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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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구타·원산폭격’... 아동학대혐의 보육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규율을 어기거나 암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에게 '원산폭격'과 '맨몸 구보' 등 학대를 한 보육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보육원 전 원장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원심대로 아동학대 치료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원생의 등을 의자로 수차례 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이 있다"며 "검사의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A 씨는 보육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원생들을 폭행하고, '맨몸 구보'와 '원산폭격' 등 신체 학대, 정서적 학대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추운 겨울에 속옷 차림의 원생들 몸에 찬물을 뿌리거나, 눈밭에서 맨발로 운동장을 뛰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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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ALB선정 딜 자문 부분 올해의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Deal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태평양의 한이봉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작년에 이어 M&A 분야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딜메이커’(Dealmaker of the Year)에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태평양은 지난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리젠시 룸에서 개최된 ‘ALB 코리아 로 어워즈 2016’(ALB Korea Law Awards 2016)에서 다른 대형 로펌들과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Deal Firm of the Year) 외에도 올해의 소송·지적재산권 로펌 및 올해의 한국딜·M&A딜·채권시장딜 등 총 10개 부문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다. ‘ALB 코리아 로 어워즈’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으며 30명 정도의 법학대학, 사내변호사, 로펌, 법률 협회 또는 업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이 ‘올해의 로펌’, ‘올해의 딜’, ‘올해의 인하우스팀’ 등 총 30개의 부문에 오른 후보들을 평가했다. 태평양은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하나은행-한국외환은행 합병, 비스테온의 한라비스테온공조 매각 등 조 단위 빅딜을 자문해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에 선정됐다. 이 중 홈플러스 매각을 성사시킨 한이봉 변호사는 2년 연속 ‘올해의 딜메이커’에 선정돼 국내∙외 굵직한 M&A 거래를 통해 기업인수합병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로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은 태평양이 M&A, 소송, 증권금융,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업계의 큰 이목을 받는 대형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다음은 태평양이 수상한 분야 전체내역이다.◇로펌 분야(Firm Categories)▲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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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육군3사관학교 생도 음주위반 퇴학처분 항소심도 정당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로서 행정예규로 금지하고 있는 소위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내린 퇴학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3사관학교 생도대 위원회는 작년 11월 6일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생도 A씨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4회), 생도 B씨(종교행사 허위보고, 음주2회 흡연1회)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 사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들의 각 위반사실에 관해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퇴학을 건의했다. 이어 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이들의 퇴학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장은 같은해 11월 24일 이들을 퇴학처분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7항은 육군3사관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에는 퇴학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관생도가 퇴학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자 이들은(원고) 3사관학교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퇴학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1심)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3일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은 모두 1급사고로서 퇴학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1급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범한 경우에는 퇴학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규 제61조). 따라서 원고들을 퇴학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군3사관학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으로 13건의 징계가 있었고, 그 중 9건은 퇴학처분, 나머지 4건은 단순 1급사고(시정교육)로 처리됐다. 가사 2016년 3월 3일 음주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사적 활동간 사복 착용 상태에서는 음주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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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폭행’... 갑질 단속 공무원 벌금형
노점상 단속 과정에 포장마차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그는 지난 1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 수성못 인근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B(19)씨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다.그는 불법 영업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던 중 B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항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A씨는 포장마차를 정리하겠다며 사과하는 피해자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전치 2주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정 판사는 "피해자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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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교도소 이전 개청식
법무부는 18일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 체육관에서 교도소 이전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개청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 박병호 광주시 부시장, 조세철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지역 기관장, 삼각동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1908년 '광주감옥'으로 문을 연 교도소는 1971년 동구 동명동에서 북구 문흥동으로 이전했다가 지난해 10월에 45년 만에 문흥동 시대를 마치고 삼각동으로 옮겼다.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대독한 개청식사를 통해 "새 교도소를 신축하는 동안 광주시민이 보여준 성숙한 의식과 열린 자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가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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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어기고 음식점 용도변경한 업주 기소
전주지검은 18일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음식점을 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내 일식 음식점을 중식 집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한옥마을에서 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다.A씨는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직원이 A씨 가족에게 중식점을 영업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했고,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도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전주 한옥마을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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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잘 써달라”... 기자에 금품 건넨 시의원 법정구속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영실(5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김창형 부장판사는 18일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 최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신문기자 이 모(61) 씨에게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200만 원을 줘 매수해 범행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친분으로 이 씨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돈을 건넨 전후 이 씨에게 수십 차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봤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돈을 받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시의원인 피고가 혐의를 계속해 부인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최 씨에게 돈을 받은 이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씨가 지난 4월 19일 최 씨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8일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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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MBC경남 출연 차동경·이승호 판사 ‘파산·면책 이야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MBC경남에서 매일 오후 6시 방영하는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오늘의 초대석에 차동경(사법연수원 37기), 이승호 판사(사법연수원 39기)가 출연해 파산.면책에 대해 풀어줬다고 밝혔다. 제1편 ‘판사들과 함께 나누는 파산.면책이야기’의 남녀 MC(남두용, 이다솔)가 질문을 하면 두 판사가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갈아가며 답변하는 형식으로 15분간 진행됐다. 방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파산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제도로 개인파산선고 당시 재산으로 채무를 갚은 후 나머지 채무는 탕감(면책)받는 제도다. 생계비를 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채무자는 개인파산 면책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파선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직업선택이나 사업 활동 상 제약은 있으나 이는 본인에만 해당되고 가족 등에는 영향이 없다. 최장 5년 동안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등재돼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불이익이 없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빚독촉이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면책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할 수 있다.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오랜 경기 불황으로 장사가 안돼 빚더미에 오른 가장, 보증을 잘못서서 갑자기 파탄이 난 주부,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출하다 어려워 사채까지 쓰게 된 청년 등 서민이 대부분이다. 간혹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가들이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며 기각하고 있다.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 도덕적 해이의 채무자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에 대해 별도로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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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못난 국회의원”... 선거벽보 찢은 5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6·무직)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45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면사무소 담장에 붙은 총선 후보자 벽보 3장을 잡아당겨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벽보를 훼손했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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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주겠다”...금품요구한 공무원 ‘집행유예+벌금’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기소된 전북 순창군청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모 연구센터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업자에게 접근해 "편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천만 원과 추가공사 대금의 10%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심 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공사업자에게 전화해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많은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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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흑색선전ㆍ허위사실 유포 좌시 않겠다…법적조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형사고소에 나서는 등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하다. 인격적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공인(公人)이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하지만 특정 세력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며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국정원과 십알단, 댓글부대 등이 조직적인 문재인 죽이기를 했다”며 “그리고 또 다시 지금 인터넷 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검찰에 엘시티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하더니, 이를 전후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등에서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퍼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ㆍ게시한 관련자들을 오늘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며 “앞으로도 민사ㆍ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흑색선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나서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헌정문란 피의자 박근혜씨가 ‘엘시티’(LCT) 사건 엄단 지시를 내리니, 극우망종들이 이를 야권 대선후보로 연결시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손발이 착착 맞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런 자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필벌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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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산업은행 정책자금 31억 사기대출 대표·은행간부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산업은행에 대한 정책융자금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사비와 자본금을 부풀려 정책융자금 31억을 대출받아 편취한 회사대표와 대출편의 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산업은행 간부를 구속기소하고, 회사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금품수수자의 부동산을 추적해 신속히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사 대표이사인 A씨(49ㆍ구속기소)는 형제인 자금담당이사 B씨(47ㆍ불구속기소)와 공모해 2012년 9월경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융자금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신청하면서ㄱ社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공사대금(90억원→120억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해 합계 3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다. A씨는 또 회사자금 합계 16억7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다. A씨는 위 대출 과정에서 부실심사를 한 산업은행 간부 C씨(54ㆍ구속기소)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C씨가 실제 운영하는 ㄴ사와 28억 원 규모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다. 산업은행의 임직원원인 C씨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ㄴ사의 이사인 D씨(52ㆍ불구속기소)는 회사의 자금을 하도급업체에게 계약금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1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 정책융자금 대출 심사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거액을 편취한 후 서로 나눠 가지는 비리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그 이면에는 부당대출을 해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산업은행 간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밝혀 기업과 국책은행 직원이 연결된 구조적 부패를 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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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사칭해 금품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은 17일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공무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이씨는 곡성군청 공무원 A(6급)씨에게 "내가 청와대 1급 비서관인데 광주광역시청으로 전근 보내주겠다"고 속여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4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A씨와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자신의 직업을 속였으며 "광주시 부시장도 함께 힘써줄 것"이라는 등 거짓말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과거에도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취업 알선,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돈을 받아 3차례나 사법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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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부실 공사로 폭발 화재’ 시공업자 금고형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가스 배관 끝 부분을 제대로 막지 않아 폭발 화재 빌미를 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4월에 처한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일 경기도 화성시 B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기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같은 해 3월 4일 오전 8시께 B씨의 지인 C씨가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데워먹다가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C씨는 손과 발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서 판사는 "피고인은 공사하면서 가스온수기와 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완전히 제거한 뒤 철제관 끝 부분을 제대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고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다만 "형기에 대해서는 철거된 가스온수기 중간밸브를 연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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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109명, 민주주의 짓밟은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소속 변호사 109명이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이 사회정의와 인권옹호임을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108명의 변호사는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정권은 무능과 오만을 넘어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거짓말만 일삼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무단으로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결정을 미리 받아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위정자의 비위만을 맞추려 했던 청와대 비서진과 각료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외면하면서 ‘왕조시대에도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했다.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전경련은 헌정질서 파괴 방조를 넘어 심지어 조장했고, 지금은 자신이 피해자인양 행세하며 모든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또 “수천만의 국민들은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현 정권이 단순히 비리와 부정부패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 유린하고 파괴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몰랐던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괴물 최순실은 국가의 시스템 위에 군림하면서 나라를 개인 기업체처럼 운영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가혹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하는 학생, 취업준비생, 부모, 근로자, 공무원, 기업인, 상인,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 것인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무리는 처절한 노력과 희생 아래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사사로이 이용하고 농락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녕 모르는가?”를 되물었다. 변호사들은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대통령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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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명예 실추시켰다”,,,특수학교 교사 2명 ‘파면 무효’
교내 문제를 외부에 알려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동료 교사를 음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인천의 한 특수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7일 A(40)씨 등 인천 성동학교 교사 2명이 학교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주고 소송비용도 피고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 등 이 학교 교사 2명은 2011년 학내에서 불거진 한 교사의 장애 학생 성추행 문제를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로 의심받았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를 받은 해당 교사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학교 측은 A씨 등 교사 2명이 시의원과 언론 등에 성추행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렸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파면했다.A씨 등은 시의원이나 언론에 동료 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성동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성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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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법원, 비정규직 상시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인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금채권 3년시효를 고려해 시효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김해시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B협하나로마트 제과제빵팀 소속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근무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으나 실제 한 시간 빨리 나와 근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작년 6월 위 마트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들에 대한 점검에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장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하고 이를 7월 17일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위 기간 동안(121시간)에 연장근로수당 249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2월 법원에 B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1시간씩 먼저 출근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031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설령 연장근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연장근로수당의 상당부분은 이미 근로기준법상 3년의 시효가 도과해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민사재판부 최문수 판사는 A씨의 임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791만5287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최문수 판사는 “이 사건 소는 2016년 2월 18일 제기돼 원고의 2013년 1월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임금채권은 3년 시효로 소멸했다. 이를 고려해 2013년 2월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 ‘조기출근 명령부’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개선방안을 보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지시 또는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조기출근에 관해 ‘시간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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