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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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제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장제원(부산 사상)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부산시 선관위는 3가지 혐의를 두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한 건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고 나머지 2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은 장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올해 3월 27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검찰은 그러나 장 의원이 3월 20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측근이 10만원을 교회에 헌금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는 선관위의 고발내용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3월 20일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장 의원이 사람들에게 인사는 했지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측근이 낸 헌금도 장 의원의 돈이거나, 장 의원의 명의로 냈다는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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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창원대 캠퍼스 법정...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6월(2차례)에 이어 10월 6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찾아가는 캠퍼스 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창원대학생은 물온 시민 누구나 방청 가능하다. 이날 민사 항소심 사건(2015나5631)을 다룬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 김지영ㆍ이지훈 판사)가 맡는다. 일반인이 일상 속에서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다루는 곳이 민사단독(소가 2억원 이하 담당) 재판부이며 그 항소심을 ‘찾아가는 법정’으로 실시한다. 이는 법정보다 공개성이 한층 더 높은 대학교에서 재판이 열림으로써 재판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판에 관심이 있어도 법원까지 찾아와서 방청하기는 부담스러웠던 시민과 대학생들에게 방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하기 위해서다. 분쟁의 경위는 피고(매도인)는 2012년 11월 30일 원고에게 3층 상가건물을 매도하면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 하자 관련 누수(배관 관련 누수 제외)에 대하여 1년간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했다. 그런 뒤 3층상가건물 매수인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는 2013년 11월 19일 피고(매도인)에게 “1층 미용실 천장이 물이 새서 무너져 내렸고, 3층 헬스장 등은 바닥에 물이 고여 수건을 깔거나 양동이에 물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금원을 청구했으나, 특약 해석에 관한 이견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매매계약상 누수 보수비 책임 특약에 따른 약정금 2000여만 원과 보수기간동안 영업이익 상실 상당 손해배상금 2300여만원을 청구했다. 원고는 “매매계약상 특약은, 배관 관련 누수를 제외한 건물 하자 관련 누수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부터 1년 동안은 하자 발생시기를 불문하고 피고가 모두 책임진다는 의미이다”며 “특약 상 ‘수리비 기준 100만 원을 초과하는’이란, 누수가 발생한 부분들의 보수비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때 피고에게는 모든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공사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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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원장 "신뢰 실추시켜 죄송"...김수천 판사 사건 사과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은 5일 해당 법원 소속이었던 김수천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최근 우리 법원에서 법원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법원의 존재 의미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청렴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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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백남기 특검법 제출…무자비한 공권력 책임 묻겠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고인이 된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병사자’가 아닌 ‘외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야당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고(故) 백남기 선생 사망은 ‘외인사’라는 소견을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어제 법사위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저는 박성재 서울고검장에게 ‘교통사로로 입원해서 317일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면 교통사고사냐, 병사냐’고 묻자, 박 고검장은 ‘교통사고사’라고 답변했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고인(백남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고인을 ‘병사자’로 둔갑을 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만이 정답이다”라며 “국민의당과 야당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오늘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고인의 유족,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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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 외국어(영어ㆍ일어) 심리매뉴얼 공개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4일 외국어(영어, 일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했다. 국제재판부 도입은 아시아 특허중심법원으로의 첫걸음이다. 특허법원은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수준 높은 소송절차를 구현하고자, 소송절차에 관한 심리매뉴얼의 제정ㆍ공개를 추진해 왔다. 외국인 당사자가 심리매뉴얼을 통해 특허법원의 재판절차를 쉽게 이해 및 예측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절차 진행을 통해 특허법원 재판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지난 3월 16일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매뉴얼’을, 또 8월 25일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을 제정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면 공개했다. 종래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등은 있었으나,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 소송에 관해 최초로, 규칙보다도 상세한 심리매뉴얼이 제정ㆍ공개된다는 의미가 있다. 소송 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 증대가 기대된다. 특허법원은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전체의 29.7%(2014, 2015년 처리건수 1784건 중 529건)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미국ㆍ일본 당사자 사건이 49.7%(263건)를 차지하고 있다. 영어 및 일본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함으로써 외국인의 소송준비 편의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특허소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10월 4일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통해 공개했다. 향후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에 대해서도 외국어 심리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재판부 도입에 대비해 국제재판부 사건에서의 심리매뉴얼, 사건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각급 법원 최초로 영문저널집(특허법원 판사들이 쓴 IP 논문집), 영문판례집(특허법원의 대표 판결 14개 소개)을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2013년 한미지재소송 콘퍼런스, 2015년 및 2016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특허시스템과 특허재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허재판에 대한 절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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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공항 보안 강화로 불법입국 막는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입국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과가 신설되며 탑승자 사전확인 담당 인력 등이 증원될 전망이다.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명 규모의 보안관리과가 생긴다. 보안관리과는 출입국 보안관리 기획 및 총괄, 출입국심사장에 대한 24시간 폐쇄회로(CC)TV 관제, 환승구역 감시 및 밀입국자 적발 등을 담당한다. 또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입국 규제자와 테러 용의자 등을 선별하는 정보 분석 담당인력도 6명 는다. 제주와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6개 국제공항에도 보안 전담 인력이 1명씩 충원된다. 크루즈선 출입국심사 인력도 늘린다. 제주항에 6명, 부산항에 5명, 인천항에 4명을 추가 배치해 외국인 승객의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돕는다. 전세기로 입국하는 승객들을 위해 김포 비즈니스 항공지원센터에 전담 출입국심사 인력도 충원된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제공항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 인력 확충은 물론 출입국심사구역의 CCTV 영상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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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전거ㆍ자가용ㆍ대중교통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앞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합헌 반대의견과 안창호 재판관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12월 A씨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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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시연...민사2건, 형사1건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오는 10일 오후 1시30~4시까지 대구법원 11호 대법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기념 일반시민과 대학생에게 법원을 개방하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의 일환으로 모의재판을 시연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법률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 하고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2013년 처음 실시한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사사건 2건(건물인도, 층간소음)과 △형사사건 1건(절도사건)을 선별해 진행한다.재판장은 이종길 기획법관(공보관)이 맡고 우배석판사는 김성숙.송수열(시민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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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시(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은 입법ㆍ행정ㆍ사법부 등이 오랜 기간 논의해 도출한 결과이며, 사시 폐지로 수험생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헌재의 결정을 해석했다. 로스쿨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합헌 결정을 존중하며, 로스쿨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특히 이번 ‘사시폐지 합헌’ 결정 과정에서의 ‘위헌’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미흡한 점들을 개선해 국민들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로스쿨 제도가 보완ㆍ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출범은 사법시험으로 황폐화됐던 학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법조인이 돼 보다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며 “특히 변호사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법률서비스가 개선됐고, 성공 보수 등의 고액이었던 수임료가 낮아지는 등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는 것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반대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은 사시 때보다 다양한 계층 출신을 더 많이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설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15개교(1140명), 지방권 10개교(860명)로 운영되고 있다. 사법시험은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하고, 로스쿨은 102개교에서 합격자 배출해 사시 보다 약 2.5배 높다고 한다. 로스쿨협의회는 특별전형제도를 통한 선발도 매년 130여명(총 정원의 6%이상), 현재까지 1040여명 선발했다고 한다.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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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신병원 강제입원 현실 개선 앞당긴 헌재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왕)은 9월 30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9월 29일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에 개선 지점들을 짚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협’이라는 요건 또한 추상적이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만으로 누구나 입원될 수 있는 현실임을 인정했다”며 “의학적 판단 영역으로서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번 결정은 부양의무 면탈이나 재산탈취와 같은 목적의 강제입원이 반복돼 온 사실도 짚고 있다. ‘가족은 선의의 보호의무자’라는 낭만적 전제에서 벗어나 엄연히 존재하는 갈등 상황을 직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가 입원 대상자와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사실이 있던 자를 보호의무자에서 배제해 왔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만으로는 부족하고 더욱 강화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최초 입원기간이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환자의 퇴원신청은 쉽게 거부되며 계속입원 심사 역시 형식적인 서류심사에 그치고 있어, 2013년 현재 평균입원기간이 3,655일에 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민변은 “(헌재가) 입원된 후로는 통신ㆍ면회의 제한을 받으므로 인신보호법에 따른 사후적 구제도 보호방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부분 역시 정확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고 헌재를 평가했다. 민변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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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못 시켜”…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됐다. A씨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았음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했다. 인신보호사건의 심리 계속 중, A씨는 “정신질환자 등의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지난 4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실시해 당해사건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헌재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긍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ㆍ남용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보호입원의 요건은 보호입원의 적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설정한 것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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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에 백남기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30일 고(故)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해 검찰에 대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백남기 부검영장)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 변호인단은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 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명징한 것으로 그 어느 논리나 변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부검)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소위 조건부 영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영장이 발부됐다”며 “그러나 영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조건, 내용 등에 관해 2차 분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래서 변호인단은 (부검) 영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 검찰에 영장 열람 등사를 요청했으나, 검ㆍ경의 거부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이 영장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고인은 유가족들의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의 침해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부검을 하는데 있어 영장내용 확인은 최소한의 기본권의 기본권으로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언론 등에서 이른바 조건(제한)부 영장의 유효ㆍ무효를 비롯해, 유족 협의 없는 영장집행의 유효ㆍ무효 등 조건의 해석 및 효력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있고, 최소한의 알권리, 그리고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언’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만일 현재 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유무효 논쟁들이 집행과정에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 충돌은 불가피하고 상당한 불상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후 집행과정의 공무집행 자체의 적법성 여부까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소위 조건을 부여한 것은 유가족들 또한 조건의 실체, 즉 영장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법원 영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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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시험 존치 종지부 찍고, 로스쿨 제도 개선”
참여연대는 30일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다. 먼저 헌법재판소(헌재)는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입장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난했다”며 “그러나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변에 깔린 이러한 인식으로 그들만의 리그, 그릇된 엘리트 의식으로 인해, 정치검찰, 비리검사, 정치적 판결 등 한국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체제’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시존치 논란의 종식과 동시에 정부와 로스쿨 당국에 많은 과제를 안겨준 판결”이라며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로스쿨 입학 정원제, 변호사시험 정원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 인허가를 확대해야 한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중, 삼중의 통제는 누구나 교육과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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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판 법학교수회 “국회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노력”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30일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헌재 결정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헌 의견을 제시한 4명의 재판관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돼 2017년에 사법시험이 중단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헌법재판소(헌재)는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법대생과 수험생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헌재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동안 청구인들은 우리 사회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국회나 정부기관, 언론 등 각계에 절박한 심정을 호소해 왔다. 추운 겨울에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3천배를 올리고 법전을 태우기도 하면서 몸부림쳐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제자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법학교수들은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언론기고, 1인시위 등으로 사회에 호소해 왔다”며 “그러나 마지막으로 믿었던 헌재마저 사시존치라는 국민의 대의가 인정받지 못한 사태에 직면해 좌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결정이 5:4라는 박빙의 차이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헌재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특히 4명의 재판관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절절히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증한 것을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합헌으로 판정했다는 결과보다는 사시존치의 문제가 더욱 근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우리 사회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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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10명 70% 독점…전관예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30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6년 간 수임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 중 수임 상위 10명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의 70%를 독점하고 있어, 대법원 사건 수임에 있어 전관예우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하자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사건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수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현재 변호사로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6년 동안 수임한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1875건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위 기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없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6명(신정철, 김달식, 이명희, 이정우, 강신욱, 차한성)이 있었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특정 변호사 16명에게 사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변협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1년 7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10위 이내의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더욱 심각한 현상은 전체사건 수임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10인 변호사의 수임 사건 수가 1316건으로, 전체 사건 수 1875건의 70.19%를 점해, 상위 10인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 사건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과 현직 대법관 14인 및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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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온천개발조합장에 수천만원 뇌물수수 공무원 실형
온천 담당공무원이 관련 직무관계자로부터 장기간 수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뇌물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변명한 점을 들어 실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공무원(온천담당) A씨는 2013년 6월 온천개발조합장 B씨로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작년 10월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B씨로부터 합계 180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A씨는 2014년 12월 B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이자 없이 차용,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차용금 이자 상당액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11월 마금산관광온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온천업장을 운영하는 C씨의 대체 온천공 굴착을 허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C씨가 마련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9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벌금 4800만원 및 2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B등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상당액의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금전의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1420만원의 추징을,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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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검찰명예 바닥 떨어져…국민께 죄송ㆍ송구”
김수남 검찰총장은 30일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청렴서약식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저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되고,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ㆍ해임되고, 김형준 부장검사도 구속되는 등 검찰 간부급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다음은 김수남 검찰총장 발언 전문 Ⅰ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기 그지없고 새로운 활력이 샘솟는 기분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밤늦게 불 켜진 영국 의회의사당을 보고 영국 국민들이 편히 잠든다고 하듯이, 우리 국민들도 늦은 밤까지 훤히 밝혀진 검찰청의 모습을 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밤낮없이 부정부패 척결, 민생침해범죄 단속 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청렴은 바로 우리 검찰조직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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