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정책토론회 “로스쿨 정원 축소, 변호사시험 합격율 늘려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를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실무교육 강화, 필수과목화 등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주최한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입법정책’ ‘교육평가’ ‘발전전략’의 3개 분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태석 변호사(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 허중혁 변호사(평가분석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진우 변호사(전략발전소위원회 소위원장)는 각각 ‘로스쿨 입법정책 제시’ ‘로스쿨 교육에 관한 평가분석’ ‘로스쿨 발전 전략에 관한 논의’를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로스쿨 입법정책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시기상조” (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 서태석 변호사)=로스쿨 실무과목의 확대와 필수과목 지정이 필요하다. 현행 로스쿨의 실무과목은 로스쿨 제도의 본 목적인 법조실무가 양성의 달성에 미흡한 수준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출제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등한시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문제다. 변시 합격 후 송무와 밀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사집행법, 보존법, 형사소송법2 등의 과목은 선택과목에 해당돼 위와 같은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로스쿨 실무교원 비율을 현행 20%이상에서 점차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 로스쿨 실무교원자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재학생 실무수습을 강화해야한다. 재학생 실무수습과 관련해 형식적으로 출석여부를 확인하기만 하고 실질적인 실무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세부 현황이나 내용·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협약기관의 실무수습 적절성 평가 등을 교육부의 ‘로스쿨 교육과정분야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강화해야한다.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위원을 선정해야한다. 현행 위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점 역시 선정기준이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위원은 각종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
제주 청소년 로스쿨 개강…고교생 22명 참가
제주도에서 청소년 로스쿨이 첫 문을 연다.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찬),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로(이사장 김부찬)와 함께 5일 제 1기 제주 '청소년 로스쿨'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청소년 로스쿨'은 지난 해 10월 ‘청소년 법교육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사업으로 도내 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22명이 1차에 참가한다.현직 판사와 변호사들이 교육기부로 참여해 멘토로 활동 할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9일까지 운영되며 일상생활 속의 법 강의, 법원 견학, 모의재판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적 소양을 키우고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 “법조비리 타파”…법조인 신년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황철규 부산지검장 등 부산지역 법조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 법조의 발전과 화합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기본적 인권옹호를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기본원칙이 사건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법조비리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조용한 회장은 또 “청년법조인들이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부당한 여론에 고통 받을 때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천만원 넘으면 분납·연장 가능
앞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나눠서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과징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한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과징금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기존에는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의무자는 액수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개월) 내 한꺼번에 내야만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법인・단체가 명의신탁・수탁 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실제 행위자 외에 법인·단체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신설돼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방식을 통해 과징금 징수율도 높이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실명거래 정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서울북부지법, 신년하례회 개최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서울북부 법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북부지방법원 5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는 문용선 법원장,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승진 서울지방변호사회 북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법조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문용선 법원장은 신년인사로 시를 낭송한 후 "공정하고 청렴한 법조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선대인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가 맞을까?”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4일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면서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구 말이 맞을까?”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JTBC 신년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원책 변호사가 참여했다. 선대인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세율(법인세 실효세율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고 당시 토론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선 소장은 “이 두 사람 주장 가운데 누구 말이 맞을까”라면서 “두 사람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범주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이 시장이 언급한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는 주장은,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으로 정확하게는 12.3%다”라고 말했다. 또 “전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 16%가 넘는다는 주장도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2년까지 16%를 넘었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기준으로도 15.9%이니 과히 틀린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10대 기업만으로 한정했고, 전 변호사는 전체 기업들을 범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두 사람이 주장한 수치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짚었다. 선대인 소장은 “수치 자체는 그렇지만, 이 시장이 주장한 내용이 대체로 맞고, 전 변호사가 주장한 취지는 틀린 것에 가깝다”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내 법인세의 현실 6가지를 지적하며 그래프를 제시했다. 1)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소규모 도시형 국
-
대법원 “삼성노조 간부 부당해고”…삼성그룹, 노조 와해 인정
대법원은 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담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른바 노조파괴 문건)은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씨를 해고한 것은 “삼성노동조합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장희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장희씨는 1996년 삼성에버랜드에 합사해 리조트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며, 삼성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2011년 7월 13일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18일 삼성노동조합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를 의결해 통보했다. 이에 조장희 부위원장과 삼성노동조합(위원장 박원우)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기각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은 2012년 2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적법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삼성노동조합은 2011년 8월 26일과 27일 및 9월 9일과 16일 에버랜드 정문, 직원 통근버스 승하차장, 기숙사 현관 등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사측으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유인물을 빼앗기거나 배포장소에서 강제로 퇴거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심상정 국회의원은 2013년 10월 14일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에버랜드 문제인력 4명이 외부노동단체와 연계하여 2011. 7. 13. 이른바 ‘삼성노조’ 설립. 박원우(위원장), 조장희(부위원장/주동자), 주동자 1명 징계해고, 조합원 1명 정직조치” 등의 내용인 담겨 있었다. 또 “노조설립 주동자들을 즉각 징계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인력들의 사규 위반사항을 채증, 필요시 활용할 수 있
-
서울변회, 변호사 10명 중 7명 ‘대통령 체포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허용 범위’에 대한 회원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85%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 변회가 개최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변회 개업회원 1528명이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을 국한해 볼 때 응답자 중 1,142명(74.74%)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680명(44.5%)는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긍정의 입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86명(25.26%)이다. 이어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또는 제111조 제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압수수색이 제한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301명(85.14%)의 응답자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227명(14.86%)으로 나타났다. 변회는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변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검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춘천지법 시무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일 '2017년 춘천지방법원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명수 법원장은 "우리는 헌법이 체계상 국가통치기구에 관한 규정보다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먼저 두고 있는 깊을 뜻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법원 구성원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 내연녀 아들에 불륜현장 발각 검찰수사관 해임 징계 정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물의를 빚은 검찰수사관에 대한 해임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검찰공무원 A씨는 2015년 3월 창원시 내연녀(B)의 아파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다, 내연녀의 아들 및 남편에게 발각되자,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하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녔다. 당시 추락으로 인한 부상 경위에 대해 A씨는 “등산 중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또한 관련 경찰조사 당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검찰공무원 신분을 은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에 대비해 내연녀에게 검찰이 남편을 소환할 때 진술할 내용을 문자로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년 11월 회의를 개최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결국 검찰총장은 A씨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내연녀 집에서의 성관계 시도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 및 비위의 정도나 죄질의 불량함 등에 비추어 검찰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3월 기각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는 친하게 지낸 산악회 회원 사이일 뿐 내연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당시 B와 간통할 목적이 아니라, 몸이 좋지 않은 B를 데려다 줄 목적으로 B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했다가 B로부터 옷을 받아 하반신을 가린 후 병원으로 간 것이고, 병가를 신청하면서 부상을 입은 경위를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검찰청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사원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조사 다음 날 소속 창원지검에 정식으로 보고했고, B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
특검 “덴마크 법원,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결정…신속히 소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덴마크 법원에서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 상황에서는 정씨의 자진귀국,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소송 절차, 1월20일로 예정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른 덴마크 정부의 정씨 강제추방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 특검보는 다만 “범죄인 인도 청구 소송이 이뤄진다면 정씨의 송환 시기를 예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
변호사 106명, 금감원 사내변호사 채용비리 의혹 검찰 고발
대한법조인협회 최건 회장 등 변호사 106명은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3일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금융감독원 최수현 전 원장, 김수일 전 부원장보, 전 총무국장, 금융감독원 전 사내변호사 A씨 등이다. 금융감독원 임원 3명은 공모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A씨를 2014년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부정 채용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금융감독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3일 변호사들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4년 5월 법률전문직을 채용하는 공고를 게시하면서, 지원 요건을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2014년 4월 변호사 자격취득자 포함)’로 정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는 금융감독원이 법률전문직 채용을 시작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요건으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1년 이상, 어떤 해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금융회사 및 법무법인 근무경력’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해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고 봤다. 채용공고 요건부터 이상하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4년 2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그해 5월 금융감독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해 15: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8월부터 출근했다. 변호사들은 “평균 3.7년 이상의 관련 실무 경력을 보유한 다른 변호사 8인과는 달리, A씨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도 거치지 않아 단 하루의 실무경력도 없었다”며 “이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A씨가 채용된 배경에 대해 적잖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론보도 내용을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016년 10월말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부정채용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채용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
-
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
헌법재판소는 2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을 개최했다. AACC 연구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축사를 통해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아시아지역 전체의 인권존중과 평화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아시아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대규모 국제회의와 겸해 AACC 연구사무국 개소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규모와 인원을 대폭 축소 진행키로 했다. AACC 연구사무국은 아시아지역의 헌법재판 이론과 제도,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장을 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AACC의 상설 연구조직으로서, 출범식과 함께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
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 정책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월 4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정책토론회는 대한변협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5년 5월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정책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과 교육과정 등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하는 평가분석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파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발전소위원회 등 3개 분야로 구성하고 각각 연구 사업을 펼쳐왔다. 정책토론회는 양윤숙 대한변협 교육이사가 사회를 맡고, 신용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그리고 ▲허중혁 변호사(평가분석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관한 평가분석’ ▲김진우 변호사(전략발전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전략에 관한 논의’ ▲서태석 변호사(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 제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는 임지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박원연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등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법령 및 평가기준의 문제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 자료는 대한변협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간 수량 범위 안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므로 자료가 필요할 경우 대한변협 연수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2017년 시무식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법무부 시무식' 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
변협, 변호사연수회…위은진ㆍ법무법인 원 ‘변호사공익대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제75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법률시장 변화에 대비해 변호사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마련했다. ▲‘대리점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판례’(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 판례’(황경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고환경 변호사), ▲‘인공지능과 법’(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변호사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양강좌로 ‘미술, 문화재와 법’(최승수 변호사)을 준비했고,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변호사 윤리연수로 ‘청탁금지법’(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강이 진행된다. 한편, 1월 5일(목) 오후 6시에 진행되는 개회식에는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과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변호사공익대상’과 ‘일과가정양립법조문화상’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제정한 상으로 올해 다섯 번째 시상식을 개최한다. 2017년 제5회 공익대상 수상자 개인부문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및 그 아동, 난민 등 이주민을 위한 소송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정부기관 및 이주민 관련 NGO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이주민
-
대법원 “삼성노조 설립 유인물 배포 막은 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삼성노동조합 조합장이 회사 통근버스 승차장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를 막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노동조합은 삼성그룹과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년 7월 13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에버랜드 리조트(이하 에버랜드)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그런데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박원우 조합장 등 4명은 2011년 8월 26일~27일 삼성에버랜드 정문 부근의 직원 전용 출입구 앞과 통근버스 승차장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역사적인 삼성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삼성에버랜드 관리직원들과 경비원들이 이를 제지했다. 또한 에버랜드는 통근버스 승차 장소를 변경해 박원우 조합장 등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박원우 조합장 등은 2011년 9월 9일과 16일 주차장 부근에서 통근버스에서 내려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에버랜드 측은 이들을 쫓아내기도 했다. 박원우 조합장 등은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1월 18일 삼성에버랜드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년 5월 22일 “삼성에버랜드의 2011년 8월 26일과 27일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2011년 9월 9일과 16일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만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에 삼성노동조합이 재심판정 중 에버랜드의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반면 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