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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년범 재판받다 성인되면…미성년자 감형 안 돼

2016-08-15 18:46:41

[로이슈 신종철 기자] 1심 재판을 받을 때는 ‘소년 피고인’인데,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성년 피고인’이 된 경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미성년자 감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997년 2월 출생인 A씨는 2015년 4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채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A씨는 당시 19세.

A씨는 그런 다음 15~16세 여성 청소년 2명에게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를 하고 회당 15만원을 받도록 하고, 그 중 5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총 30회에 걸쳐 성매수남들에게 여성 청소년들을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5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크고,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은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범죄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소년범은 성인과 달리 단기형ㆍ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행형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그런데 A씨는 1997년 2월 출생으로 범행 당시인 2015년 4월경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년 5월에는 만 19세 이상으로 소년이 아니었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인이 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추징금은 150만원.

재판부눈 “소년의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감경 기준시는 행위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피고인에 대해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소년감경을 한다”며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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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대구고법)과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성인이 된 이상 범행 당시 나이를 감형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실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정한 ‘소년’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19세 미만인 자라는 것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돼야 한다”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에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소년법은 이러한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소년에 대한 여러 형사절차상 특별조치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지, 형법 제9조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것이라거나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 파악해 규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이는 대법원이 누차 판시해 온 법리”라고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범행 당시에 가지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실체법적 성질을 가진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시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봐, 원심판결 선고 당시 19세를 넘은 피고인에 대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다고 하여 법률상 감경을 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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