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에 앞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그동안에도 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무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골목길 환경 개선 사회봉사, 어르신 등 대상 사기피해 예방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법교육 사업 본격 실시를 알리는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
현판식 행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 국장을 비롯해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천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허성일 동대문구 복지환경국장 등이 참석해 준법지원센터의 법교육 사업 시작을 축하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1일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를 법교육 실천기관으로 지정하고 준법지원센터 내에 법문화진흥센터를 마련해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법질서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창재 차관은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법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준법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준법지원센터 전담강사를 현장으로 보내 특히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ㆍ여성 보호분야 법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아동학대의 실질적 사전 예방을 위해 준법지원센터에서 강사를 무료로 파견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을 적극 실시하기로 교육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법교육 전용 차량을 이용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ㆍ벽지 지역 등에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준법지원센터에서 실행하는 법교육은 민ㆍ관 구분 없이, 단체 및 기관이라면 언제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lawprobaion)에 신청하거나 인근 준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