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길에서 주운 휴대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 소액결제로 44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8월 26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H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
그런데 A씨는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이동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H씨 휴대전화 메모 어플리케이션 등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시가 44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정환 판사는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8월 26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H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
그런데 A씨는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이동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H씨 휴대전화 메모 어플리케이션 등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시가 44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정환 판사는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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