 직간접적으로 핵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대북송금특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현대아산이 ‘7대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3억5천만 달러를 지급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둘째, 김경재 총재가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과 그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 크다. 박지원 위원장이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다’고 주장한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나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해 박지원 위원장은 “남북화해와 동북아평화에 크게 기여한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및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일관되게 비판ㆍ반대해 온 저를 ‘용공ㆍ이적’으로 모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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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태환에 설명 없이 금지약물 주사한 의사 벌금 100만원
국가대표 수영선수 마린보이 박태환에게 도핑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 판결로 박태환은 모르고, 즉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박태환에게 설명 없이 네비도를 주사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 이로써 박태환은 금지약물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A씨는 서울 모 호텔 내에서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 전문의원을 운영하는 재활의학 전문의사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피해자 박태환에 대해 마사지, 비타민 수액제 투여 등으로 컨디션 관리를 해 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남성호르몬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네비도[Nebido,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하는 약물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함유돼 있음] 주사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경우 그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제 투여 시 주의사항, 성분, 부작용 등을 확인해 이를 박태환에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박태환이 주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검찰을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이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네비도에 함유된 테스토스테론이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임에도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이므로 주사를 통해 이를 체내에 보완해 주는 것은 도핑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간호사에게 네비도 주사제의 투여를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박태환이 ‘그 주사는 도핑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문의하자, A씨는 그 주사제의 이름이나 성분,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후 간호사로 하여금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네비도 주사제 4밀리리터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박태환의 엉덩이 근육부분에 주사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박태환으로 하여금 주사 후 1주일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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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성희롱구제센터 개소…피해자 법적구제 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월 24일 성희롱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돕고자 성희롱구제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성희롱구제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0개월 동안 성희롱의 실태를 조사, 수집하고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성희롱 피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 마련에 노력해 온 결과물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희롱구제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 또한 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 손영주) 및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대표 최미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희롱 피해 예방 및 성희롱 피해 구제 업무,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령 구축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 등에 대해 다각도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들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희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군대, 학교, 사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들은 숨죽인 채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직장 내에서 발행하는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은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을 염려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을 연 서울지방변호사회 성희롱구제센터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가정과 일터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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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소 안하냐” 원룸에 불 지른 60대 임차인 ‘징역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5일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원룸 방안에서 불을 질러 8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원룸을 청소하지 않아 지저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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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들렸다” 친딸 살해한 모자 '심신상실' 주장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와 오빠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심신상실에 의한 범행으로 고의가 없어 책임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4·여) 씨와 아들 김 모(26)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했다.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구속된 후 이뤄진 정신감정 보고서 중 '정상' 판정된 아들 김 씨에 대한 정신감성서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어머니 김 씨는 구속 후 이뤄진 정신감정에서 '심신상실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검찰은 아들 김 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를 증인 신청했다.김 씨 모자는 지난 8월 19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김 씨 모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흉기를 이용해 먼저 죽였다.이후 어머니 김 씨는 "여동생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아들 말을 듣고 죽은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씐 것으로 보고 딸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김 씨의 조모는 과거 무속인이었고 김 씨도 결혼 전 한동안 신병을 앓다가 증상이 멈추자 무속인 길을 거부한 채 결혼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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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상습음주·무면허운전 사범 5명 직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지난 5월~11월까지 3회~20회의 상습음주ㆍ무면허운전 사범 5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사범 2명을 직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총 20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0.140%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약 3km가량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고 오토바이는 몰수 청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경찰에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면밀히 조사해 직구속 기소했다. {$_002|C|20160630091718881475901_20160630092742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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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이싱피싱 범죄로 99명 피해자 울린 30대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과 공모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현재대출이 건 있는데 더 낮은 이자로 2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심사비 및 통장 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해 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작년 10월 한 달 사이 148회에 걸쳐 9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557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A씨는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22회에 걸쳐 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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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증거 위해’... 아내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집행유예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려고 아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자택에서 아내의 가방에 USB형 녹음기를 넣어두고 수차례에 걸쳐 아내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녹음 내용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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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차세대 임배디드시스템 기술 및 법률 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와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센터장 최석권)는 오는 28일 오후 2~5시30분 대구변호사회관 5층에서 ‘차세대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에 관한 기술 및 법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의 차세대 임베디드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안하고, 더불어 IT관련 기업의 디지털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 및 주요자산 관리 대응방안, 앱개발에 따른 저작권 문제 그리고 임베디드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헬스케어기기에 대한 산업패러다임과 전략을 제시한다.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이정진 변호사가 △‘디지털 정보 형식의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문제’를 주제로 기업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컴퓨터 파일 등 디지털 형식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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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중도덕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 처벌 파견법 위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10월 외국국적 여성을 유흥주점에 파견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A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파견법’ 제42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에 제청법원은 파견법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한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5년 7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2014년 5월 개정된 파견법 제42조(벌칙) 제1항은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ㆍ공간적 배경에 따라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근로자파견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파견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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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는 11월 25일 오후 2~8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 및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율촌의 조세그룹장인 김동수 변호사가 한국세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한다.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사회로 1부 기념세미나는 ‘지난 30년 세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법 분야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을 회고하는 자리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적·절차적 체계하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인세법상 주요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이어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류지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변호사)은 △‘세법분야의 헌법재판 회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권광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세법학회 30년 회고’를 통해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념세미나에 이어 이날 오후 6시부터 2부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뉴코리아 필하모닉 앙상블이 축하공연을 갖고, 이태로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석 대법원 대법관, 서기석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이주영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한다. 조세법의 연구와 조세법률문화 창달에 큰 업적을 남긴 개인 혹은 단체에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조세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개인과 단체에 공로상도 시상한다. 학회 회원 및 세법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세법학회 홈페이지(www.tax-asso.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02-581-449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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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알몸 과다노출 경범죄처벌 위헌 왜?…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 양산경찰서장은 2015년 8월 “피고인 A씨가 낮에 모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통고처분을 했다. 피고인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양산경찰서장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5년 9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 계속 중인데, 제청법원은 지난 1월 26일 직권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건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호(과다노출)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재 재판부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봤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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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개표기 적법…동일 선거무효 소송은 소권 남용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선거 개표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법원이 이미 전자개표기를 이용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라고 판단했는데,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되풀이해서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봐서다. 또한 민중소송으로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지난 4월 13일 실시된 대전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2016수64)에서 A씨의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 대전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A씨는 “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 개표상황을 출력하는 프린터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서 전산조작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조항에 의해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해 허용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한 전산조직이라 하더라도 선거인에 대한 홍보 및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 등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선거는 유효한 개표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선관위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특정한 선거사무집행 방식이 위법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도로 되므로, 그런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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