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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보육원생들 상습아동학대 보육원장 실형

2016-08-22 13:10: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보육원 원장이 보육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모 아동양육시설의 보육원 원장인 A씨는 평소 보육원생들의 학습태도 불량, 정리정돈 미흡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수시로 심한 욕설을 하고 퇴소시키겠다고 겁을 주거나 원산폭격, 엎드려뻗쳐와 같은 심한 기합을 줘 보육원생들은 A씨를 상당히 두려워했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1월 보육원 생활관 내 현금 도난 문제로 모든 보육원생들을 마당으로 집합시킨 상황에서 B(14)가 제멋대로 마당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로 빗자루 나무 부분으로 온몸을 마구 때렸다. A씨는 B군에게 총 1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당시 B를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보육원생들에게 목격하게 하면서 “너희들도 조심히 살아라”라고 겁을 줬다. A씨는 4회에 걸쳐 보육원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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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다우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슈를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다우 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밀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다우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할 보호아동들에게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훈육을 해온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폭력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30만~7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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