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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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60대 여성 성폭행 시도 ‘징역 3년’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올해 8월 12일 오전 2시 46분께 인천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B(60·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14년 출소했다.A씨는 석방된 지 2년 만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고령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2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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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朴 대통령 탄핵, 빠르면 두 달 안에 처리”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며,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으로 설명에 나섰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된다.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 검찰 발표를 보면 180개의 범죄 또는 형법과 각종 형사법의 위반이 있다. 검찰은 99% 증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정도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 심판 기간에 대해서 “아마도 저는 한 두달 안에 헌재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국민들도 밤잠 안 자고 촛불 들고 외치고 계시는데 종사자들이 밤새워서 하면 된다.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많아 탄핵 반대의 뜻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보수와 애국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이 사건은 보수, 진보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애국, 비애국으로 갈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 심리정족수가 7인인 점을 두고 김 전 헌법재판관은 불안요소로 지적했다. 탄액이 통과가 되려면 9인 중 6인이 찬성을 해야하나 현재 헌법재판관 9인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나 7인 중 1명이라도 심리에 반대할 경우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김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재판관이 사퇴를 해버리면 식물 헌재가 된다”며 “제가 후배 재판관들 다들 안다. 정의롭고 애국심 강한 분들이다. 믿고싶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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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며 22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가 맡았다.이재명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박근혜는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세월호 구조와 관련하여 8차례의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의식적인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라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세월호 탑승자 구조를 진두지휘하여야 했다”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이로 인하여 304명에 이르는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만약 피고발인 박근혜가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한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벽면에는 세월호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시청광장엔 대형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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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 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대구인권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25일 오후 4시30분 대구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을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출신의 이탈주민이 올해 초 3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각종 TV프로그램의 친근한 출연자로 또 드라마 주인공으로도 나오지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처럼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도 있고, 최근엔 탈북자들의 남한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기각하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고충들과 인권문제를 이들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함께 고민한다. 또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주민간의 통합과제들을 미리 살펴보고 순조로운 남북통합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세미나 진행은 김규석 인권위원회 위원이, 토론사회는 구인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장복희 교수(선문대 법학과)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중심으로 △허영철 사무처장(전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소장. 사단법인 공감 사무처장)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실태와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등을 통해 본 남북주민통합의 길에 대해 각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채형복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김미조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김성아 의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공감씨즈 대표), 권혁일 교육협력팀장(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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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13년 8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B(50대·여)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B씨의 다리와 허리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A씨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와 헤어지기 1년 전에 성관계했다"는 전 동거녀의 말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간음·폭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400만원에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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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양곤 미얀마플라자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개소
미얀마 출장 시 사무실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기업 관계자나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일체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완비된 사무실에 머무르며 시장조사 및 기초 법률자문 등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변호사 우창록)은 22일 양곤 미얀마플라자 7층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개소했다. 율촌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개소와 함께 양곤 사무소도 미얀마플라자로 이전했다. 율촌은 이날 미얀마 양곤 멜리아호텔에서 미얀마 NLD(민주주의민족동맹, 현 집권당)의 우띤우(U Tin Oo) 당수, 우한따민(U Han Thar Myint) 중앙당 비서, 유재경 미얀마 대사, 안재용 양곤 코트라 관장,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등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오픈식을 가졌다. 우창록 대표 변호사는 기념사를 통해 “업무 공간이 없어 출장 중 업무에 곤란을 겪었던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접근이 용이한 비즈니스 중심지에 율촌 양곤사무소와 코리아비즈니스센터가 함께 위치해 있어 보다 편리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율촌 미얀마 양곤사무소에는 강수구 변호사와 이근재 수석전문위원이 상주하면서 미얀마 현지 변호사들과함께 비즈니스 및 법률 자문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율촌의 동남아팀 소속 변호사들과도 분야별 사안에 따라 협업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율촌은 신흥시장과 유럽, 미국 등지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아시아 법률전문 미디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로부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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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대구변호사회, 산학협력 MOU체결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21일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2층 소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덕률 총장과 이재동 회장 등 대구대와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현장실무형 법조 전문인 육성을 위해 강좌 및 특강, 현장실습,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 취업 지원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대구대 법과대학은 2010년 지역 법과대학 중 처음으로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소송실무 연수교육을 실시해 왔다. 연수 참가 학생들은 법률 기본소양부터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노동관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실무행정소송 등에 관한 실제 법률 사례를 배우며 실무능력을 배양했다. 이재동 회장은 “대구대와 변호사회는 그 동안 소송실무 연수교육 등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이 청년 취업 등의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덕률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과대학 차원에서 진행되던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학의 인문사회 분야 산학협력 분야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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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짜관광” 미끼 노인상대 건강식품 판매 3명 집행유예
노인들을 상대로 공짜관광을 내세워 과대광고로 마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식품을 판매한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와 50대 여성 B씨, 60대 여성 C씨는 노인정 및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며 된장공장견학 등 공짜관광을 시켜준다고 유인하고 모집해 실제로는 진주시, 사천시 소재 블루베리 진액 및 녹용 홍보관에 데리고 갔다. 그런 뒤 노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통해 이들 제품이 전립선,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및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로 현혹 하고 작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녹용 100개(8냥짜리)3000만원, 블루베리 140상자 1188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8일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3명에게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정훈 부장판사는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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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홈서 송달ㆍ확정ㆍ접수증명 무료발급 서비스
대법원이 2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종전까지 법원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던 소송 관련 제증명 중 일부에 대한 인터넷신청 및 무료 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송달증명, 확정증명, 접수증명이다.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전자소송 가입이 필수다.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해당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은 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전자소송 이용자도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할 필요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번 인터넷 제증명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추가 전산고도화작업을 통해 집행문 등 나머지 제증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인은 해당사건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와 대리인에 한정된다. 증명사항 자동 파악이 어려운 일부 신청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전체 증명서 발급 규모 대비 약 20%를 인터넷 발급으로 흡수 가능하다. 기대 효과로는 법원을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수수료뿐만 아니라 법원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여기에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전자소송시스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 발급 서비스의 도입에 따라 전자소송 이용자는 서류 제출, 송달에 더해 증명서 발급도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전자소송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은 향후 전자소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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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오보 및 보도 개입’ 길환영 전 KBS사장 해임 정당
공영방송으로서 세월호 참사 오보 그리고 방송보도 내용에 개입했다는 보도국장의 폭로 등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 등의 이유로 내려진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은 2012년 11월 24일 길환영씨를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으로 임명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5월 3일 KBS 김시곤 보도국장이 회식자리에서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짐에 따라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김시곤 보도국장은 2014년 5월 9일 보도국장직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길환영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등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왔음을 폭로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KBS 내부 구성원들이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보직사퇴 등을 감행하고, KBS의 양대 노조(K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5월 29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하는 등 KBS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됐다. KBS 이사회는 2014년 6월 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재적이사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7명 찬성, 4명 반대로 길환영의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를 사유로 해임제청을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길환영 사장을 KBS 사장직에서 해임해 줄 것을 제청했다. 대통령은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2014년 6월 11일 길환영 사장을 사장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길환영 KBS 사장은 “이사회는 기자협회 등 일부 직능단체의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여론몰이에 의해 사태를 과장되게 보고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것이고,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KBS 뉴스 보도와 관련해 해임될 만큼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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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은 21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법인 내 중국 관련 업무가 특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은 올 한해 중국법인과의 주식 양수도 및 투자유치 자문 수행, 중국 자회사 중국신삼판(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계통) 등록 법률자문, 국내 기업의 연변자치주 내 투자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중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원의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중국간 법률정보 제공,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원활히 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중국법인의 국내 투자 등 중국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는 중국 사법부 최초로 비준돼 1992년에 설립된 파트너제 변호사사무소로 북경에 본사무소, 상해, 성도, 천진 등 중국 내 분사무소 뿐만 아니라 홍콩, 런던, 파리,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제휴사무소를 두고 있다. 올해 아시아지역 법률월간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에서 선정한 아시아 지역 로펌 10위에 링크된 대형종합변호사사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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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투자하라”... 2억원대 사기혐의 공익요원 ‘징역 2년’
주민센터에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익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인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친구가 하는 대부업에 투자하면 100만원 당 100일에 3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함께 일하는 공무원 B씨로부터 45차례 총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버지가 하는 꽃게 사업에 투자하라"거나 "친구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투자하면 수익 30%를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총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A씨는 사업 실패로 3억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빚 일부를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2014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 금액 일부를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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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정차 요구 무시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유턴했다.경찰관 A씨는 이를 보고 쫓아가 창문이 열린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어 김씨의 어깨를 잡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김씨는 그대로 출발했다. A씨는 김씨 차량이 얼마 안 가 다른 차량 때문에 서게 되자 다시 김씨의 어깨를 잡았지만 김씨는 재차 차량을 출발시켰고 앞서가던 택시와 부딪힌 뒤 달아났다.이 과정에서 A씨가 오른손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자 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택시를 추돌하고 그대로 달아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원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출발해 A씨가 잡고 있던 어깨를 놓친 사실, 나아가 승용차가 택시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던 A씨 손에 매우 경미한 충격을 받은 사실만으로는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승용차를 이용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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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운영권 넘겨라”...어머니 운영 교회에 방화시도까지
교회 운영권을 탐내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 시내 어머니가 목회활동을 하는 교회에서 경유 20ℓ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전도사를 플라스틱 의자와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고, 교회에 돌을 던져 유리창 3장을 깬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교회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부수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다만 범행이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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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대법원장 방한,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크로아티아 대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브란코 흐르바틴(Branko Hrvatin) 크로아티아 대법원장이 21일부터 26일까지 방한했다. 이번 방한은 2014년 10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크로아티아 대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흐르바틴 대법원장은 크로아티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대법원장에 임명된 이래 2차례나 재임명될 정도로 국내 신임 및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흐르바틴 대법원장은 내일(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을 방문한 후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24일에는 다시 서울로 이동해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흐르바틴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법원과 크로아티아 대법원의 위상 및 중요성에 걸맞은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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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폭행ㆍ협박 완화해 강간죄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ㆍ협박을 가장 좁게는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강간죄 인정이 매우 엄격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강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봄으로써 강간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황주홍 의원의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함으로써 법원이 이른바 ‘최협의 폭행ㆍ협박’ 기준을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판결이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완화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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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조현병 상태서 모친 살해 징역 18년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모친을 살해하고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모친과 남동생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어머니로부터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만류하던 동생을 찔렀으나(약 4주간 상해) 동생이 흉기를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러자 A씨는 인근마트에서 각목으로 종업원을 협박해 칼을 강취했다. 앞서 A씨는 작년 6월 서울의 한 분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목 부분을 내리쳐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7일 존속살해, 살인미수,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A씨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행위이며, 그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한 점, 만류하는 피고인의 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며, 도망가자 새 칼을 강취해 동생을 뒤쫓아 살해하려 한 점, 피해자들 및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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