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16일 한국과 홍콩 정부가 기존' 온라인 사전신청' 제도를 폐지하면서 현장 신청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자는 오는 22일부터다.
기존에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시 온라인 사전신청을 거쳐야 했던 것에 반해 이번 절차 간소화 조치로 최초 입국 시 대면심사를 하고 현장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진 것.
법무부에 따르면 신청요건은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로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국-홍콩간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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