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간 3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작년 12월 무면허에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운전을 한데 이어 지난 1월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