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부가 서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로 소송을 하다 부인이 본소를 취하했음에도 남편이 반소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수회 부정행위를 해 그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2014년 8월과 9월 부부가 서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 청구로 소송을 하던 중에 부인(원고)은 남편(피고)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남편을 상대로 한 본소를 지난 5월 취하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본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부인과의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반소에서 “원고가 약 5년 전부터 피고에게 각방을 쓰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새벽 2-3시까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귀가하며, 요양병원에 계시는 피고의 모친을 제대로 찾아뵙지 아니하고, 피고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소 이혼소송 및 간통고소까지 제기한 원고의 귀책으로 인해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부인의 본소, 남편의 반소 소송에서 부인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남편의 반소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수경 부장판사는 “피고가 각 주장하는 원고의 귀책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2014년 6월경 호프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소외 C씨와 2014년 6월경 및 2014년 8월경 수회 간통해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