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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창원대 캠퍼스 법정...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

2016-10-05 12:54: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6월(2차례)에 이어 10월 6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찾아가는 캠퍼스 법정을 연다고 밝혔다. 창원대학생은 물온 시민 누구나 방청 가능하다.

이날 민사 항소심 사건(2015나5631)을 다룬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 김지영ㆍ이지훈 판사)가 맡는다.
일반인이 일상 속에서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을 다루는 곳이 민사단독(소가 2억원 이하 담당) 재판부이며 그 항소심을 ‘찾아가는 법정’으로 실시한다.

이는 법정보다 공개성이 한층 더 높은 대학교에서 재판이 열림으로써 재판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판에 관심이 있어도 법원까지 찾아와서 방청하기는 부담스러웠던 시민과 대학생들에게 방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하기 위해서다.

분쟁의 경위는 피고(매도인)는 2012년 11월 30일 원고에게 3층 상가건물을 매도하면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 하자 관련 누수(배관 관련 누수 제외)에 대하여 1년간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했다.

그런 뒤 3층상가건물 매수인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는 2013년 11월 19일 피고(매도인)에게 “1층 미용실 천장이 물이 새서 무너져 내렸고, 3층 헬스장 등은 바닥에 물이 고여 수건을 깔거나 양동이에 물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금원을 청구했으나, 특약 해석에 관한 이견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매매계약상 누수 보수비 책임 특약에 따른 약정금 2000여만 원과 보수기간동안 영업이익 상실 상당 손해배상금 2300여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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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매매계약상 특약은, 배관 관련 누수를 제외한 건물 하자 관련 누수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부터 1년 동안은 하자 발생시기를 불문하고 피고가 모두 책임진다는 의미이다”며 “특약 상 ‘수리비 기준 100만 원을 초과하는’이란, 누수가 발생한 부분들의 보수비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때 피고에게는 모든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공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영업이익 상실 상당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하자 관련 누수는 천장과 바닥에 발생한 것으로 매매 당시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건물상태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정했으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특약 상 ‘수리비 기준 100만 원을 초과하는’이란, ‘남탕 입구 바닥’, ‘헬스장 천장’ 등 누수가 발생한 개별부분의 각 보수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피고에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또 “특약 상 피고 책임 부분에 영업상 손실은 포함되지 않고, 게다가 원고 주장의 누수는 영업과 병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1심은 2015년 6월 16일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73만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약정금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손해배상금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예비적청구)를 추가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의 민사소송절차 및 사건개요에 대한 설명, 당자사 대리인들의 변론, 원고 측 증인(이 사건 계약에 관여했던 법무사)에 대한 신문(원고와 피고가 어떠한 의미로 특약을 했는지 그 경위)이 이뤄진다. 판결은 검토후 추후 선고하게 된다.

조장현 판사(공보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약정해석에 이르는 증인신문 과정 등을 보여줌으로써 대학생들의 법률소양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며 “재판절차 종료 후 방청객과 재판부와의 Q&A 시간을 통해 법원과 재판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도 갖는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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