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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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도벽 사범 치료 프로그램 신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중독범죄 수형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 중독범죄 심화치료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군산교도소의 심리치료센터에는 처음으로 ‘도벽(盜癖) 사범 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마약 투약ㆍ알코올 중독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는 지난 2012년 12월 정신보건센터로 개원해 2016년 11월 중독범죄 전문치료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치료 프로그램이 기본-집중-심화 과정으로 구분돼 마약류ㆍ알코올 관련 사범의 경우, 중독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료 효과는 기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는 마약류 ‧ 알코올 관련 사범과 도벽 사범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60명(상‧하반기 각 1회, 1회 인원 10명)에 대해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독 관련 특성화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치료공동체’를 도입해 중독범죄자가 치료와 회복을 통해 출소 후에도 스스로 재활의 의지를 유지해 다시는 중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치료공동체란 중독의 근본적인 문제(삶의 태도)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경우 48개 주에서 치료적 사법 시스템(법원에서 중독범죄자에게 치료공동체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법무부 내에 신설된 심리치료과는 마약류 사범 및 알코올 관련 사범 등 중독범죄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범·정신질환자 및 동기 없는 범죄자 등에게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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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등 고위공무원 승진 전보 인사
법무부는 오는 1월 16일(월)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 승진 : 28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검찰부이사관(3급) : 4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18명○ 마약수사사무관, 보건연구관(5급) : 각 1명 ◆ 전보 : 77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11명○ 검찰부이사관(3급) : 4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 62명 ◆ 신규 채용 : 1명○ 검찰사무관(5급) : 1명 [법무부 인사 내역] <고위공무원 승진 4명> ▷춘천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성수 ▷제주지검 사무국장 권태균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박천홍 <고위공무원 전보 11명 >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예정) 윤득영 ▷대구고검 사무국장 이영호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영창 ▷광주고검 사무국장 최상환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유승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정옥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허웅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양흥수 ▷수원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대전지검 사무국장 임상원 ▷부산지검 사무국장 김진우 <검찰부이사관 승진 4명> ▷대검찰청 집행과장 윤권호 ▷서울고검 총무과장 정동진 ▷대구고검 총무과장 김정호 ▷광주고검 총무과장 김영일 <검찰부이사관 전보 4명> ▷법무부(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종일 ▷고양지청 사무국장 김붕회 ▷순천지청 사무국장 홍현기 ▷부산고검 총무과장 배종궐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18명> ▷법무부 법무과 김용관 ▷법무부(세월호배상 및 보상지원단) 김재영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김기성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신광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유동호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한상임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영규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희 ▷인천지검 사건과장 김성범 ▷인천지검 집행과장 조화익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마재익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오장수 ▷춘천지검 총무과장 박희상 ▷원주지청 사무과장강종식 ▷청주지검 사건과장 박시우 ▷울산지검 사건과장 이원태 ▷창원지검 수사과장 이종현 ▷전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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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특검, 구속수사ㆍ범죄수익 환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그간의 혐의를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길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강압에 의해 수백억원을 헌납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른바 ‘삼송구’로 국민들 모두의 뒷목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같다”고 비판했다. ‘삼송구’는 늘 “송구스럽다”고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누리꾼들이 ‘삼성’과 ‘송구스럽다’라는 말을 합해 만든 이재용 부회장의 별명이다. 민변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귀가조치 함으로써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하나, 이제 구속은 시간문제”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민변은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했고,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피해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주저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국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며 “‘법 앞의 평등’이 더 이상 돈과 권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박영수 특검팀에 강조했다. 민변은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는 뇌물공여 외에도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까지 처벌하니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합계 204억원 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계약액인 220억원까지 보태면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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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박근혜 세번 독대한 삼성 이재용 누굴 바보로 아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혹평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와 이재용 세 번 독대했다. 삼성은 최순실 일당에게 400억 이상 바쳤다. 청와대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하도록 지시했고, 이재용 일가는 3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용은 이상을 모두 몰랐다고? 누굴 바보로 아나?”라고 반문하며 어이없어했다.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삼성물산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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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의정부지검, 변호사 불법 사찰 의혹”…대검에 질의공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의 민변 회원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발견했다”면서 12일 대검찰청에 ‘검찰의 변호사 사찰 의혹에 관한 질의공문’을 발송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2017년 1월 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하는 수사관(김OO)이 민변 사무처로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정부지검 관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 민변 회원 현황을 물었다고 한다. 민변은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안부는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현황을 해마다 파악해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사찰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이 의정부지검 홈페이지의 소개마당을 살펴 본 결과, 공안부의 수사지휘관서로는 국정원과 노동관서가, 관장 업무로는 대공ㆍ선거ㆍ노동ㆍ출입국ㆍ테러 등과 함께 ‘마을변호사’가 기재돼 있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변호사’는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사, 이혼, 채권, 상속 등 일상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변호사들을 연계시켜 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프로그램이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로서, ‘공안’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민변은 “그럼에도 의정부지검이 공안업무의 일환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관장 하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뜻밖이며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 최근 이 정부가 자행한 공작정치의 주요 근거로 이미 언론에 폭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업무수첩) 중 일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중의 하나로 ‘마을 변호사’에 ‘민변’의 개입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결국,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볼 의정부지검 공안부가 ‘마을 변호사’ 업무를 담당업무로 두고 민변 회원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은, 위 업무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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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특검에 고소 왜?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12일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의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김인숙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송아람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최근 언론에 의해, 피고소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2016년 9월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으며,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 변호인단은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백씨(백남기 농민을 지칭)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소인의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특검에 이 사건을 고소해 특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은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의 자세로 백남기 농민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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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ㆍ서울변회, 법률구조제도 발전 MOU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복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 '프로보노지원센터'와 관련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구조 관련 상호협력·지원, 법률상담 연계·지원, 법률구조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세미나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와 관련 세부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공단의 서울중앙지부 등과 서울회 사이에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법률구조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수행하는 공익활동을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회 차기회장선거 후보자들과 캠프 관계자들도 참석해 양 기관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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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진보당 해산결정 유출 의혹 헌재 발표 이의신청
송기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12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청와대 유출 의혹 조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발표에 대해 헌재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의구심이 제기된 사건에서 정부를 상대로 각종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직접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먼저 송기호 변호사는 작년 12월 22일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업무수첩)에 따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유출 의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월 4일 송기호 변호사에게 공개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를 했고, 11일 <정보공개결정서>를 보내면서 4페이지 분량의 <발표문>을 보냈다. 헌재는 비공개 사항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관 합의 결론이 선고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에 유출됐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12일 송기호 변호사는 “애초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헌재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이지, 4페이지의 언론 발표문은 제가 청구한 문서가 아니며, 경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청구 대상 문서”라면서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했다. 송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애초의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실질에 있어 비공개처분을 한 것으로 상당하다고 판단해서다”라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번 의혹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송기호 변호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의신청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참고로, 어제 11일자의 헌재 발표는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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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특검 책무…삼성공화국 이재용 구속 5가지 이유”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것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와 특검의 존재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평소 법원의 사법개혁을 주창하고, ‘정치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에 요구한다>며 4가지를 제시했다. 1.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 2. 현대차, SK, 롯데 등의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뇌물죄 수사에 포함. 3.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적극 수사. 4. 대통령 강제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실시하라. 이재화 변호사는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 1.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2.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 죄질 나쁘다. 3. 뇌물공여 액수가 크다. 4.증거인멸 전력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5.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삼성은 늘 정경유착의 몸통이었다. (이건희 등) 총수는 수사 때마다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다”고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재용 구속수사는 성역 없는 수사의 출발이자, 특검의 존재이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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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교복 구입비 전달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승근) 조정위원협의회는 10일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 18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법원장을 비롯해 법관들과 직원, 조정위원협의회 회장단,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입학 축하금 전달식이 끝난 후 학생들과 학부모는 법원 견학을 했으며, 구내식당에서 견학을 진행한 판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남부지법 조정위원협의회는 지난해 양천사랑 법원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남부지법은 “앞으로도 조정위원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하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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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수사…합병 이익 3조원 몰수”
참여연대는 11일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구속 수사하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구했다.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것도 특검에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에 가담해, 계열사 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국가공권력을 매수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청와대의 압박에 자금을 제공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인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확대했다”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엄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자”라고 지목했다. 또 “다른 범죄 사례와 비교해도 죄질과 범죄이익의 규모, 재벌 총수로서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자”라면서 “게다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고 연결시켰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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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호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은 불출석 지연작전 무용지물”
국민의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아무리 불출석으로 지연시켜도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두목, 부두목들은 검찰과 특검 수사, 국회 청문회, 헌법재판소 심판에 불출석으로 버티며 지연작전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강제구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특권을 남용했으며, 최순실, 우병우, 문고리 3인방, 안종범 등은 도망 다니거나 건강상의 이유라는 핑계를 대며 끝끝내 구차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고연호 직무대행은 “그러고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검찰이나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대통령을 음해한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질타했다. 고 직무대행은 “그러나 치졸한 지연작전으로 국회청문회의 김을 빼고, 특검수사를 늦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전문가들은 탄핵심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무죄가 아닌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며,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고연호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장시호씨(최순실 조카)는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지금이라도 자백하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죄를 경감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부역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짚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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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호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 모른다’ 발뺌 황당”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국민의당은 “황당하다”면서 “아무리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뻔 한 의도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순실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며 바보 코스프레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1월 검찰조사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기본적으로 양사 사장들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발뺌했으며, ‘합병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니다’며 본인이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룹을 승계시키는데, 아버지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계열사 사장들이 몰래 계획을 짜서 넘긴 것이란 말인가”라며 “아무리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뻔 한 의도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고 직무대행은 “아는 게 없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그룹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무능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주주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야 하고, 진술이 거짓이라면 이 부회장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연호 직무대행은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박영수 특검은 삼성물산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과 최순실 간 거래의 진상을 밝힐 것이며, 이 부회장이 관여한 혐의 역시 결코 묻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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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렴·투명한 법조사회 정착 최우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법무·검찰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 정책으로 강조하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법조사회를 만들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업무 추진 정책의 속내는 ‘정운호 게이트’의 최유정 변호사, ‘스폰서 뇌물 부장검사’를 비롯 연이은 법조게의 굵직한 비리로 인해 추락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집중감찰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 감찰본부, 전국고검·지검의 감찰전담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전국적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과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 심의기능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익명체계 등 내부제보체계가 활성화와 승진가능 간부 형성 과정 심층심사, 암행감찰과 권역별 기동점검반 수시 가동, 특정부서 근무자 주식거래 금지 등을 통해 감찰기능의 획기적 강화효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징계양정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의 경우 해임·파면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공금 횡령·유용한 검사에 대해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징계 혐의자 직무 집행 정지사유를 확대하고 대기명령의 근거도 마련한다.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판·검사의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위법행위 관련 퇴직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도 막는다. 검사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임용 후 2년 차에 첫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검검사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상향식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해 테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체류자를 매년 5천명 씩 줄여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정실질환 범죄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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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선숙ㆍ김수민 무죄…왜 정권교체 필요한 이유”
국민의당 대표에 출마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1일 법원이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게 무죄한 것과 관련해 “왜 우리가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이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리베이트 사건으로 국민의당 지지도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안철수ㆍ천정배 두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당시를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며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과 싸웠고 저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속전속결로 우리는 구속하고 기소하며 만신창이를 만들었다”며 “(반면) 새누리당 사건은 이제 겨우 기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우병우 수석이 지시한 결과다. 박근혜정부 김기춘ㆍ우병우와 제가 싸울 때 침묵하던 분들이, 안철수가 어려울 때 먼 산 보던 그들이 옆으로 총을 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전원 무죄다. 사필귀정이며 국민의당 승리다. 왜 우리가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이유다. 박지원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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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 제한 수사방식 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검찰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법률에 명문화되기 이전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한 바 있고, 명문화된 이후에는 피의자의 조력요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적극적이며 광범위한 변호인 신문참여권을 인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메모는 물론 피의자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메모 허용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처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과 각 국가기관 및 사법부의 결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에도, 검찰은 수사상 편의를 구실로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선임신고서 외에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요구하고, 참여를 허가ㆍ불허가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인참여신청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그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검찰과 경찰은 법무부령과 대통령령, 경찰청 훈령 및 대검찰청 운영지침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근거 없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변호인과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2016년 1월 그 결과를 발표해 검찰의 탈법적인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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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사법부 종속시킬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일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장성근 변호사와 김현 변호사도 이 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법원이 변호사를 선발해 관리하는 시스템은 잘못이라는 취지에서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며 “대법원은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랫동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부 주도하의 법률구조제도를 반대해 왔다. 변협은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각종 국가기관에 분산돼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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