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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공수처 반대…검찰 꼭두각시인가”

2016-09-20 15:56: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김현웅 장관의 공수처 반대, 근거도 명분도 없다”며 “김현웅 장관은 검찰 공수처 반대 논리 따라하는 꼭두각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장관이 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무부는 잇단 고위직 검사 비리와 ‘제식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도대체 언제까지 외면하며 공수처 도입의 걸림돌을 자처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난 8월 12일 여야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공수처가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해외 여러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작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라고 지목했다.

또 “더욱이 검찰은 이미 수차례의 검사 비리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공수처 같은 검찰 외 특별수사기구가 아니라 부패가 반복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허약한 한국검찰”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또한 공수처가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야3당의 관련 법안 또는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공수처 안에는 기존의 검찰과 달리 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없는데 과연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모두 현행 검찰과 동일한 법적 절차와 통제를 받는데, 굳이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인권침해적 사찰적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김 장관의 옥상옥(屋上屋)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라며 “2014년에 특별검사법, 특별감찰관법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 매번 집권여당의 반대에 밀려 특검 임명 자체가 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상시기구이기는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를 못해서, 진실규명에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고발이 아니라 수사의뢰를 하는데 그친 사례에서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공익을 위해 검찰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두둔하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김현웅 장관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현웅 법무부장관부터가 서울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까지 지낸 검사 출신이다. 이렇게 법무부가 검찰과 독립적이지 않고 일체가 돼 있으니, 검찰에 대한 견제나 감독, 개혁을 할 때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부터 생각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도입과 함께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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