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 4~8월 아파트 분양권전매 ‘떴다방’ 형사사건, 취업 등 청탁ㆍ알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 브로커 3명, 중간알선책 1명, 검찰수사관 1명, 장애인 관련 단체장 1명 등 6명을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전문 브로커 등이 범죄로 인해 취득하거나 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차명 재산 추적 등을 통해 5건 9000만원 상당을 ‘기소前추징 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법조브로커·취업브로커에 대한 본건 수사 외에 현재 관급공사브로커 등에 대하여도 수사 중에 있다.
울산지검은 아파트 분양권 떴다방업자 수사를 하던 중 떴다방업자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청탁했으나 실패하고 구속된 사건에서 첩보를 입수, 중간 알선책 B씨와 전문 법조브로커 A씨를 체포하고 검찰수사관의 공모까지 밝혀냈다.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검찰에 따르면 △아파트분양권 떴다방 업자 형사사건 청탁ㆍ알선명목 5000만원 및 3000만원 약속을 받은 전문 50대 전문 법조브로커 및 50대 검찰수사관 △대기업(계열사인 한화케미칼 및 한화테크) 취업청탁 명목 1500만원(2명) 수수 40대 취업브로커 △oo신항만항운노조원 취업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2명)을 받은 40대 사원 △국회의원 및 구청장 예비후보를 통한 함바식당 운영권수주청탁 명목으로 7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50대 장애인관련단체장 등 9명이 적발됐다.
지명수배 중이던 법조브로커 50대 A씨는 중간알선책 30대 B씨 등과 공모해 지난4~6월 검찰서 구속수사 중이던 아파트분양권 전매 떴다방업자 J에게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수사관 50대 C씨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중 2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검찰수사관 C씨와 공모해 작년 5~지난 6월 수사상황을 알아봐주고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건관계자들로부터 6건 총 3200만원 현금수수 및 2건 총 3000만원 수수 약속받은 혐의다. A씨와 C씨는 수수한 금액을 절반씩 나눠가졌다.
불법 아파트분양권전매 혐의로 구속된 떴다방업자의 가족이 관여해 다른 공범 가족으로부터 수사·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60대 D씨는 자신의 조카인 떳다방업자 J가 구속돼 있음에도 중간알선책 50대 E씨, 법조브로커(서울지역 변호사사무장출신) 60대 F씨와 공모해 지난 1월경 공범인 다른 떴다방업자인 K의 남편으로부터 F씨를 통해 법원ㆍ검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원 수수하고 변호사 추가 선임 명목으로 5000만원 편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