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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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적장애 상대 ‘아내강간 재물강취’ 무고 항소심 높은 형량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 과도한 이자 등을 뜯어오다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되레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했다’고 무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0년경 알게 된 D씨(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지능지수 57)으로 사리분별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D씨에게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다음 그때부터 2014년 1월경까지 대여금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으로 괴롭혀왔다. 이에 D씨와 그 가족들이 이 문제로 B씨를 고소하려고 했고 이에 맞서 B씨는 처인 A씨와 공모해 “피해자가 A씨를 강간하고 재물 등을 강취했다”며 허위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D씨로부터 ‘강도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씨에게 합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2015. 1. 24.까지 1억원을 필히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지불각서까지 받아냈다. 이로 인해 D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체포돼 구금생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결국 A씨와 B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인 대구지법서부지원은 지난 5월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와 피고인들은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A씨에게는 징역 6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무고자(피해자D씨)를 강간범으로 지목해 무고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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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발족ㆍ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서울준법지원자문위원회 창립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준법지원자문위원 및 관계자들과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창재 차관이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준법지원자문위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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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합의사건 재판부와 변호사 연고 있으면 타 재판부로 재배당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형사합의사건 중 재판부(제4형사부에서 전담) 구성 판사와 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의 사선변호사 사이에 상당한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타 재판부로의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22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에서 자의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로 ‘회피’가 있으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회피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회피(형사소송법 제24조)=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관이 스스로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물러서는 제도. △기피(법 제18조)=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척원인은 없지만 그 밖의 사유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제도이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서, 그 사유를 비교적 좁게 보고 있다. 또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상 재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 구성 판사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해당 판사로서는 오해의 여지가 생길까 심리적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해 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는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연고관계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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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조3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솜방망이 징계”
법조계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편,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도 법조계 비위 사건 재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등 전ㆍ현직 판사ㆍ검사의 법조비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김형준 부장검사, 김수천 부장판사 등 현직 법조인들이 비위 사건으로 구속됐다. 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검찰 내부감찰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36건의 감찰을 처리했다. 이 중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 처리율이 5%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77%에 해당하는 사안이 경고나 주의 조치에 머물렀다. 이 밖에 감찰 중 의원면직한 사례도 12건이나 있었다.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징계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사례들이다.또한 검사의 징계와 검찰공무원의 징계 사이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 검사에 대한 봐주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일례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경우, 검사는 음주운전에 대해 감봉 4건, 견책 1건, 음주사고에 대해 감봉 1건 등 총 6건 모두 경징계 처리됐다. 그러나 검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감봉, 견책의 경징계 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 4건, 음주사고에 대해 정직 3건 등 중징계 처분한 경우가 있었다. 규정위반의 건에 대해서도 검사의 경우에는 감봉 3건, 견책 4건 등 7건 모두가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반면, 검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징계 29건 외에도 해임 1건, 강등 1건, 정직 7건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검찰공무원보다 더욱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이처럼 검사에 대한 봐주기 징계를 선뜻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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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어떻게?’…대법원 구성과 지방법원장 직선제 제시
민주사법연석회의와 이춘석 국회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대법원과 지방법원 구성에 민주성을 반영한 구체적 입법 과제로써, 국민 대표성을 반영한 대법원 구성 방안과 지방법원장 직선제 방안이 최초로 제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대표인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변호사 출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한다. 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한다. 첫 주제는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대법원의 민주적 개혁 -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 행사의 정당성과 민주적, 인권적 기준들에 대해 짚는다.토론자로는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는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민주화위원장이 ‘주민자치와 법원행정개혁 - 지방법원장 직선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이호영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이 참여한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말한다.이번 토론회는 민주사법연석회의의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로, 향후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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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희정 변호사 “착한 사마리아인을 찾습니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착한 사마리아인을 찾습니다.>전희정 변호사 위난 상황에 있는 타인을 도울 구조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을까. 지난 8월 25일 대전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망한 택시기사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필자 또한 평소에 자주 보던 교통사고 기사인줄로만 알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있었고, 그와 같은 운전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방치하여 둔 채 침착하게 택시 트렁크를 열고 골프가방을 꺼내고서는 다시 새로운 택시를 잡아타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제 때에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도덕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 택시 승객들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고 결국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만을 받고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착한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착한사마리아인 법이란 무엇일까요. 위난상황에서의 법적 구조의무는 긴급한 위난에 처한 타인을 그 위난발생과 무관한 제3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위험에 빠트리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구조할 수 있다면 구조조치를 취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긴급구조의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위난에 처한 자를 보게 되면, 관련 없는 자라도 일단 구호조치 또는 구조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종교적, 도덕적 의무로서 일반인의 관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구조의무를 규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하나는 위난에 처한 자에 대한 구조의무를 강제하지는 아니하지만 선의로 구조의무에 나아간 자에 대하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면책하고,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감면하는 면책형과 위난에 처한 자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 구조의무를 의율하고 구조행위 도는 구조기관에 대한 신고의 무를 강제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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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지역주민 법무서비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역사회 주민친화 사업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집행, 범죄예방환경 개선, 법교육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자문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장, 교육계 인사, 주민자치위원장 등 실질적 주민 대표가 참석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과 제안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첫 회의에 앞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그동안에도 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무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골목길 환경 개선 사회봉사, 어르신 등 대상 사기피해 예방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준법지원 자문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법교육 사업 본격 실시를 알리는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현판식 행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 국장을 비롯해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천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허성일 동대문구 복지환경국장 등이 참석해 준법지원센터의 법교육 사업 시작을 축하한다.법무부는 지난 7월 21일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를 법교육 실천기관으로 지정하고 준법지원센터 내에 법문화진흥센터를 마련해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법질서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이창재 차관은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법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준법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준법지원센터 전담강사를 현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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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현장소장 배임적 대리행위 물품대금 기각...사용자책임 손배 인정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른 자재납품대금 청구사안에서 항소심은 주위적청구(물품대금)에 대해 1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예비적청구(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는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사용자책임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60%로 제한했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전기 자재 납품업자인 A씨는 2013년 7월 B건설회사의 전기공사현장에 전기 자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B사의 현장소장인 E씨의 의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4억여 원이고, 그 중 2014년 6월 21일 이후 거래분은 2억9000여만 원이다. A씨(원고)는 B건설회사(피고)를 상대로 E씨의 대리행위에 따른 4억여원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작년 10월 2014년 6월 20일 거래분까지의 청구를 인용(1억여원)하고 이후 거래분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피고(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따른 자재납품계약 중 2014년 6월 20일까지의 거래는 납품업체인 원고가 과실 없이 그 배임적 대리행위를 알지 못해 피고에게 계약의 효력이 있고, 그 후의 거래는 원고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해 피고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러자 A씨만이 패소부분(기각)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기존의 물품대금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삼고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주위적청구 기각대비)로 추가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제1심판결 중 6월21일 이후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인정된 돈의 지급(1억7000여만원)을 명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다. 재핀부는 “비록 원고에게 E의 위와 같은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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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박원순 시장 초청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은 22일 오후 7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사회적경제와 도시의 미래'란 주제로 제8회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을 개최한다.이번 강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6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총회에 참석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동, 연대의 사회적경제가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청년이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때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서울시가 사회적경제와 청년을 연결하는 정책을 통해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강의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적경제를 협력, 협동, 연대, 평등이라는 가치를 되살리는 운동 및 세계적 장기불황을 타개하는 새로운 길로 보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공간 및 조직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가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금 조성 등을 서울시의 중점 사업으로 삼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사회적경제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다.법무법인(유)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시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과 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 여성, 아동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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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성승객 간음ㆍ따지는 아버지 협박 택시기사 징역 3년
만취한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이를 따지던 피해자의 아버지를 협박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40대 A씨는 지난 5월 손님으로 태운 20대 여성 B씨가 만취한 상태임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 그런 뒤 B씨의 옷을 입혀놓는 등 범행 흔적을 없애 놓고 B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의붓아버지 50대 C씨에게 연락해 모텔로 오게 했다. C씨가 “술에 취한 딸을 강간한 것이 아니냐”며 따지고 112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택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를 꺼내 C씨에게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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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세관공무원·보세창고직원 결탁 33억 담배밀수조직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세관공무원, 보세창고 직원과 결탁한 담배 밀수조직(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국산담배밀수조직이 세관공무원과 결탁하여 10회에 걸쳐 필리핀으로부터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으로 품목을 가장한 국산담배 11만 보루(시가 33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다.밀수입조직원 5명 중 조직 총책 A씨(52)), 밀수입조직원 F씨(57), G씨(33)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별건 사기혐의로 구속수감 중), 해외에 체류 중인 담배공급책 I씨(45)는 기소중지했다.나머지 4명 가운데 A씨로부터 1700만원을 받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밀수담배를 종이필터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도와준 세관공무원 B씨(4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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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홍윤식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전관예우법! 결사 반대한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집행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변협이 반박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이날 <또 하나의 전관예우법인 행정사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는 개인 성명을 발표하며 행정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런데 그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시도에 대해 무사안일하게 대응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태도”라며 대한변협도 비판했다.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및 홍윤식 행자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전국 회원들에게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 및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취지문>을 돌려서 이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용환 사무총장 등 대한변협 임직원들이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돌아다니면서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협조 요청을 하며 서명작업을 받고 있다며 변협 집행부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먼저 이찬희 변호사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권 보장이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 유사직역의 통폐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사법시험) 존치활동에 맹목적으로 모든 힘을 쏟아 부으면서 변호사회를 사분오열시킨 결과 오늘날 회원들에게 이런 참담한 사태를 겪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한변협이 국회에 가서 사시존치활동에 기울인 시간과 노력을 유사직역의 통폐합 활동에 투여했다면, 아마 최소한 한 직역 정도는 흡수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금처럼 여러 유사직역의 변호사직역에 대한 침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입법예고 되니 이제야 뒷북치듯이 성명서나 발표하고 있는가”라며 “당장 회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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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0월부터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다른재판부 재배당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해 사법 신뢰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형사합의사건에 대해 재판예규에 따라 형사합의부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배당을 요청해 다른 재판부가 이를 처리토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 제10호의 '재배당 요청'의 요청기준을 구체화한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사건 재배당 요청 기준'을 제정, 오는 10월 1일 접수되는 사건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배당 요청 기준에 따르면,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고교 동문,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등은 재판장의 재배당 요청 사유가 된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전담사건의 경우, 이미 심리가 상당 정도 진행된 경우,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할 목적으로 위에 해당하는 변호인 등을 선임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이러한 재배당 요청 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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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또 13세미만 여아 추행 20대 징역 3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13세 미만 여아를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다 새벽에 깬 후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8세 여아 곁에 다가가 이불로 덮어 가린 후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또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고지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른 사람의 성별, 체형 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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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변호사, 서울시 재개발 분양자격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김성태 변호사, 서울시 재개발 분양자격[ Q ] 저는 서울 재개발지역 내에 세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각각 20㎡, 30㎡, 40㎡ 인데, 저의 경우 재개발 주택의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 법률 Tip >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제ㆍ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동 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 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그 총면적의 합계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이므로, 재개발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세 필지의 토지 총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인 경우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분양자격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세 필지 중 어느 한 토지라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가 있으면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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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부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형사합의부 판사들의 협의 및 울산지법 전체 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19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뿌리 깊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해 사법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최근 언론이나 재야법조 등 사회 일각에서 법원에 ‘전관예우’와 관련해 비판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동안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부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하는 내용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과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예규(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0호) 등을 시행해 왔다.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주의에 입각한 변호인 선임 관행이 존재하고, 전관예우가 있는 것으로 믿는 이들 역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이상,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판사들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0호에 따른 재배당 요구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해 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재판부 변경 또는 재판지연 목적의 변호사 선임을 막기 위한 예외사유도 규정). ■ 주요 내용○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그 재판부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 아래의 연고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음 ①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인 경우 ☞ 고교 동문 ②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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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창원 학부모 200명대상 소통법원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지난 9일 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법이야기 특강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진행 중인 ‘2016년 행복한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강원 법원장은 창원지방법원에서 4차례 방영한 TV캠페인 소개(소년보호처분, 개인파산ㆍ기업회생, 이혼, 조정)를 하며 소통하는 법원을 안내했다. 또 복지국가와 법, 창원지방법원이야기(찾아가는 캠퍼스, 순회법률강좌 등)를 들려줬다.이어 기관사의 선로 선택에 따라 어느 한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갈등상황이 담긴 그림을 제시하고 함무라비 법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레미 벤담,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로버트 노직 등 철학자의 다양한 정의관을 소개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또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 조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원칙으로 천명하면서도, 제2항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장현 판사(공보관)는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면서도 깊이 있는 법원장의 강의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법과 사회제도에 관해 훨씬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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