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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빈곤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선정 불허는 잘못”

2016-08-19 13:24:40

[로이슈 신종철 기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인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집이 경매 중인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음주측정 요구를 수회 거절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직후 자신이 지적장애 1급인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집도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다.

그런데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후 심리해 변론을 종결한 다음, 지난 1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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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직권파기사유가 있다”며 1심 판결을 지적하면서, 또한 양형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그 선정된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했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했으며, 음주측정 요구를 수회 거절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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