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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횡단보도 행인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 집행유예

2016-08-19 13:23: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2월 승합차를 운전해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무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러다 A씨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B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사고에 관한 과실(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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